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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23. 3월 정기 안전교육 #1)

andrew80 2023. 3. 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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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이란 ?

일반산업 사업장에 있어서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설물, 장치, 기계, 재료 등의 손상, 파괴에 기인하는 잠재 위험성(hazard)을 배제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념을 말한다. 또, 기업 내 또는 기업간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한 제 활동을 총칭해서 말하는 일도 있다.[산업안전대사전]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설물, 기계, 장치, 재료 등의 손상과 파괴에 기인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배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그 목적은 직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근로자를 재해로부터 지키며, 재해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실무노동용어사전]

 

2. 신입사원의 첫 출근과 마음가짐

3년간 재해 통계(안전보건공단)에 의하면 교육․훈련과 경험이 부족한 입사 6개월 미만 신입사원이 전체재해의 50% 점유하므로 신입사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신입사원은 과거의 재해를 교훈삼아 동종 유사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정확히 이해 하고 숙지하여 안전작업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생활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된다. 직장생활은 학교생활과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다르고 또한 회사마다 다르므로 이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빨리 터득하여 직장생활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이란 힘들고 지루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일은 우리의 생활을 즐겁고 풍족하게하여 주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것은 자기 생활이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개척해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우리가 생산작업에 종사할 때 원료나 재료의 취급방법, 기계 기구의 취급방법, 공구 사용방법, 도면을 보는 방법, 납기를 지키는 것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있다.

우리가 생산업무에 충실할 때 회사의 경영진과 안전∙보건관계자가 매일 같이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체크 하겠지만, 우리 몸에 대한 건강과 안전유지는 스스로가 책임진다는 각오로근무 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를 들어서 하나를 알고 열을 들어서 열을 안다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고 하는 것이다. 단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 안전보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첫째도 실행, 둘째도 실행, 셋째도 실행이다.

 

무리를 하면서 작업을 하거나 위험한 작업방법을 하여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재해를 당한 본인만의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도 염려를 끼치게 된다. 안전한 작업이란 무리를 하지 않고 어떤 작은 것이라도 재해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은 전부 제거하고 안전하게 일한다는 각오를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가져야만 한다. 금일 실시하는 신규채용 안전보건 교육은 안전의 첫 걸음이며 작업장에서 직접 취급하는 기계기구나 원재료들의 위험성 및 올바른 취급방법 또는 작업순서 등에 대한 세부 안전작업 교육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2편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1. 산업보건 이란

산업의 다양화로 유해물질의 제조와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장에서 이라는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어느때 보다 높아 산업보건에 대한 쳬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건관리와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보다 쾌적한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을 유지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직업병예방을 위해 사업주, 근로자와 보건관리자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산업보건은 사업장에서의 작업 및 작업환경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신체 및 정신적인 건강문제를 취급하는 산업위생분야로 근로자들의 작업환경관리 뿐만 아니라 그 대책을 취급한다. 기업체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유해방지를 위한 안전위생관리체제가 기업의 종류와 규모에 상응하게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보건이란 이러한 노동위생문제의 개념을 더욱 폭넓게 확대하고 특히 근로자의 건강을 촉진시키고 재해를 예방한다거나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면에서의 제반서비스라고 한다.

 

가. 근로자 건강증진 운동

건강은 신체에 이상이 없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하고 있다. 건강증진운동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지도, 체력향상지도, 영양관리, 건강상담 등의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증진 및 질병 예방을 추진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⑴ 건강의 생리적 기능 정상치

⑵ 실천요령

㈎ 스트레스

■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예방수칙

-달리기, 수영, 등산, 빨리걷기 등 유산소운동을 꾸준히 한다.

-스트레칭, 요가, 단전호흡, 명상 등 긴장을 완화시킨다.

-과다한 음주와 흡연은 피한다. -취미생활, 오락, 운동 등 건전한 생활 리듬을 유지한다.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

-휴일에는 푹 쉬며, 긍정적 태도가 중요하다

 

㈏ 금연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해 증가

-비 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확률 20배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확률 4배 증가

-간접 흡연으로 인한 폐암확율 3.1배 증가

 

㈐ 골고루 먹기

■ 제때 골고루 먹기 중요한 이유

-칼로리 섭취를 10%~30% 줄이면 면역력이 50%까지 높아진다.

-서구 식단화, 회식, 야식 등으로 인한 칼로리 섭취가 너무 높아지고 있다.

-염분섭취를 줄이면 혈압을 낮출 수 있다(섭취기준 대비 3배에 달하는 나트륨을 과잉섭취)

-근로자의 70%가 급하게 식사하고 이 중 46%가 속쓰림, 20%가 위식도역류질환을 호소한다.

