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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절차 및 합병 계약서 양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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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절차 및 합병 계약서 양식

andrew80 2023. 1. 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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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합병

 

1. 절차

2. 단주의 처리

합병시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 단주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단주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구주주에게 교부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할 수 있다. 실무상 주식경매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부분 임의매각허가를 받고 있다.

 

3. 존속 회사 및 소멸회사의 필욧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각1
  -
법인인감증명서 각1
  -
주주명부 각3
  -
각 회사의 법인인감도장
  -
각 회사의 총주식수의 1/3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2,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사본
  -
합병계약서
  -
합병 주주총회 각 2(승인주총 및 보고총회,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
  -
신문공고문원본전지(법무사 사무실에서 대행 가능)

4. 소요기간

합병시 채권자보호절차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약 1개월과 그 이후 2 ~ 3일 정도 소요됩니다. 단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기준일공고 및 주총소집통지를 생략할 수없는 관계로 위 기간에서 약 1개월 이상 늘어납니다.

 

 

신설합병계약서의작성요령은다음과같다.

 

①신설합병에서는 신회사가 설립되므로 일반적인 회사설립인 경우에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상법제289조제1)과 동일하게 회사의 기본사항이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으로 되어있다(상법제524조제1).

기타 설립에 있어서 발행하는 주식배정비율(상법제524조제2), 자본액및준비금(상법제524조제3),

합병교부금(상법제524조제4), 합병계약서승인총회 􍿞합병기일(상법제524조제5)에 대해서는 흡수합병의 경우와 다를바없다.

 기타 기재사항도 흡수합병의 경우와 그리 다를바는 없으나, 다만 설립위원에 관한 사항이나 합병당사회사의 전부가 해산하기때문에 경영관리 및 재산인도를 각 합병당사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사전에 선임한 설립위원에게 하는 취지를 규정하는것이 상이할 정도이다. 그리고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이 합병계약서를 복사하여 여기에 신설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등기 신청대리인이 원본과 상위 없는 취지를 인증하며 원본과 함께 사본을 제출하면 원본은 환부된다.

 

②제1조는 신설합병의 취지를 명시하고, 2조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신주인수권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어느것이나신설회사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상법제524조제1􍿞289조제1항제1,내지제4, 6). 그리고 신설회사의주식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할때에는 해산회사에 종래 이에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물론 이미 규정이 있더라도 합병당사회사의 주주입장에서는 극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합병계약서에는 반드시 이를 기재한다.

 

③ 신설 회사가 합병에 즈음해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종류 및 수,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사항(상법제524조제2)을 기재하여야한다.

 

④ 신설회사의 자본액 및 준비금에 관한사항(상법제524조제3)도 계약서에 규정하여야한다.

 

⑤ 해산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정하였을때에는이것도 합병계약서에 기재하여야한다. 이것이 합병교부금인데 교부금은 주식의 배정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라든가 합병당사 회사의 이익배당을 조정하기 위하여서 쓰인다.

 

⑥ 결산기가 합병 결의후 합병기일전에 도래하여 정기총회를 합병기일전에 열 수 없을 경우에는 해산 당사회사가 그 주주에게 이익 배당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합병계약후에 결산기가 도래하는데, 정기총회는 합병기일 전에 열 수 있을경우는 합병계약후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것에  따르지만 그와같은 약정이 없을때에는 해산회사는 결산을 하여 이익이 있으면 배당 할 수 있다.

다만, 임의 준비금을 배당한다든지 혹은 주식배당을 한다든지 할 경우등에는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으므로 그런점에 대해서 합병계약서에 명료한 기재를 해두어야한다. 그리고 합병계약에 있어서 해산 당사회사가 이상의 이익배당을하는 대신에그쪽을 합병교부금으로 처리할수도있으며, 이익배당으로 하지않고 합병교부금도 교부하지 않고 그 배당금을 추가하여 주식의 배정 비율을 정할수도 있다.

 

⑦ 설립위원의 선임에 관한사항은 신설합병에 특유한 것이므로 이를 합병계약서에 기재하여야한다.

