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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자료 22. 10월(#1. 보호구 사용 및 관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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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자료 22. 10월(#1. 보호구 사용 및 관리)

andrew80 2022. 10. 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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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보호구 사용 및 관리


제1장 보호구의 개요
1. 보호구의 정의
개인보호구”라 함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가해지는 위험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모든장비를 말하며 개인보호구에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안전장갑 그리고 안전대 등이 포함된다.

 

2. 일반 사항
2-1. 작업환경이 설비개선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개선될 수 없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있을 때에는 언제나 개인보호구가 지급되고 사용되어져야 한다.
2-2. 개인보호구 사용에 관한 지침들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사용하기 전 보호구 적절성을 확인하는 방법 및 적절한 배분에 대한 사항.
나. 적절한 유지 관리 및 보관방법.
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사용설명서 제공.
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3. 작업별 개인보호구의 선정
3-1. 보호구의 지급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제4장 제32조)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
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근로기준법」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3-2. 유해인자 취급 작업별 보호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4. 보호구와 산업재해
보호구결함에 의한 산업재해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직업병은 보호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보호구 결함이라 하면 보호구의 부적합, 잘못 사용 등을 말한다.

보호구 결함에 의해 발생한 159건 중 가설건축물에 의한 추락 등이 55건(35%) 전기설비에 의한 감전등이 22건(14%), 일반 동력기계의 충돌 등이 14건(9%), 유해물질에 의한 중독․질식 등이 10건(6%) 기타 58건(38%)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각 작업 내용에 적합한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함으로써 산업재해 특히 중대재해나 직업병을 예방해야 한다.

 

5. 보호구 관련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대상


5-1. 안전인증 대상(법 제84조/ 시행령 제74조)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5-2. 자율 안전 확인 대상(법 제89조/ 시행령 제77)


가. 안전모(제74조 제1항제3호 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74조 제1항제3호 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74조 제1항제3호 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사업장: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구매 하여야 함)

 

 

 

 

 

제2장 보호구 종류
1. 머리 보호구(안전모)


인간의 신체 중 가장 중요한 부위는 머리이며 물체의 낙하·비래 또는 사람이 추락, 전도, 충돌, 감전 등에 의한 머리 부위 상해를 보호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호구 이다.

 

 

 

 

 

 

1-1. 안전모 종류

1-2. 안전모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
가. 옥외 작업자에게는 흰색의 FRP 또는 PC 수지로 된 것 지급한다.


나. 작업내용에 적합한 안전모 종류 지급 및 착용한다.
다. 검정을 받은 것인지 먼저 확인한다.
라. 같은 것이면 가벼운 것으로 지급한다.
마. 안전모 착용 시 반드시 턱끈을 바르게 하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바. 모체에 구멍을 내지 않도록 한다.
사. 충격을 받은 안전모나 변형된 것은 즉시 폐기한다.
아. 자기의 머리 크기에 맞도록 착장체의 머리고정대를 조절한다.
자. 착장체는 최소한 1개월에 한번 60℃의 물에 비누나 세척제를
사용하여 세탁하여야 하며 합성수지의 안전모는 스팀과
뜨거운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차. 안전모의 모체와 머리 정수리 사이 간격은 충격에 의한
머리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25~50 mm 유지해야 하며
착용 후 벗겨지지 않도록 떡끈을 알맞게 조인 후 작업한다.
카. 플라스틱제 안전모는 자외선에 의하여 열화 되므로 교환해 주어야 하며 교환은 작업조건과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인 내용연수는 1~2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폐기
처분하고 새 안전모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2. 눈 및 안면보호구(보안경, 보안면)
눈과 안면보호구는 물체가 날아오거나 유해한 액체의 비산 또는 자외선, 강렬한 가시광선, 적외선 등의 위험으로부터 눈과 얼굴을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보호구로 보안경과 보안면이 있다.

가. 차광 보안경

 

눈에 해로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유해광선

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차광보안경은
아아크용접, 가스용접, 열절단, 용광로, 주변 작업 및
기타 유해광선이 발생하는 작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 세가지 예를 들 수 있다.
▶유해한 자외선(Ultraviolet)을 차단하고,
▶강렬한 가시광선(Visib|e)을 약하게 하여
광원의 상태를 관측 가능하게 하며
▶열작업에서 발생하는 적외선(|nfrared)을 차단하여야 한다.

