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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7.29.~9.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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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7.29.~9.7.)

andrew80 2021. 7.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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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인척)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 허용 예외사유(사업경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 등)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ㅇ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7월 29일 입법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21.10.14.시행, ’21.11.19.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ㅇ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의 허용예외 사유신청방법‧절차,

     ▴직장 내 괴롭힘 등 과태료 신설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 이행강제금 위반행위별 부과 상한액 관련 규정이다.

 ㅇ 또한,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했던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추가 정비했다.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 축소,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에 유산‧사산휴가 기간 추가,

     ▴임금체불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정비,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 정비,

     ▴임금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시행: ‘21.10.14.)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 사용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 이때 사용자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준하는 제재 대상으로 포함했다.

ㅇ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 이는 최근 혈연관계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했다.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참고: 친족의 범위]

 

■ 혈족: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 부모‧조부모, ▴자식, 손자녀, ▴형제자매, ▴ 부모의 형제자매 등
■ 인척: 혼인에 의하여 관련된 사람
  ▴ 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의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자식의 배우자 등

 

<2>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신설(시행: ‘21.11.19.)

ㅇ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성명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근로일수임금 총액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3>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허용 예외사유 등(시행: ‘21.11.19.)

11월 19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 다만,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와 업무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업무시각 변경 신청의 허용 예외 사유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했으며,

   - 업무시각 변경을 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다.

 

<4> 과태료 부과기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법 제48조제2항), 직장 내 괴롭힘(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허용(법 제74조제9항)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제116조제2항)됐고,

   - 이에 따라 위반횟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30
 
20
 
 
50
 
30
 
 
100
 
50

 

2)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거나, 사용자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카.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2)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3) 사용자가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법 제116조
제1항
 
 
500
 
200
 
300
 
 
1000
 
500
 
1000
 
 
1000
 
1000
 
1000
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300 500 500
파. 법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200 300 500
하. 법 제76조의3제5항에 따른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200 300 500
거. 법 제76조의3제7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300 500 500

 

 3) 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카. 법 제74조제9항에 따른 임신 근로자의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신청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500 500 500

 

<5>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시행: ‘21.11.19.)

11월 19일부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됐다.

   - 따라서 이행강제금 위반행위별 부과 상한액 이행강제금 상한 인상율(50%)과 동일하게 인상했다.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금액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停職)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2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轉職), 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2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그 밖의 징벌(懲罰)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1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6>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 축소(시행: ‘21.10.14.)

최근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고용사업장 기숙사에 기거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숙소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와 기숙사 운영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을 기존 15명에서 8명으로 축소한다. 

*1실당 거주인원이 2인 이하연 경우가 대부분(84.6%)이며, 7명 이상인 경우가 0.9%, 15명 이상인 경우가 0.05%임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행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시행되므로, 하위법령 정비사업장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노무관리 지도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그밖에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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