 

⑧ 창립총회란,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인 경우에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설립중인 회사의 의결기관이다. 이 창립총회에 관한 규정이 신설합병에서의 창립총회에 준용(상법제527조제2)되며 그 결과,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인수가 있었던 주식총수(합병에 의하여 설립하는 회사가 합병에 즈음해서 발행하는주식총수)의 과반수에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309). 기타의결권의 대리행사, 특별 이해관계인의 의결권행사의 배제(상법제368조제3, 4), 특별이해 관계인의 의결권의 불산입(상법제371조제2), 의결권의 개수(상법제369조제1),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상법제372), 의사록의 작성(상법제373), 합병결의의 무효취소 􍿞변경의소(상법제376조내지, 378􍿞380􍿞381),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각 종류의 주주총회(상법제435) 등의규정이 준용된다.

그리고 신설합병에서의 창립총회는 채권자 보호절차의 종료후, 주식의 병합 또는 단주의 처리후 설립위원에의해서 소집되며(상법제526조제1), 총회에서 정관 변경은 합병계약의 취지에 반하지않는 한 허용되는점(상법제526조제2) 등 이 모집설립에서의 창립총회와 다르다.

 

⑨합병계약서의작성 􍿞 체결권한은 대표이사의 권한에 속하지만 사정의 중요성에서 보아 이사회의 결의를 요한다고본다. 그리고 합병계약서에 규정하는 사항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같으면 이사회의결의를요한다.

 

 

 

합병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경영합리화 대책으로서 생산품종을 다양화하고 제품의 품질향상 및 집중적인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합병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다.

 

1조 갑은 을을 합병하여 갑은 존속하고 을은 해산한다.

 

2

① 갑은 합병에 의하여 그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만주를 증가하여 ○○만주로 한다.

② 전항의 증가하는 주식은 전부 기명식액면 보통주식으로 하고 1주의 액면금액은 ○원으로 한다.

 

3조 갑은 합병시 기명식액면보통주식 ○○만주를 발행하고 합병기일 현재 을의 주식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는 을의 주식 1주당 갑의 주식○주의 비율로 교부한다.

 

4조 갑은 합병으로 자본금 ○○만원 준비금 ○○만원을 증가한다.

그러나 준비금에 관하여는 합병기일에 있어서의 을의 자본상태에 따라 감, 을협의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5조 갑과 을은 ○○년 ○월 ○일 각각 주식총회를 소집하여 본계약서의 승인 및 합병에 따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의하기로 한다. 다만, 합병절차의 진행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6조 합병기일은 ○○년 ○월 ○일로 한다. 다만, 합병절차의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7

① 을은 ○○년 ○월 ○일 현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기타 동일 현재의 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그 자산과 부채 및 권리의무의 일체를 합병기일에 갑에게 인계한다.

② 을은 전항 기일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자산과 부채의 변동에 대하여 따로 계산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갑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8조 갑과 을은 본계약체결 후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무를 집행하고 모든 재산을 관리운영을 하여야 하며 또 그 재산 및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합의한 다음에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9조 갑은 전3조에서 집행하는 주식에 대하여 이익배당금의 기산일로서 합병기일을 기준일로 한다.

 

10조 갑은 합병기일현재의 을의 주식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하여 그 소유하는 주식 1주에 대하여 금 ○○원의 합병교부금을 합병보고총회 종료 후 지체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그러나 그 금액은 본계약체결 후 합병기일에 있어서의 을의 영업실적에 따라 갑과 을의 협의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1조 갑은 을의 종업원 전원을 합병기일에 있어서 갑의 종업원으로서 인수한다. 다만, 근속연수는 을의 계산방식에 따른 연수를 통산하기로 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갑과 을의 협의하에 정하기로 한다.

 

12조 합병에 의하여 새로 갑의 임원으로 되는 자에 대해서는 제5조에 의한 갑의 합병승인총회에서 선임키로 한다. 다만, 본조에 의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의 시기는 합병기일로 한다.

 

13조 갑은 을의 임원 중 합병 후 갑의 임원으로 취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퇴직위로금을 합병보고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기로 한다.

 

14조 을은 ○○년 ○월 ○일에 종료하는 영업연도에 있어서는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그 이익처분에 대하여 의안을 작성하는 때는 사전에 갑과 을이 협의한다.

 

15조 본계약체결 후 합병기일까지 사이에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갑 또는 을의 자산 및 경영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생기게 된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하에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6조 본계약은 제5조에 규정하는 갑 또는 을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법령에 정하는 관계관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7조 본계약에 정한 내용 이외의 합병에 관한 필요사항은 본계약의 취지에 따라 갑과을의 협의하에 이를 결정하기로 한다.

 

본계약의 성립을 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이통을 작성하고 갑, 을 각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각 1통을 보유한다.

 

 

○○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시 ○○구 ○동 ○번지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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