 

 

 

 

 

 

나. 용접 보안면
용접 보안면은 일반적으로 안면보호구로 분류하고 있으나
구조상 눈을 보호하는 기능도 갖는다.
사 용 구 분 은 아 아 크 및 가 스 용 접 , 절 단 작 업 시 에 발 생 하 는
유해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용접시 발생하는 열에 의한
얼굴 및 목부분의 열상이나 가열된 용재 등의 파편에 의한
화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다. 일반 보안면


일반 보안면은 용접 보안면과는 달리 면체 전체가 전부 투시 가능한 것으로
주로 일반작업 및 점용접 작업시에 발생하는 각종 비산물과 유해한 액체로

부터 안면, 목부분, 머리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유해한 광선으로부터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 단독으로 착용하거나
보안경 위에 겹쳐 착용한다.

 

 

 

2-1. 보안경, 보안면의 선정 조건
일반적으로 보안경이 갖추어야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보안경은 특정한 위험에 대해서 적절한 보호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가볍고 시야가 넓어 착용했을 때 편안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보안경은 안경테의 각도와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면 더욱 좋다.
▶견고하게 고정되어 착용자가 움직이더라도 쉽게 벗겨지거나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차광보안경과 보안면은 용접작업의 차광번호에 적합해야 한다.
▶착용자가 시력이 나쁠 경우 시력에 맞는 도수렌즈를 지급한다.
▶필요시 복합 기능을 갖춘 보안경을 지급함(예를 들어 일반 안경 위에 고글착용, 안전모와
보안면을 병행 착용하는 것이 그 일례임)
▶작업내용에 적합한 보안경을 선정한다.

2-2. 보안경과 보안면의 사용 및 관리방법
▶용접, 용단작업 등에 적합한 차광번호를 선정하여 지급한다.
▶가볍고 시야가 넓으며 착용이 편안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측사광 등이 있는 경우 쉬일드가 있거나 고글형 사용한다.
▶시력이 정상이 아닌 경우 도수렌즈를 지급한다.
▶사용 중 렌즈에 흠 더러움, 깨짐이 있는지 점검하여 교체한다.
▶기존 안경이나 안전모에 착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

3. 청력 보호구(귀마개, 귀덮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귀의 기능은 퇴화 또는 마비되어 소리를 제대로 감별할 수 없는 소음성난청에 이환되게 되며 소음에 의한 청각장해를 방지하려면 근원적인 소음방지 대책으로 흡음, 차음,소음 대책이 요구된다. 귀마개, 귀덮개 등의 청력보호구는 이런 소음 대책이 강구되지 못하였을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 규정에 따라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 청력보호구 지급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4개월마다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1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3-1. 청력 보호구 지급 및 사용, 관리방법


가. 청력 보호구 지급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며 청력보호구는 근로자 개인전용의
것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6조)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하며 강렬한 소음작업이라 함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이상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제512조)
▶소음수준, 작업내용, 개인 상태에 따라 적합한 보호구를 선정
▶소음수준이 85~115dB일 때는 귀마개, 110~120dB 이 넘을 때는
귀마개와 귀덮개를 동시에 착용한다.
▶활동이 많은 작업인 경우에는 귀마개, 활동이 적은 경우에는 귀덮개 착용한다.

 

나. 방음 보호구 사용 및 관리방법


1) 귀마개 : 귀에 넣어 외이도를 막아 주는 것
▶귀마개는 크기가 작고 휴대가 간편해서 활동이 많은 작업장에서 사용한다.
▶안경, 귀걸이, 머리카락, 모자, 보호구착용 등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협소한 작업공간이나 고온환경에서 착용해도 불편이 없다.
▶귀마개는 소모성 재료로 필요하면 누구나 언제든지 교체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장내에 비치한다.
2) 귀덮개 : 귀전체를 덮어주는 것
▶중이염 등 귀가 아플 때에는 귀덮개를 착용한다.
▶귀마개보다 일관성 있는 차음효과와 양쪽귀에 동일한 차음효과
▶동일한 크기의 귀덮개를 대부분 근로자가 사용가능하며 착용여부 확인이 용이하다.

 

 

4. 호흡용 보호구(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4-1 . 방진마스크

가. 방진마스크의 개요

인체에 유해한 분진, 흄, 미스트 등을 작업자가 흡입하지 않도록 한다.

