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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육아정책

andrew80 2023. 1. 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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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급여 신설

정부가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부모급여를 2023년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서부터 만 0~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월 최대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2023년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족에게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2024년부터는 최대 100만 원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2023년 신설될 부모급여는 아동수당 등 정부보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해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측되며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영아수당 부모급여
  2022년 2023년 2024년
  가정양육 시설이용 가정양육 시설이용 가정양육 시설이용
만0세 현금
월30만원
바우처
월50만원
월70만원 월100만원
만1세 월35만원 50만원 월50만원

 

 

2. 2023년 아동수당

2023년 아동수당 대상이 2022년보다 1살 많아진 8세로 확대된다.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수령가능한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3. 2023첫 만남이용권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해당 바우처의 이름이 바로 첫 만남 이용권이다.

바우처 신청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200만원이 지급되며 유향, 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4. 2023년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임신출산진료비는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등을 위해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바우처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이다.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빛 약제 재료 구입비에 대하여 국민행복카드로 임신 1회당 100만원의 이용권이 지원된다.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분만 취약지점 20만원 추가 지원된다.

 

 

5. 태동검사비 환급

태동 검사비또한 환급받을 수 있다. 임신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산부에게 임신기간 중에 입원, 외래 불문하고 비급여로 계산된 비용을 환급해 준다.

 

35세 이상 산모일 경우 2회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환급 신청 시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하다. 환급신청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가능하며, 출산 후 5년 이내라면 환급신청할 수 있다. 

 

 

6. 난임치료 휴가기간 연장 검토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3일인 인공수정 등을 위한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내년도 상반기 중 더 늘리기로 했다. 또한 난임휴가를 쓴 노동자에 대한 비밀유지 노력 의무를 사업주에게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생에 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보건소를 50개소에서 7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도 5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된다.

 

7. 취약계층 부모 지원확대, 기저귀 분유 바우처 인상

차상위 이하 가구 및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하는 품목별 바우처 단가가 내년부터 인상된다. 기저귀 바우처 단가는 월 6만4000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다. 조제분유는 월 8만 6000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린다.

한부모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2인 가구 기준 207만4000원) 이하로 완화했다. 청소년한부모가정의 경우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2인 가구 기준 224만7000원) 이하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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