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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휴가급여 수급 절차(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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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 수급절차
1. 산전후휴가(90일) 및 확인서 신청
- 회사에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구두로 신청해도 무관하지만 가급적이면 회사가 정한 양식이나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작성한 '산정후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하고,
- 동시에, 회사측에 고용보험법상 보장된 산전후휴가급여를 수급받을 예정임을 알려주고 '산전후휴가확인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고용안정센터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전까지 회사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2. 산전후휴가확인서 수령
- 산전후휴가확인서는 자기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하고 있음을 회사가 확인해주는 고용보험법 규정에 따른 법정 별지 서식이며
※ 「산전후휴가확인서」 양식 - 기재할 주요 내용은 산전후휴가부여기간, 근로자의 통상임금(휴가개시일 기준)이며, 회사가 작성하고 근로자의 확인도장을 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회사측이 기재한 내용을 확인한 후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보험법에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산전후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5조의 9)
3.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제출
- 근로자는 회사측으로부터 발급받은'산전후휴가확인서'를 첨부하여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를 근로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되는데,
※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양식 - 기재할 주요 내용은 출산일, 영아의 주민번호,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근로자의 은행계좌번호입니다.
4. 산전후휴가급여 지급결정 통지
-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급여 지급결정서를 통보함과 동시에 휴가급여를 통장으로 지급함으로써 모든 절차는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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