 

*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분진이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16조에 따라 호흡기보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분진의 크기와 진폐

 작업장에는 각종 형태의 분진이 부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호흡기를 폐에 침착되어 진폐증이라는 직업병에 이환된다. 분진의 크기는 100um 이하를 주로 말하며 이중에서 진폐증을 일으키는 입자의 크기는 5um이하이다. 입자의 크기가 0.5내지5um인 것을 특히 호흡성분진이라 한다. 

0.3um 이하의 분진은 폐에 침착이 되지 않고 호흡을 할 때 호흡기 계통을 통해 계속 부유하고 있어 진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분진의 종류와 진폐


분진은 그 형태에 따라 분진 미스트, 흄 등으로 분류한다.
분진이란?
미세한 독립상태의 액체 또는 고체의 총칭을 말하며 협의의
분진은 고체의 연마, 절삭, 기계적인 분쇄 등의 작용을 가해
발생된 고체의 미립자(입자의 크기 : 1~150um)를 말한다.
미스트란?
액체의 미립자(입자의 크기 : 5~100um)를 말한다.
흄이란?
금속의 증기가 공기 중에서 응고 화학변화를 일으켜 고체의 미립자 (입자의 크기 : 0.1 ~1um) 로
된 것을 말한다.
진폐증이란? 규폐증, 석면폐증, 면폐증, 농부 폐증 등 이 있으며 분진의 성분에 따라 진폐증의
종류가 구분된다.

 

나. 방진마스크
1) 종류
방진마스크는 우측 그림과 같이 격리식, 직결식, 안면부 여과식이 있다.

2) 등급
분진의 종류와 오염된 농도에 따라 마스크의 등급을 특급, 1급, 2급으로 구분하며 특급은 베릴륨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착용한다.
1급은 특급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제외한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장소,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장소,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장소 (규소 등과 같이 2급 마스크를 착용하여도 무방한 경우에는 제외) 석면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착용한다.
2급은 특급 및 1급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제외한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착용한다.

 

다. 선정기준


▶분진포집 효율이 높고 흡기, 배기저항은 낮아야 한다.
▶중량이 가볍고 시야가 넓어야 한다.
▶안면 밀착성이 좋아 기밀이 잘 유지되어야 한다.
▶마스크 내부에 호흡에 의한 습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안면 접촉부위가 땀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작업 내용에 적합한 방진마스크의 종류를 선정한다.
▶용접흄, 미스트는 흄용 방진마스크를 선정한다.
라. 사용방법 및 관리
▶작업 시 항상 착용토록 하고 사용전에 배기밸브 흡기밸브의 기능과 공기누설 여부 등을 점검
하여야 한다.
▶안면부를 얼굴에 밀착시켜야 한다.
▶여과재는 건조한 상태에서 사용한다.
▶필터는 수시로 분진을 제거하여 사용하고 필터가 습하거나 흡·배기저항이 클 때는 교체한다.
▶알레르기성 습진 발생 시 세수 후 붕산수를 도포한다.

▶흡기밸브, 배기밸브는 청결하게 유지, 안면부를 손질 시에는 중성세제를 사용한다.
▶용접 흄이나 미스트가 발생하는 장소에는 분진 포집효율이 높은 흄용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사업주는 방진마스크 사용전 근로자에게 충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고무 등의 부분은 기름이나 유기용제에 약하므로 접촉을
피하고 자외선에도 약하므로 직사광선을 피한다.
▶방진마스크를 다음과 같이 착용하면


안된다.(다만 방진마스크의 착용으로
피부에 습진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
@ 수건 등을 대고 그 위에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면체의 접안부에 접안용
헝겊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진마스크의 부품을 교환하거나 마스크를 폐기한다.
@ 여과재의 뒷면이 변색되거나 근로자가 호흡 시 이상냄새를 느끼는 경우
@ 여과재의 수축, 파손, 현저한 변형이 발생한 경우와 흡기저항의 현저한 상승 또는 분진포집
효율의 저하가 인정된 경우
@ 면체, 흡기밸브, 배기밸브 등의 파손, 균열 또는 현저한 변형 등이 있는 경우
@ 머리끈의 탄성력이 떨어지는 등 신축성의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된 경우
@ 기타 방진마스크를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

 

4-2. 방독마스크
가. 방독마스크의 개요
방독마스크는 유기용제, 암모니아, 염소 등 유해가스를 정화통내의 흡수제로 제거시키는 기능을갖는 마스크이다. 흡수제로는 활성탄, 실리카겔, 제오라이트, 염화칼슘, 큐프라마이트, 호프카리트 등이 사용된다.
나. 사용 대상
방독마스크의 정화통은 사용대상물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사용한다.

