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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여비 규정

andrew80 2023. 3. 2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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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여비 규정입니다. 물가 및 회사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 비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회사의 명을 받은 임직원이 국내 및 해외지역에서 일정 기간 출장 또는 파견(이하‘출장’이라 칭함)되어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여비지급 기준에 관하 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여비라 함은 출장(파견포함)시 소요되는 숙박비, 교통비, 일비, 식비를 말한다.

② 교통비는 철도, 항공, 선박, 자동차 등 실제로 이용한 교통편의 실비를 말한다.

③ 일비는 국내출장에서는 식비외 지출되는 소액의 잡비를 말한다.

해외출장에서 시내교통비, 식비, 잡비를 포함한 1일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국내 출장 여비

② 해외 출장 여비

③ 기타 여비

 

제4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순로에 따라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용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순로여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실제 경유노선에 따라 계산한다.

 

제5조【업무추진비】

특별한 업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본 규정에 의한 여비외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출장품의 시 승인을 득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단, 부득이 사전 미승인시 구두보 고 승인 후 사후 정산한다.)

 

제6조【여비의 초과사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초과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귀빈 또는 사외 유력인사를 수행 또는 동반 시의 여비

② 상사 동행 시 숙박료 (일비는 개별적용)

③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초과 사용 시

 

제7조【지급제한】

회사 또는 기타 관계기관으로부터 교통수단이나 숙박시설, 식사를 공식적으로 제공받 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출장 중 승진 】

출장 도중 승진 등으로 직급에 변경이 있을 때는 인사발령일로부터 승진된 직급에 의 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9조【주관부서 】

출장과 여비 지급에 관한 주관부서는 관리담당부서로 한다.

 

제 2 장 국내 출장 여비

제10조【적용범위 】

본 기준은 출장지가 국내인 임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1조【여비의 사용 및 지급기준 】

① 회사는 공무출장을 위해 소요되는 여비를 실비기준 전액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출장자는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여비 사용에 있어 공사의 구분과 근검절약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계산하고, 교통비는 순로 여정에 따라 계산하고, 일비, 식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계산하며, 그 한도는 별표1)국내출장여비 지급표에 의한 다.

④ 출장지 현지 여건상 여비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별도 승인을 득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출장 및 여비지급 절차 】

① 출장예정자는 출장품의서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출장 전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접수된 출장품의서를 기초로, 여비를 산정, 현금 지급한다.

(단, 숙박비는 본 규정 제6조 2항에 의거 상급자의 지급기준을 따른다.)

제13조【여비의 정산 】

여비의 정산은 다음과 같다.

① 숙박비 : 한도 내 실비정산 (증빙첨부 要)

② 식 비 : 한도 내 실비정산 (증빙첨부 要)

③ 교통비 : 개인차량 이용 시 유류대 지원, 통행료는 사후정산(증빙첨부 要)

④ 일 비 : 출장품의서에 의거 선지급하고 정산하지 않는다.

단,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지급하지 아니하고 사후, 한도 내 정산한다.

 

제14조【장기출장 여비 】

국내의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여비지급은 별표2) 장기 출장여비 지급표에 의한다.

제 3 장 해외 출장 여비

제15조【적용범위 】

본 기준은 출장지가 해외인 임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16조【 여비의 사용 및 지급기준 】

① 회사는 공무출장을 위해 소요되는 여비를 실비기준 전액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출장자는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여비 사용에 있어 공사의 구분과 근검절약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여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항공등급 : Economy Class를 원칙으로 한다.

2. 숙박비 : 숙박일수에 따라 계산하고, 사후정산 한다.

3. 일 비 : 출장일수에 따라 계산하고, 선지급 후 정산하지 않는다.

단,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지급하지 아니하고 사후, 한도내 정산한다.

④ 여비 지급한도는 별표3) 해외출장여비 지급표에 의한다.