-아침을 결식하는 근로자의 22.8%가 혈당치 저하로 무기력, 집중력 저하를 경험한다.

 

㈑ 고지혈증 건강한 식습관리 운동으로 예방(보건복지부)

-식이 섬유가 풍부한 식품 섭취하기(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곡물류, 야채와 과일, 콩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의 섭취량을 늘려주고. 완두콩, 땅콩, 표고 버섯, 고구마 등의 음식을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효과)

-술을 멀리하기(술은 간에서 지방합성을 촉진시켜 고지혈증과 동맥경화증, 간질환을 일으 킬 수 있으며, 고칼로리 안주 역시 중성지방을 높이는 원인)

-금연하기(담배의 니코친 등 유해성분이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동맥경화 유발)

-유산소 운동하기(규칙적인 운동은 체지방 감소와 혈압을 낮춰 고지혈증 예방에 좋으며. 가벼운 조깅, 속보, 수영, 자전거타기 등 유산소 운동으로 중성지방 수치감소. 일주일에 5일, 1회에 30분 이상 운동을 하

는 것이 좋으며, 약간 힘들다는 느낌으로 운동해야 효과)

 

㈒ 당뇨병 매일 생활습관 관리(대한당뇨병학회)

-꾸준한 약 복용으로 형당을 관리한다 -건강식단으로 하루 새끼 식사한다(고른 영양소 식단, 채소 많이 먹기, 권장량 우유, 과일)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체 활동을 늘린다(주 3~5회, 30~60분 이상, 유산소 및 근력운동)

-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발 상태 관찰, 양말 꼭 신고 발톱은 일자로 넉넉히 자름)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금연, 음주자제, 숙면,스트레스 관리)

 

㈓ 고혈압 예방수칙 6가지(대한고혈압학회)

-올바른 영양소 섭취(지방질을 줄이고 채소를 많이 섭취)

-음주 자제(술은 되도록 삼가) -담배 금지(금연) -꾸준한 운동(매일 30분 이상 운동)

-정기적인 검진(정기적으로 혈압측정과 의사 진찰)

-꾸준한 체중유지(살이 찌지 않도록 알맞은 체중유지)

 

㈔ 뇌심혈관질환예방(보건복지부) .

-흡연, 금주 또는 절주(하루 한두잔 이하)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한다.

-가능한 한 매일 30분이상 적절한 운동을 한다 -적정 체중과 허리 둘레를 유지한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한다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리스테롤을 측정한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한다

-뇌졸증, 심근경색증의 응급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간다.

 

나. 산업위생과 간호

⑴ 개인위생 관리

㈎ 작업장에서의 개인위생관리 작업장에는 각종 화학물질 및 분진, 세균 등이 존재하고 있어서 작업자의 의복이나 피부에 묻게 되고, 이들 유해물질에 의한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작업자는 작업과정 또는 작업 전∙후에 개인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유해물질에 폭로 후 씻기 - 작업시작 전에는 고무장갑 등을 끼고 피부를 보호해야 한다.

- 유해물질에 폭로된 후에는 노출된 피부를 비누 등으로 깨끗이 씻는다.

㈐ 음식물 섭취 전 씻기

- 작업장이 지저분하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음식물을 먹지 말아야 하며 손을 깨끗이 씻고 난 후, 청결한 장소 에서 음식물을 먹도록 한다.

㈑ 작업복 세탁

- 작업시 유해물질에 오염된 작업복은 평상복과 구분하여 자주 세탁을 해야 하며 더러워 진 작업복은 계속 입지 않아야 한다.

 

⑵ 건강수칙

㈎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습관으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한다.

㈏ 과음, 과식은 건강의 적이므로 피해야 한다.

㈐ 몸이 불편한 때는 휴식을 취해야 한다.

㈑ 작업에 임할 때에는 사심을 버려야 한다.

㈒ 항상 유쾌한 마음으로 생활해야 한다.

㈓ 응급조치와 비상시의 행동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 야간근무자는 충분히 수면을 취한 후에 작업에 임해야 한다.