다. 선정기준


▶사용대상 유해물질을 제독할 수 있는 정화통을 선정
▶산소농도가 18%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

▶파과(대응하는 가스에 대하여 정화통 내부의 흡착제가
포화상태가 되어 흡착능력을 상실)시간이 긴 것
▶그 외의 것을 방진마스크 선정기준을 따름
1) 정화통의 파과시간을 준수하고 정화통은 여유 있게 확보한다.
파과시간이란? 어느 일정 농도의 유해물질 등을
포함한 공기를 일정 유량으로 정화통에 통과하기
시작부터 파과가 보일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파과시간은 제조회사마다 정화통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시마다 사용기간 기록카드에 기록하여
남은 유효시간이 작업시간에 맞게 충분히 남아있는
시점에 확인한다.
2) 대상물질의 농도에 적합한 형식을 선택한다.
☞ 방독마스크 종류별 유해가스의 농도사용 예

 

 

 

3) 사용전에 흡·배기 상태, 유효시간, 가스종류와 농도, 정화통의 적합성 등을 점검한다.
4) 정화통의 유효시간이 불분명시에는 새로운 정화통으로 교체한다.
5) 그 외의 것은 방진마스크 사용방법을 따른다.

 

4-3. 송기마스크
가. 송기마스크의 개요

공기중에 산소 농도 18% 미만, 유해가스 농도 2%(암모니아 3%)이상인 장소, 질식위험이 있는 밀폐
공간, 정화통이 개발되지 않은 물질 취급, 독성 오염물질 노출 시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
호흡기를 사용하여 신선한 공기를 작업자에게 공급해 주어야 한다.
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할 장소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장소
▶고농도의 분진, 유독가스, 증기가 있는 장소
▶작업강도가 매우 크거나 장시간 작업을 해야
하는 장소
▶유해물질의 종류, 농도가 불분명한 장소

 

다. 송기마스크의 종류
송기마스크의 종류는 대기압의 공기를 이용하는 호스마스크, 압력용기를 이용하는 에어라인 마스크, 산소 또는 공기통이 결합되어 휴대할 수 있는 공기호흡기 등이 있다.
라. 선정기준
▶격리된 장소, 행동반경이 크거나 공기의 공급 장소가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공기 호흡기를 지급하며 이때는 기능을 확실히 체크해야 한다.
▶인근에 오염된 공기가 있는 경우에는 폐력흡인형 이나 수동형은 적합하지 않아야 한다.
▶위험도가 높은 장소에서는 폐력흡인형 사용을 지양한다.
▶화재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 시용 할 경우 전기기기는 방폭형을 사용한다.
마.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
1) 신선한 공기의 공급
Compressor Oil 제거용으로 활성탄을 사용하고 그밖에 분진, 유독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송풍기 흡입구는 산소농도가 18% 이상이고 유해가스나 악취 등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2) 폐력흡인형 호스마스크는 안면부내에 음압이 되어 흡기, 배기밸브를 통해 누설이 되어 유해물질이 침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험도가 높은 장소에서의 사용을 피한다.
3) 수동 송풍기형은 장시간 작업시 2명 이상 교대하면서 작업한다.
4) 공급되는 공기의 압력을 1.75kg/㎠ 이하로 조절하며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압력조절에 유의한다.
5) 전동송풍기형 호스마스크를 장시간 사용할 때 여과재의 통기저항이 증가하므로 여과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청소 또는 교환해 준다.
6) 동력을 이용하여 공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차단될 것을 대비하여 비상전원에서 연결하고 그것을 제3자가 손대지 못하도록 표시한다.
7) 작업 중 다음과 같은 이상 상태가 감지될 경우에는 즉시 대피한다.
▶송풍량의 감소하거나 가스냄새 또는 기름 냄새 발생
▶기타 이상 상태라고 감지할 때


8) 송기마스크의 보수 및 유지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용 전에 관리감독자가 점검하고 1개월에 1회 이상점검 및 정비를 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호스에 변형, 파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새것으로 교환
▶산소통 또는 공기통 사용 시에는 잔량을 확인하여 사용시간을 기록 및 관리한다.
▶안면부, 연결관 등의 부품이 열화된 경우에는 새것으로 교환한다.

