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통상임금
- 식품위생교육
- 전기재해
- 임금체불
- 실업급여 조건
- 연차촉진
- 노란봉투법
- 온라인 위생교육
- 성과평가
- 근골격계질환
- 권고사직
- 회계의 기초
-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 MZ노조
- 화재기초상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보호구의 정의
- KPI
- 위험성평가
- 산업안전교육
- 전기재해예방
- 위생교육자료
- 실업급여
- 산업안전보건교육
- 고용노동부
- 육아휴직
- 요식업 위생교육
- 사업자 위생교육
- 직장내 괴롭힘
- 연차휴가
- Today
- Total
최팀장의 실무노트
사내 여비 규정 본문
※ 사내 여비 규정입니다. 물가 및 회사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 비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회사의 명을 받은 임직원이 국내 및 해외지역에서 일정 기간 출장 또는 파견(이하‘출장’이라 칭함)되어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여비지급 기준에 관하 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여비라 함은 출장(파견포함)시 소요되는 숙박비, 교통비, 일비, 식비를 말한다.
② 교통비는 철도, 항공, 선박, 자동차 등 실제로 이용한 교통편의 실비를 말한다.
③ 일비는 국내출장에서는 식비외 지출되는 소액의 잡비를 말한다.
해외출장에서 시내교통비, 식비, 잡비를 포함한 1일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국내 출장 여비
② 해외 출장 여비
③ 기타 여비
제4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순로에 따라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용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순로여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실제 경유노선에 따라 계산한다.
제5조【업무추진비】
특별한 업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본 규정에 의한 여비외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출장품의 시 승인을 득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단, 부득이 사전 미승인시 구두보 고 승인 후 사후 정산한다.)
제6조【여비의 초과사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초과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귀빈 또는 사외 유력인사를 수행 또는 동반 시의 여비
② 상사 동행 시 숙박료 (일비는 개별적용)
③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초과 사용 시
제7조【지급제한】
회사 또는 기타 관계기관으로부터 교통수단이나 숙박시설, 식사를 공식적으로 제공받 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출장 중 승진 】
출장 도중 승진 등으로 직급에 변경이 있을 때는 인사발령일로부터 승진된 직급에 의 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9조【주관부서 】
출장과 여비 지급에 관한 주관부서는 관리담당부서로 한다.
제 2 장 국내 출장 여비
제10조【적용범위 】
본 기준은 출장지가 국내인 임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1조【여비의 사용 및 지급기준 】
① 회사는 공무출장을 위해 소요되는 여비를 실비기준 전액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출장자는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여비 사용에 있어 공사의 구분과 근검절약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계산하고, 교통비는 순로 여정에 따라 계산하고, 일비, 식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계산하며, 그 한도는 별표1)국내출장여비 지급표에 의한 다.
④ 출장지 현지 여건상 여비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별도 승인을 득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출장 및 여비지급 절차 】
① 출장예정자는 출장품의서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출장 전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접수된 출장품의서를 기초로, 여비를 산정, 현금 지급한다.
(단, 숙박비는 본 규정 제6조 2항에 의거 상급자의 지급기준을 따른다.)
제13조【여비의 정산 】
여비의 정산은 다음과 같다.
① 숙박비 : 한도 내 실비정산 (증빙첨부 要)
② 식 비 : 한도 내 실비정산 (증빙첨부 要)
③ 교통비 : 개인차량 이용 시 유류대 지원, 통행료는 사후정산(증빙첨부 要)
④ 일 비 : 출장품의서에 의거 선지급하고 정산하지 않는다.
단,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지급하지 아니하고 사후, 한도 내 정산한다.
제14조【장기출장 여비 】
국내의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여비지급은 별표2) 장기 출장여비 지급표에 의한다.
제 3 장 해외 출장 여비
제15조【적용범위 】
본 기준은 출장지가 해외인 임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16조【 여비의 사용 및 지급기준 】
① 회사는 공무출장을 위해 소요되는 여비를 실비기준 전액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출장자는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여비 사용에 있어 공사의 구분과 근검절약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여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항공등급 : Economy Class를 원칙으로 한다.
2. 숙박비 : 숙박일수에 따라 계산하고, 사후정산 한다.
3. 일 비 : 출장일수에 따라 계산하고, 선지급 후 정산하지 않는다.
단,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지급하지 아니하고 사후, 한도내 정산한다.
④ 여비 지급한도는 별표3) 해외출장여비 지급표에 의한다.