 

 

다. 건강진단

건강진단(일반, 배치전, 특수)의 중요한 목적은 본인이 느끼지 못한 사이에 생긴 질병을 빨리 발견하여 빨리 치료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 여러분이 항상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또한 다른 사

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병을 앓고 있는 자를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여 전염을 방지하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다. 전염성이 없는 질병이라도 질병은 작업과 관계가 있으므로 중요하다. 최근에는 이어폰을 통해 스테레오 음악을 즐기는 사람의 난청이 눈에 띄게 되었으며 여기에 직장의 소음이 가중되면 점점 귀가들리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 빈혈이나 신장병, 간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유해물 등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질병이 악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기발견 치료와 동시에 작업을 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2. 작업환경 유해요인과 직업병 예방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의 환경을 작업환경이라고 한다. 작업환경 속에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해로운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해로운 것들을 제거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이 건강한 직장생활을 하기위해 매우 중요하다.

 

가. 근골격계질환

근골격계질환이라 함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

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상․하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⑩ 2021년도 11,868명(신체부담작업 6,549명・비 사고성요통 2,158명・사고성요통 2,900명・수근관증후군 261명)의 근골격계질환 재해가 발생하여 전체 업무상 질병자 19,183명의 61.63%를 차지했다. 이러한 근골격계질환은 무리한 힘을 사용하거나 과도한 동작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반복적인 동작, 부자연스런 자세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작업과 관련하여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10대 수칙을 제시했다.

나. 조명 ․ 채광

우리는 작업장에서나 집에서 조명이 얼마나 중요 한지를 때때로 잊고 생활한다. 우리의 눈은 상당히 큰 폭의 빛의 밝기에 대해 적응할 수 있으나 부적절한 조명은 작업을 어렵게 만들고 사고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며 또한 부적절한 조명은 눈에 이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작업을 할 때에 재료와 생산품과 그 밖의 설비를 정확히 보아야 하며 잘 볼 수가 없으면 곧 피로해지고 지나친 작업부담과 두통 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작업장의 조명은 자연광선을 최대로 이용하고 그러기 위해 물건을 쌓아놓아 일광을 차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일광은 계절 및 날씨에 따라 변하므로 필요한 조명의 양은 일광과 무관하게 인공조명으로 결정해야 한다.

창문의 유리는 양면 모두 반드시 깨끗이 하고 창문과 마주하고 있는 벽은 일광을 반사시켜 작업장을 더욱 밝게 하기 위해 하얀색으로 칠하는 것이 좋다.

조명은 작업하는 사람이나 기계 때문에 작업면이 그늘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전구와 갓에 묻은 먼지는 빛의 밝기를 감소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므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한다.

 

다. 전체 환기

가정에서 난방을 가동시킨 경우에는 실내공기가 오염되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를 시키고, 화장실에는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풍기를 달아 환기를 시킨다.

직장에서도 가정의 경우와 같으며 특히 너무 덥고 습기가 많은 작업장이나 분진, 가스, 연기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인체에 해로운 오염된 공기를 일정기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전체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작업장 내부의 환기를 충분히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직장에 전체환기장치나 국소배기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치들이 유효적절하게 가동되기 위해 적당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여과기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등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라. 국소배기장치

작업장의 공기오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는 유해공정을 밀폐하는 것이며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오염된 공기를 배출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분진이나 가스, 유기용제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그 유해물이 작업자에게 영향을 끼치기 전에 밖으로 빠져 나가도록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오염공기를 빨아들이는 입구인 후드의 형식이 적절한지, 크기는 적당한지, 후드는 오염물이 발산하는 발산원마다 있는지, 후드 부분에 장애물이 없고 또한 방해기류는 없는지 등을 잘 고려 하여야 한다.

 

 

 

 

 

마. 분진

어떤 딱딱한 물체를 부수거나 갈아내면 아주 작은 입자가 날게 되는데 이를 분진이라고 한다. 이중 우리의 폐 속에까지 들

어갈 수 있는 작은 먼지를 호흡성분진이라고 하며 이런 호흡성분진이 사람의 몸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진폐증질환이 생기게 된다.

일단 진폐증에 걸리게 되면 영구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질환 이므로 여러분들은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일을 할 때는 적절한 방진마스크를 정확하게 착용해야 한다.

 

 

 

바. 산과 알칼리

산과 알칼리는 부식성 물질로서 접촉하면 피부나 눈에 상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위험한 것은 황산, 질산, 염산과 같은

강산들 이다 이러한 강산들이 피부에 접촉되면 화상을 입게 된다. 이외에 알칼리성 물질은 가성소다와 암모니아수 같은 것이 있다.

이런 물질과 접촉되거나 마시게 되면 기도와 점막에 자극을 주어 궤양이 생기고 재채기, 기침 등과 같은 증상이 일어난다. 산과 알칼리물질이 피부에 접촉되었을 경우에는 심한 화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다량의 흐르는 물로 씻어 주어야만 한다.

