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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근로계약서 보존기간 (1)
최팀장의 실무노트

회사는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등 근로와 관계한 모든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하며, 3년 후 이를 파기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1. 주요확인사항 번호 내용 1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서면합의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고 있습니까? 2. 법 규정 -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과태료(제116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개요 -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이 서류들은 향후 노사간 분쟁의 발생을 예방 또는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로서 근로자 권익..
사무_조직관리/인사총무실무자
2022. 4. 25.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