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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 권고사직, 임금삭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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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업
회사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일반 회사)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
-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유급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권고합니다.
-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근로자가 입원·격리되어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회사가 정부로부터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 제도
구분 | 유급휴가비 | 생활비원비 |
지원대상 |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
지원수준 |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13만원 상한) | 긴급복지지원액 기준(4인가구 123만원) |
신청처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음
감염병 확산예방 등을 위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회사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회사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취소·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회사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귀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제조업 등) 중국 공장 휴업에 따른 부품 공급 중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 (여행사, 병원, 숙박업종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인한 예약취소·고객감소·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무급휴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회사가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지?
- 일반적인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 다만,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1다14665 참조)
- 노사합의 과정에서 회사의 최근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한 설명·설득 노력 및 자율적 합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삭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권고사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지?
- 권고사직은 통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동의)하여 사직하는 방식의 근로관계 종료 형태를 말합니다.
- 권고사직은 성격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수용할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만일, 회사가 임금삭감이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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