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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인원 감축에 나선 기업 본문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져가고 있다. 예전에는 한번 들어가면 은퇴할 때까지 계속 다니는게 일반적이었다면, 요즘에는 이직도 많이들 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 해고의 위기가 닥쳐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년 사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 기업들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사지에 몰린 직장인들이 상당하다고 한다.
인사담당자입장에서도 인원을 감원하라는 지시는 결코 적응이 되지 않는 지시사항이기도 하다. 회사에 인사 담당자로 입사한 이후 근속연수가 어느정도 지나면서 회사의 대부분의 인원에 대한 채용을 진행한 입장에서 매출 저조를 핑계로 몇몇 사람을 감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대부분 부서장 눈밖에 났거나 평소 근무 역량이 다소 저조한 인원이 그 대상이 되긴 하지만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다보니 불합리하고 억울한것은 당연한 결과이지 않을까 싶다 마침 코로나19라는 좋은 명분도 있고 말이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인력 감축 양상은 대기업의 경우 권고사직 비율이 높았고 중소기업은 부당 해고의 비율이 높았다. 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부당 해고는 회사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 퇴사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근래 부당해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더이상 회사가 예전과 같이 입맛에 맞게 수시로 인원을 감원하는 것은 어려워 졌지만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절차나 법령을 지켜가면서 감원을 하면 되는 것이고 어찌보면 그러한 법망을 잘 알기에 다만 그 과정이 몇가지 늘어났을뿐 회사 대표가 감원의 의지가 있다면 내보내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과정은 인사담당자에게 독촉하면 되는 사안이고 회사 대표는 뒤에서 좋은 사람인냥 뒷짐지고 있으면 되니까 말이다.
인사담당자는 권고사직이라는 포장지로 잘 싸서 회사 대표가 원하는바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직원을 향해 모욕적인 대우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힘겨움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지만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분명 예전과는 다르게 기업 문화도 변화되고 있고 그 흐름은 느리지만 계속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장 지금에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결국에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 어쩔수 없었다고 위안삼는거에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는 오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