 

 

 

 

 

사. 소음

듣고 싶지 않은 음을 소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주파수가 불규칙한 음을 소음이라고 한다. 요즘에는 소음이 더 많아졌다. 왜냐하면 더 빠르고 효과적인 기계장치들은 회전수가 높기 때문에 자연히 소음이 많아지게 된 것이다.

소음수준이 높은 경우 심하면 혈압이 상승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여러분은 가끔 총소리 같이 강렬한 소음을 듣고 나면 한동안 귀가 멍멍하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끄러운 작업장에서 장시간 일을 하고 나면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기계소리만이 귀에서 나다가 얼마간 휴식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현상을 ‘일시적 난청’이라고 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시신경에 손상이 오고‘영구적 난청’이 되기도 하며 직업성난청이 되면 다시는 귀를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므로 시끄러운 작업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에게는 작업 중간 중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러분들은 소음의 강도가 높은 곳에서 일을 할 때에 귀마개나 귀덮개와 같은 청력보호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헐렁한 귀마개나 닳아빠진 귀덮개는 청력을 보호하지 못하므로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검사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아. 고열

무더운 계절에 우리는 매우 불쾌감을 느끼고 작업능률은 떨어지게 된다. 요즘은 에어콘등을 이용하여 때때로 생활공간이나 작업장내의 기온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으나 견디기 어려운 고열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사람의 몸에는 고온환경에 살거나 작업할 때 환경에 순응 하려는 능력이 있으나 신체가 적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열에 의한 신체적 부담이 커지면 현기증이 나며, 어지러워지는 열피로가 나타나는데 이때는 서늘한 장소에 누워 쉬도록 조치 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발한작용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피부가 매우 뜨겁고 건조한 상태가 되며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계속 급상승하는 열사병에 걸리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즉시 의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의사를 기다리는 동안 몸을 물을 적셔 체온을 내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 유기용제

유기용제는 상온, 상압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써 기름과 같은 유기물질을 잘 녹이는 성질을 갖고 있다. 유기용제의 종류는 약 400만 종류나 되고 우리 생활중에 널리 쓰이고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세척, 탈지, 인쇄, 도료제조 등에 쓰이고 있다.

 

많은 종류의 유기용제는 우리가 숨을 쉴 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고, 피부를 통해 들어오기도 하며 이때 각 종류의 유기용제에 따라 작용하는 기관이 다르게 된다. 예를 들면 벤젠은 피가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메칠알콜은 눈을 멀게 하기도 한다.

대체로 유기용제가 우리 몸에 흡수되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마취작용, 현기증, 두통, 피로, 이해력감퇴, 반응시간 지연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장기간 반복해서 유기용제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유기용제 중독을 일으키게 되므로 유기용제를 사용할 때는 그것으로 인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성분 및 함유량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그 유해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대처해야 한다.

또한 유기용제를 취급할 때는 국소배기장치의 설치가 필요하고 화기가 가까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근로자 여러분은 정해진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해야 한다.

 

 

차. 금속 및 그 밖의 화학물질

수많은 금속 및 금속합금들이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납, 카드뮴, 수은도 신경계통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니켈, 코발트 같은 금속들은 이신체에 암을 일으킨다고 한다. 대부분의 금속들은 체내에 들어가면 혈액속에 녹아들어 다른 장기로 이동하여 특별히 그 기관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며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또한 작업자는 적절한 보호구(방독마스크, 보호장갑, 보호의, 보호신발 등)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카. 산소결핍

공기중에는 대략 21%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산소가 18%이하로 되면 위험 신호이다. 그래서 공기중에 산소가 18%미만의 상태를 산소결핍이라고 한다.

산소결핍이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으며 금속의 녹이나 세균류, 식물 등이 산소를 소모하여 산소가 부족해지거나 유해가스 등이 유입되어 산소결핍현상이 발생하므로 굴 이나 탱크, 지하작업 등의 경우에는 산소결핍을 의심해야 한다.

산소결핍장소에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 하므로 정상적인 공기를 충분히 공급하여 작업장 내부를 완전히 환기시키고 산소농도를 체크한 후에 작업장 내부로 들어가야 하며 위험한 장소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호스 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들어간다.