 

 

 

 

 

 

■ 밀폐공간작업(위험성, 안전작업절차, 재해발생 시 대처방법)
가. 밀폐공간의 질식 위험성
1) 밀폐공간이란 맨홀 ․ 탱크 ․ 정화조 ․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를 말한다
2) 밀폐공간내부는 미생물의 증식 및 부패작용으로 쉽게 산소결핍상태가 되고 황화수소 등과 같은 질식작용을 일으키는 유해가스가 다량 발생한다.
▷ 작업과정 중 산소결핍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공간도 밀폐공간으로 분류하고 관리해야 한다.

나. 밀폐공간작업 시 안전작업 절차
1) 작업장소에 대한 질식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 많은 작업자들이 작업장소에 대한 질식위험성을 몰라서 사고를 당하고 있으므로
▷ 작업시작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질식위험성 및 안전작업절차 등을 교육해야 한다.
※ 밀폐공간작업[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18조]시 16시간 이상 특별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규칙 별표 8의2 ☞ 1. 고압실내 작업 ~ 38.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2) 출입구 출입금지표지판을 설치하여 출입을 제한하고 작업 전에 밀폐공간 작업허가 및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밀폐공간 출입구에“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하여 항상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 작업 전에는 다음의 안전장비 구비를 확인해야 한다.
측정장비, 환기팬, 공기호흡기, 무전기, 구조용 장비 등


3)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산소와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 측정가스 종류 및 적정 농도

4) 작업장소는 항상 환기를 실시하여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가 적정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 환기는 작업 전과 작업 중에 계속해서 실시한다.
▷ 작업 전 최초 환기량은 기적의 5배 이상으로 환기시킨다.
5) 작업 시에는 감시인을 배치하고 밀폐공간 내부 작업자와의 연락유지를 위해 연락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작업 전후 출입인원 점검해야 한다.
▷ 작업장소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고, 무전기 등으로 밀폐공간 작업자와의 연락을 유지한다.
▷ 밀폐공간 출입인원(성명, 인원수) 및 출입시간을 항상 확인한다.

 

다. 재해발생 시 대처요령
밀폐공간에서는 작업자 뿐만 아니라 재해자를 구조하러 밀폐공간 안으로 들어간 사람도 함께 질식사고를 당하고 있다.

1) 밀폐공간작업의 위험성
▷ 유해위험가스에 의한 중독
▷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위험
▷ 재해자 구출시 구조장비를 구비하지 않아 연속재해 발생


2) 밀폐공간작업 안전을 위한 확인 항목
▷ 용기의 세척과 치환
▷ 인화성물질, 독성물질, 산소농도 측정
▷ 측정빈도의 설정
▷ 밀폐공간 출입제한 기준의 설정
▷ 밀폐공간 내 작업자와 외부감시인 간의 연락방법 설정
▷ 호흡용보호구, 사다리, 섬유로프 등 비상구명기구의 확보
▷ 책임 외부 감시인의 지정 및 역할 부여
▷ 작업공간 내부 환기 방법, 적정 환기시간의 확보, 환기 후 적정 여부 확인방법
▷ 용기 내 조명을 위한 방폭조명등의 필요성 및 확보방안
▷ 방폭공구의 필요성 및 확보방안
▷ 만일의 사고 시 근로자 구출방안 및 필요한 보호장구
3) 밀폐공간작업 발급 및 승인 시 확인 사항
▷ 화기작업내용, 공사업체, 공사기간, 관련부서, 관련도면의 적정 여부 확인
▷ 현장의 공정조건과 작업내용을 근거로 해당 밀폐공간작업에서의 위험성 파악
- 유입되거나 발생될 수 있는 가스의 종류 파악
- 이상가스를 파악하기 위한 감지기의 종류와 분석방법의 선택
- 작업 도중 이상기체의 유입 가능성
- 이상기체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차단방법과 차단밸브의 선택
- 공정도면과 현장의 일치 여부 확인

5. 추락 보호구(안전대)


