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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연차휴가규정 (1)
최팀장의 실무노트

연차휴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을 이유로 연차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 가능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여부는 휴가 청구자인 근로자의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정도, 같은 시기에 휴가 청구자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병가·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회사는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날에 휴가일을 지정하는 등 휴가부여 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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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8.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