 

 

 

타. VDT작업

VDT(Visual Display Terminal)란 컴퓨터단말기 또는 영상표시단말기를 말하며 요즘에 컴퓨터가 급격히 보급됨에 따라 컴퓨터단말기 조작 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흔히 나타나는 건강장해로는 눈의 피로와 목, 어깨, 팔, 배, 허리, 손가락, 손목 근육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며. 또한 단순반복작업 및 타율적 작업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초조, 좌절감, 근심, 긴장, 무기력 증상 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연속적인 VDT작업시간 중에는 적정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올바른 VDT작업 자세를 유지하여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 VDT 증후군 예방 5대 수칙

1. 허리는 의자 등받이에 지지되도록 하며 곧게 펴고 바르게 앉는다.

2. 모니터는 화면 상단과 눈높이가 일치 하도록 맞춘다.

3. 키보드와 작업대 높이는 팔꿈치 높이 정도로 조절한다.

4. 키보드와 마우스는 손목이 꺽이지 않고 곧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위치 시킨다.

5. 1시간 일할 경우 10분간 휴식을 꼭 취한다.

 

 

제3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가. 법 제․개정 배경과 연혁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은 근로기준법으로 태동되기 시작하였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의 기준을 법률로서 정하고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보호를 받는다 라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1953년 5월 10일에 제정되었으며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6장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10개 조항을 규정하고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사업주로 하여금 그 준수를 강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업장에 있어서의 기계설비의 대형화, 고속화 및 건설공사의 대규모화 등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이 급증하고 유해물질의 대량사용 등으로 새로운 직업성 질병이 증가하는 등 산업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독립법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1년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어 법률 제18426호 (시행 2022년 8월 18 일) 까지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나. 법령의 체계

산업안전보건법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 1개의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 1개의 대통령령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정하는 4개의 부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에 관한규칙, 그리고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한 고시∙예규∙훈령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효력 순위는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순서로 되어있다.

 

 

 

 

 

다. 주요 산업안전․보건 법령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조【용어의 정의】

⑴“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

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⑵“중대재해”란 산업재해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⑴ 안전∙보건수칙을 준수

⑵ 표준작업방법의 준수와 주변 정리정돈 실시

⑶ 유해∙위험장소의 출입금지

⑷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

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시에 의견 제시

⑹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의 경우 의견제시, 안전∙보건관계자의 지도조언에 따름

⑺ 안전∙보건교육에 참석, 보호구 착용철저(안전화, 안전모, 귀마개 등)

⑻ 방호조치의 임의 해체금지 및 작업 신호 준수, 사업주가 행한 안전상의 조치를 준수

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의 실시, 유해물질 취급 시 사용∙조치요령 준수

⑽ 사업주가 행한 보건상의 조치를 준수, 작업환경측정 시 입회 가능 및 개인위생 청결유지

 

법 제37조【안전표지의 부착·설치】

☞ 과태료(1개소 당): 1차10만원, 2차30만원, 3차50만원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함

 

법 제38조【안전 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⑵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⑶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39조【보건 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는 사업을 할때 다음 각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⑴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공기∙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⑵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 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⑶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⑷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 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⑸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⑹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준수】☞ 과태료: 1차5만원, 2차10만원, 3차15만원 근로자는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한 조치로써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29조【안전∙보건교육】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⑴ 정기교육: 판매 업무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사무직 또는 판매직 근로자:매분기 3시간) ☞ 과태료(1명당): 1차10만원 2차20만 3차50만

⑵ 관리감독자교육:연간 16시간 이상 ☞ 과태료(1명당): 1차50만원, 2차250만, 3차500만

⑶ 채용시 의 교육:8시간 이상(일용직 1시간) ☞ 과태료(1명당): 1차10만원, 2차20만, 3차50만 ▶ 동종업종 6개월 이상 경력자를 이직 후 1년 이내 채용할 경우 4시간(제33조의2 제4항)

⑷ 유해․위험작업종사자 특별안전교육:16시간 이상 ☞ 과태료(1명당): 1차50만원 2차100만 3차150만

 

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3조【안전검사】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대당 1차200만원, 2차600만원, 3차1000만원

☞ 안전검사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대당 1차50만원, 2차250만원, 3차500만원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 1대당 1차300만원, 2차600만원, 3차1000만

 

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 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②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29조【건강진단】☞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미실시 1명당 1차10만원, 2차20만원,3차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 안전보건표지판 부착⋅표시

우리 주위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여러가지 위험한 상태나 하여서는 안될 것에 대해 여러 사람 에게 알리기 위해 정해 놓은 것이 안전보건표지이다. 여러분은 안전보건표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준수 하여야 한다. [별표 6]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시행규칙 제38조 1항 관련) <개정 2019.12.26>

 

 

2.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사업”이라 한다) 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개정 2010. 5. 20., 2021. 1. 26>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0. 24>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6. 4>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 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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