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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23. 2월 유해.위험방지계획 #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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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23. 2월 유해.위험방지계획 #3)

andrew80 2023. 2. 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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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1.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42조~제49조

2. 제출자 및 제출 시기

제출 주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제출 시기: 해당 작업시작 15일전 까지(출력물, PDF파일)

 

3. 제출 대상 사업장

가. 업종 대상 다음 13개 업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전기계약 전력이 300kw 이상이며 아래 조건중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 설치: 새로운 공장 또는 기존 공장에 생산 관련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 변경: 기존 공장의 증설, 설비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하는 경우

▶ 변경: 생산라인 변경으로 이동하는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인 경우

☞ 해당 공정, 대상 업종과 대상 설비가 중복될 경우에는 대상 업종으로 총괄하여 제출

☞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사무실, 연구실(Pilot- Plant는 포함)이나 설비(공조 설비, 난방용 보일러 등), PSM 대상 공정(설비)은 작성 범위에서 제외

 

■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 업종 및 공장등록증명서에 있는 업종 확인]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insu/srch.jsp) 하여 고객소통> 민원/조회> 사업장관리번호찾기(사업장용) >고용 선택> 사업장명 입력> 관할 지역 선택> 가입 조회를 클릭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업종 세세분류(5자리 코드)가 표기된다

⑴ 식료품 제조업(10111~10802)

⑵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101~16302)

⑶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111~20502)

⑷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111~22299)

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111~23999)

⑹ 1차 금속 제조업(24111~24329)

⑺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111~25999)

⑻ 반도체 제조업(26110~26129)

⑼ 전자부품 제조업(26211~26299)

⑽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111~29299)

⑾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110~30400)

⑿ 가구 제조업(32011~32099)

⒀ 기타 제품 제조업(33110~33999)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

☞ 14년 9월 13일부터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20***),반도체제조업(261**),전자부품제조업(262**)확대시행

 

나. 설비 대상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장

⑴ 금속이나 그밖의 광물의 용해로

▶ 설치: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 로서 용량 3톤 이상인 것

▶ 변경: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⑵ 화학설비

▶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의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별표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경우

▶ 변경: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 변경을 위하여 대상 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특수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 위험물질의 기준량(제273조 관련)

 

⑶ 건조설비

▶ 설치: 건조기 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 또는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ㆍ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ㆍ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ㆍ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 변경: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건조 대상물이 변경되어 위의 세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⑷ 가스집합용접장치

▶ 설치: 용접·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가스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써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것

▶ 변경: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⑸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 환기장치, 밀폐설비

▶ 설치: 배풍량이 60㎥/분 이상인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장치

ㆍ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의 제7호의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 여부 확인(해당 물질을 밀폐·제거할 경우 대상)

▶ 설치: 배풍량이 150㎥/분 이상인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장치

ㆍ위의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 여부 확인(해당 물질을 밀폐·제거할 경우 대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의 제7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 정보공개> 현행법령> 카테고리 산업 안전보건 선택>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별표12

-분진작업의 종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 정보공개> 현행법령> 카테고리 산업 안전보건 선택>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별표16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서류 및 현장)

- 서류심사 및 보완 시 사업장 관계자 참석

-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류 심사 결과(적정, 조건부 적정, 부 적정)를 교부

- 서류 부적합 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보완을 요청 (사업주는 필요 시 추가로 10일 이내 범위에서 제출기간 연장을 공문으로 요청 가능 함)

- 공단은 7일전에 현장 확인 일정을 사업장에게 통보하고 시운전 단계에서 현장을 확인 (심사결과 조건부적정 판정과 관련된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완료여부,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계획서 변경내용이 적정 여부(해당시), 계획서에 언급 되지 않은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여부)

- 현장 확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이 필요할 경우 10일 이 내에 개선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사업주는 1회에 한하여 개선 기간 연장 가능 함)

 

제4편: 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속보(2023년 1월)

2023. 01. 03.(화), 10:30경 경기도 화성시 능동 소재 주차타워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엘리베이터 수리작업을 위해 엘리베이터실 내부 1층 벽면 사다리에서 작업 중 운반구가 하강하여 재해자의 신체가 운반구와 벽체사이(43cm)에 끼임(사망 1명) * E/V: 엘리베이터

