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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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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더 높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민간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 근로자로 구성해야 한다.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은 벌금 형식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114만9000원→120만7000원 인상
(기존) 월 1,149,000원 -> (변경) 월 1,207,000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월) = 고용의무 미달 인원 x 1인당 부담기초액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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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의무 고용사업체: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 고용부담금 납부 기업 대상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의무고용률
- 민간기업 3.1%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3.6%
- 매년 1월에 신고/납부 (지역 관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사)
- 납부기한 지나면 가산금, 연체금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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