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팀장의 실무노트

7월 세무 스케줄 본문

기업회계

7월 세무 스케줄

andrew80 2020. 7. 7. 00:01
반응형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신고기한: 7월 10일까지

신고기한: 7월 27일까지

 

 신고기한: 7월 30일까지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