 

2023. 1. 3.(화), 08:15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소재 도매 사업장 내에서 재해자(자재 납품원)가 철망 건축 자재인 리브 라스를 집어 들던 중 벽에 세워져 있던 여러 리브 라스 묶음(400kg)과 함께 뒤로 넘어지면서머리를 바닥에 부딪힘(사망 1명)

 

2023. 1. 4.(수), 20:55경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폐수 처리사업장 내에서 재해자가 슬러지 증발 작업 후 슬러지를 건조기 에서 빼내려던 중 화재·폭발(사망 1명, 부상 1명)

 

2023. 1. 9.(월), 13:11경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사업장 내에서 재해자가 좌식지게차(2톤) 포크 위에 탑승하여 2층 (데크) 적재장소로 올라간 후, 혼자 하역작업 중 가장자리 단부(2.3m)에서 바닥으로 떨어짐 (사망 1명)

 

2023. 1. 9.(월), 14:16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제조 사업장 내에서 재해자가 자동프레스라인 자재 투입구에서 작업 중 방향 전환 후 진입하는 지게차 백레스트와 투입구 사이에 끼임(사망 1명)

 

2023. 1. 10.(화), 15:00경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2층 내부에서 작업 중 이동식 크레인 으로 2층 내부로 인양하여 반입하던 거푸집(유로폼) 다발이 한쪽 슬링벨트가 풀리면서 떨어져 재해자가 맞음(사망 1명, 부상 1명)

 

2023. 1. 10.(화), 16:32경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소재 공사현장에서 재해자가 공장동 지붕 위 태양광 구조물 설치 작업 중 채광용 썬라이트를 밟고 약 9.5m 아래로 떨어짐(사망 1명)

 

2023. 1. 10.(화), 15:0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선박 수리 작업 현장 내에서 재해자(2명, 선원)가 기관실 내 유류 탱크의 기름을 빼기 위해 호스를 토치로 녹이던 중 유류 배관에서 샌 기름의 유증기에 착화되어 토치 부근에 불이 붙어 화재 발생(사망 1명, 부상 1명)

 

2023. 1. 11.(수), 18:00경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소재 도정공장 내에서 재해자가 자동포장 적재기 수리 중 재해자의 상부에 있던 적재기의 적재대가 떨어져 깔림(사망 1명)

 

2023. 1. 13.(금), 06:50경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소재 석산에서 재해자가 천공기를 운전하여 이동 중 석산 4단에서 3단 으로 떨어짐(15m)(사망 1명)

 

2023. 1. 13.(금), 18:42경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소재 물류센터에서 재해자가 정문에서 물류센터 내로 보행하던 중, 납품을 위해 사내도로 이동 중인 화물차(4.5톤)와 충돌(사망 1명)

 

2023. 1. 14.(토), 07:50경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소재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으로 작업발판[시스템비계로 제작(높이10m*폭7. 3m)]을 옮기는 중, 작업발판이 조립된 벽체 철근에 걸리면서 벽체 철근이 넘어져 재해자가 깔림 (사망 1명, 부상 2명)

 

2023. 1. 14.(토), 08:40경 경상남도 거제시 지세포 소재 해상에서 잠수기 어업선에서 재해자(잠수부)가 1차 잠수 후 재 잠수 작업 중, 원인 미상으로 호흡정지한 것을 동료작업자가 발견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사망 1명)

 

2023. 1. 15.(일), 08:32경 부산 중구 소재 공사현장에서 나무파레트 위에 비닐소재로 랩핑(포장)되어 반입된 벽돌을 타워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벽돌이 무너지면서 벽돌더미에 재해자가 맞음(사망 1명)

 

2023. 1. 18.(수), 14:36경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 신축 공사 현장 내에서 재해자가 굴착사면 옆에서 옹벽 기초 레벨 측정 작업 중 굴착사면의 토지 및 암반이 무너지며 깔림(사망 1명)

 

2023. 1. 18.(수), 14:30경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재해자(일용직)가 수리 및 검교정을 마친 콘크리 트 압축강도 시험기(3톤)를 작업장 내로 운반하던 중 시험기가 넘어져 깔림(사망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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