 

제17조【출장 및 여비지급 절차 】

① 출장예정자는 출장품의서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출장 전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장품의서 작성 시 출장예정자의 소속, 직위, 성명 및 출장지 (국가, 지역), 상세한 출장일정(출발, 도착, 업무일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소속이 다른 2인 이상의 동반출장의 경우에는 상급자가 출장품의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주관부서는 접수된 출장품의서를 기초로, 여비를 산정, 현금 지급한다.

(단, 숙박비는 본 규정 제6조 2항에 의거 상급자의 지급기준을 따른다.)

 

제18조【여비의 정산 】

여비의 정산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료 : 회사에서 일괄 정산

② 숙박비 : 한도 내 실비정산 (증빙첨부 要)

③ 일 비 : 출장품의서에 의거 선지급하고 정산하지 않는다.

단,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지급하지 아니하고 사후, 한도 내 정산한다.

 

제19조【출장보고서】

출장자는 회사 복귀 후 3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출장기간 중 입수한 자료와 습득한 지식, 기술에 대하여 필요 시 관련부서에 자 료를 배포한다.

 

4 장 기타 여비

 

제20조【파견기간】

회사는 국내출장기간이 20일을 초과하여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를 파견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 동안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파견여비의 지급기준】

① 파견여비는 국내출장 여비기준에 따라 숙박비 및 일비를 지급한다.

② 파견여비는 일할 계산하되 천원단위미만 금액은 절상한다.

 

제22조【파견여비의 지급제한】

① 회사 또는 타 기관이 파견여비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 분 숙 박 비 일 비 비 고
숙식제공시 지급 무 40% 지급
숙박제공시 지급 무 100% 지급
식사제공시 지급 유 1식 제공시 80% 지급
2식 제공시 60% 지급

② 자택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의 파견일 경우 파견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23조【출장 중의 상병】

회사 업무로 출장중인 사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가족의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그 가족 1인에 한하여 본인과 동일 등급의 왕복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또는 회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국내출장여비 지급표

구 분 숙박비
(한도)
식 비
(한도)
일 비 교 통 비 비 고
대중교통 차량이용시
사장 실비 실비 실비 실비
(KTX 특실)
실비
(유류대 및
통행료 지급)
유류대는
10Km당
1L로 환산하여 지급함.
임원 실비
(68,000)
실비
(30,000)
실비
(23,000)
부장.차장 50,000 7,000 6,000 실비
(KTX)
과장.대리 5,000
주임.사원 4,000

- 단, 항공 이용 시 일반석 요금 적용

- 식비 : 1식 기준

- 일 비 : 출장지에서의 시내교통비, 잡비

법인카드 사용 시에는 선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후 한도 내 정산

- 현지 사정에 따라 본부장의 승인 후 초과 지출 가능.

 

별표2) 장기출장여비 지급표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20일 초과시 초과일수에 대하여 기준의 90% 지급
30일 초과시 초과일수에 대하여 기준의 80% 지급

- 장기출장여비 지급은 국내출장에 적용한다.

 

별표3) 해외출장여비 지급표

구 분 갑지(유럽. 미국. 일본) 비 고
숙박료 일비
사 장 USD200 USD80 USD280
임 원 USD170 USD70 USD240
부.차장 USD145 USD65 USD210
과장이하 USD120 USD60 USD180
구 분 을지(중국. 대만. 러시아. 인도) 비 고
숙박료 일비
사 장 USD170 USD70 USD240
임 원 USD145 USD65 USD210
부.차장 USD125 USD55 USD180
과장이하 USD105 USD45 USD150
구 분 병지(갑.을지역 이외지역) 비 고
숙박료 일비
사 장 USD150 USD55 USD205
임 원 USD130 USD40 USD170
부.차장 USD120 USD30 USD150
과장이하 USD110 USD25 USD135

- 일비 : 출장지에서의 식비, 시내교통비, 잡비

법인카드 사용 시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후 한도 내 정산

- 현지 사정에 따라 본부장의 승인 후 초과 지출 가능.

 

 

[사내규정]여비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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