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위생교육자료
- 육아휴직
- 회계의 기초
- MZ노조
- 산업안전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실업급여
- 통상임금
-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 실업급여 조건
- 연차휴가
- 연차촉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성과평가
- 온라인 위생교육
- 전기재해
- 위험성평가
- 보호구의 정의
- KPI
- 사업자 위생교육
- 노란봉투법
- 요식업 위생교육
- 전기재해예방
- 임금체불
- 직장내 괴롭힘
- 식품위생교육
- 근골격계질환
- 고용노동부
- 권고사직
- 화재기초상식
Archives
- Today
- Total
최팀장의 실무노트
내년 2024년 최저임금 인상 및 월급 실수령액 계산 본문
반응형
2024년 최저임금이 고시되었다.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 고시와 실제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개년 최저시급 인상현황
2024년 최저시급 월 급여(네이버 최저시급 계산기)
주40시간 주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24년 1월1일부터 2,060,740원 이상 급여를 받게 된다. 이는 세전 기준이고 4대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하면 대략 184만원정도 받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2024년 최저시급 기준 연봉계산
24,728,880원(월 급여 2,060,740)
최저시급이 정해지면 따라오는것이 연장수당과 연차수당 야근수당도 모두 변경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변경되니 참고해서 급여 책정시 실수가 없도록 해야하겠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