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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실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andrew80 2022. 12. 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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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업무를 보다보면 매일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출근하면서 오늘은 아무 문제 없는 하루를 기대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것 같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보니 작게는 구성원간 다툼부터 크게는 중대재해까지 작은 기업일지라도 하나의 사회인 만큼 매번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만큼 관리자의 유연한 대처능력또한 관리담당자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고는 사람이 다치는 상해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실수로 대물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작게는 접시나 유리잔을 실수로 깬 경우부터, 크게는 고의로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는 경우 등 그 양상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해결 방향도 작게는 구두 경고, 시말서 징구 및 견책 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다. 미리 기준을 세워놓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나 회사의 입장에서나 모두 유익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흔히 있을 수 있는 근로자의 가벼운 과실로 인한 행위로 회사에 크지않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크지 않은 손해라도 무조건 회사에서 손해액을 부담하기도 곤란하다. 실제로 매번 회사에서 크고 작은 손해액을 손실로 처리하고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받는것으로 처리한 결과 작은 손실은 그냥 회사에서 처리해주겠지 하는 근로자가 많아진다는데서 약간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다. 손액이 크지 않다면 총액의 일정부분을 사고자 부담으로  지운다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 생각한다. 

 

관련해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26. 선고 200959350 판결)”고 판시했다.

 

위의 판례에서 보듯이 근로자의 실수 혹 고의에 인해서 회사가 피해를 입더라도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 수 있다고 한다. 근로자의 과실과 사용자의 관리감독상의 책임도 같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막상 손해액의 일부라도 직원에게 묻는다면 유의해야 할 사항은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위법이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 또한 회사가 직원의 과실을 입증해야만 손해액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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