5-I. 안전대의 개요
안전대는 고소작업에서 작업발판 기타 추락방호조치가 곤란하여
추락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 하는 보호구를 말한다. 특히
산소결핍의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발판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산소결핍 공기를 호흡하여 발생하는 근육의 탈력과
의식의 상실에 의하여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난간, 보호가드
등의 추락방지설비가 있어도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5-2. 종류
안전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5-3. 선정기준
가. 작업내용에 적합하게 선정
1) 1종 (U 자걸이 전용) : 전주위의 작업
2) 2종 (1개걸이 전용) : 비계 발판위에서의 작업 낙하높이가 큰 경우 보조벨트 부착용, 안전대설치가 기능한 구조물이나 설비망이 있는 경우 카라비나 부착용, 채석장 등 수직망에 안전대설치가 가능한 경우 클립 부착용을 사용한다.
3) 추락 시 충격에 의해 허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네식 안전블록이나 추락방지대, 충격흡수장치가 부착된 것이 좋음
4) 강도가 크면서 중량이 가벼운 것

 

5-4. 사용방법 및 관리


▶안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 설치
▶안전대를 설치하는 구조물의 위치는 벨트높이
보다 다소 높게 함
▶로프길이는 2.5m 이내로 가능한 짧게 하여 사용
▶로프의 마모, 금속제의 변형 여부 등을 점검
▶U자걸이로 D 링에 혹을 걸거나 벗길 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로프는 보조축을 사용, 0|때
로프의 길이는 1.5m 범위 내에서 사용

 

 

 

6. 발 보호구(안전화)


6-I. 안전화의 개요
안전화는 중량물 취급 시 낙하물, 충돌 등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뾰족한 물질로부터 발바닥 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그밖에
전기작업 시 감전을 예방하고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며 액체 약품
등을 취급 시 약품 접촉에 의한 화상을 예방하는데 사용한다.

 

 

 

 

6-2. 안전화의 종류
안전화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작업특성에 따라 그에 적합한 등급을 선택한다.

6-3. 선정기준


▶작업내용이나 목적에 적합한 것 선정
지급하며 액체 약품이나 물 취급 시에는
고무제 안전화를 사용한다.(바닥에 물이나
기름이 있어 미끄러운 작업장에는 마찰력이
큰 미끄러움 방지 기능이 있는 것이 좋음)
▶검정합격품이어야 한다.
▶가볍고 땀 발산 효과가 있어야 한다.
▶사용장소별로(중, 보통, 경작업용⇨ 보호구
안전인증 제6조 별표2)적합하여야 한다.
▶목이 긴 안전화는 신고 벗는데 편해야(지퍼 등) 한다.

 

6-4. 사용방법 및 관리


▶정전화를 신고 충전부에 접촉을 금지한다.
▶꺾어 신지 말고 끈을 단단히 맨다.
▶자신의 발에 맞는 것을 착용한다.
▶물기제거는 그늘진 곳에서 실시한다.
▶신고나면 땀을 완전히 건조시킨 후 왁스를 발라
보관하고, 바닥면의 마모 및 이물질 흡착여부,
흠이나 균열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7. 손 보호구(보호 장갑)
7-1. 손 보호구의 개요


고열이나 전기를 띤 물체, 화학약품, 무겁고
날카로운 물체 등에 의한 절상이나 타박상, 화상,
감전 등의 위험으로 부터 손을 보호하기 위해
손 보호구를 착용하며 산업재해 중 손이 10%
손가락이 40%로 손 부위가 전체 상해의 절반이
넘고 좀처럼 그 비율도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7-2. 보호장갑의 종류


1) 일반작업용 면장갑: 절상, 마찰, 화상 등을 막아준다.
2) 고무장갑: 주로 약품을 취급할 때 사용한다.
3) 방열장갑: 쇳물 교체 작업이나 가열로 작업 등에서 고온,
고열을 막아준다.
4) 전기용 고무장갑: 감전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한다.
5) 금속 쇠그물장갑: 날카로운 공구, 칼, 골절기작업시 사용
6) 산업 위생장갑: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는 화학물질이나
유기용제를 취급할 때 사용한다.
※ 케블라 장갑
가벼우면서도 착용감이 좋은 케블라 장갑은 방탄조끼용으로 사용되는 소재로 화상으로부터의
탁월한 보호능력, 방탄성, 베임, 절단, 구멍 뚫림에 효과적 이다.

 

7-3. 올바른 선택과 착용방법
1) 착용시 촉감이 좋고, 잘 굽혀지고 잘 펴지며, 움켜쥐는 힘이 충분한 것으로 고른다.
2) 작업자가 장갑을 끼고 있어도 손의 신경이 둔화되거나 무뎌지지 않도록 손 피로회복 운동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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