반응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보호구의 정의
- 통상임금
- 산업안전교육
- 연차촉진
- KPI
-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 전기재해
- 노란봉투법
- 화재기초상식
- 실업급여 조건
- 요식업 위생교육
- 위험성평가
- 근골격계질환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내 괴롭힘
- 전기재해예방
- 연차휴가
- 성과평가
- 회계의 기초
- 위생교육자료
- 고용노동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온라인 위생교육
- MZ노조
- 권고사직
- 임금체불
- 실업급여
- 식품위생교육
- 육아휴직
- 사업자 위생교육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급여 절세 (1)
최팀장의 실무노트
2023년 1월부터 식대 비과세, 월10만원→20만원 적용
2023년 1월 1일 이후 받는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 이하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올리는 소득세법이 새해부터 시행된다. ■ 식대(식사대) 비과세란? 식대는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데요. 식대 비과세는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식사비 충당을 목적으로 지급된 급여를 식대로 여기고 지급된 금액은 비과세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식대 말고도 업무상 차량운행이나 출산보육수당 등도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물론, 식대 금액에 제한이 없다면 모든 급여를 식대로 지급했다고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인정이 됩니다. 이번 인상안은 이 식대 비과세 월 10만원 제한을 2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인데요. 식대 비과..
카테고리 없음
2022. 12. 22. 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