제17조【출장 및 여비지급 절차 】
① 출장예정자는 출장품의서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출장 전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장품의서 작성 시 출장예정자의 소속, 직위, 성명 및 출장지 (국가, 지역), 상세한 출장일정(출발, 도착, 업무일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소속이 다른 2인 이상의 동반출장의 경우에는 상급자가 출장품의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주관부서는 접수된 출장품의서를 기초로, 여비를 산정, 현금 지급한다.
(단, 숙박비는 본 규정 제6조 2항에 의거 상급자의 지급기준을 따른다.)
제18조【여비의 정산 】
여비의 정산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료 : 회사에서 일괄 정산
② 숙박비 : 한도 내 실비정산 (증빙첨부 要)
③ 일 비 : 출장품의서에 의거 선지급하고 정산하지 않는다.
단,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지급하지 아니하고 사후, 한도 내 정산한다.
제19조【출장보고서】
출장자는 회사 복귀 후 3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출장기간 중 입수한 자료와 습득한 지식, 기술에 대하여 필요 시 관련부서에 자 료를 배포한다.
제 4 장 기타 여비
제20조【파견기간】
회사는 국내출장기간이 20일을 초과하여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를 파견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 동안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파견여비의 지급기준】
① 파견여비는 국내출장 여비기준에 따라 숙박비 및 일비를 지급한다.
② 파견여비는 일할 계산하되 천원단위미만 금액은 절상한다.
제22조【파견여비의 지급제한】
① 회사 또는 타 기관이 파견여비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 분 | 숙 박 비 | 일 비 | 비 고 |
숙식제공시 | 지급 무 | 40% 지급 | |
숙박제공시 | 지급 무 | 100% 지급 | |
식사제공시 | 지급 유 | 1식 제공시 80% 지급 2식 제공시 60% 지급 |
② 자택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의 파견일 경우 파견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23조【출장 중의 상병】
회사 업무로 출장중인 사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가족의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그 가족 1인에 한하여 본인과 동일 등급의 왕복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또는 회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국내출장여비 지급표
구 분 | 숙박비 (한도) |
식 비 (한도) |
일 비 | 교 통 비 | 비 고 | |
대중교통 | 차량이용시 | |||||
사장 | 실비 | 실비 | 실비 | 실비 (KTX 특실) |
실비 (유류대 및 통행료 지급) |
유류대는 10Km당 1L로 환산하여 지급함. |
임원 | 실비 (68,000) |
실비 (30,000) |
실비 (23,000) |
|||
부장.차장 | 50,000 | 7,000 | 6,000 | 실비 (KTX) |
||
과장.대리 | 5,000 | |||||
주임.사원 | 4,000 |
- 단, 항공 이용 시 일반석 요금 적용
- 식비 : 1식 기준
- 일 비 : 출장지에서의 시내교통비, 잡비
법인카드 사용 시에는 선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후 한도 내 정산
- 현지 사정에 따라 본부장의 승인 후 초과 지출 가능.
별표2) 장기출장여비 지급표
구 분 | 지 급 기 준 | 비 고 |
20일 초과시 | 초과일수에 대하여 기준의 90% 지급 | |
30일 초과시 | 초과일수에 대하여 기준의 80% 지급 |
- 장기출장여비 지급은 국내출장에 적용한다.
별표3) 해외출장여비 지급표
구 분 | 갑지(유럽. 미국. 일본) | 비 고 | ||
숙박료 | 일비 | 계 | ||
사 장 | USD200 | USD80 | USD280 | |
임 원 | USD170 | USD70 | USD240 | |
부.차장 | USD145 | USD65 | USD210 | |
과장이하 | USD120 | USD60 | USD180 | |
구 분 | 을지(중국. 대만. 러시아. 인도) | 비 고 | ||
숙박료 | 일비 | 계 | ||
사 장 | USD170 | USD70 | USD240 | |
임 원 | USD145 | USD65 | USD210 | |
부.차장 | USD125 | USD55 | USD180 | |
과장이하 | USD105 | USD45 | USD150 | |
구 분 | 병지(갑.을지역 이외지역) | 비 고 | ||
숙박료 | 일비 | 계 | ||
사 장 | USD150 | USD55 | USD205 | |
임 원 | USD130 | USD40 | USD170 | |
부.차장 | USD120 | USD30 | USD150 | |
과장이하 | USD110 | USD25 | USD135 |
- 일비 : 출장지에서의 식비, 시내교통비, 잡비
법인카드 사용 시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후 한도 내 정산
- 현지 사정에 따라 본부장의 승인 후 초과 지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