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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자료 22. 9월(#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이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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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자료 22. 9월(#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이해)

andrew80 2022. 9. 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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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질안전보건자료란?

미국 노동성 산하 노동안전위생국이 1983년 약 600여종의 화학 물질이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유해하다고 여겨서 이들 물질의 유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부터 기인하고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운반․저장하는 사업주가 해당 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작성한 자료를 말한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는?

화학물질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하였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가 신설되어 1996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물질이나 화학 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 학적 정보,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응급조치요령 등의 종합적인 정보를 기록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교육하여 근로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와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 하도록 한 제도이다.

 

3.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가. 화학물질 사용량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현재 1억 1900만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미국 화학 초록 서비스(CAS)에 등록되었고 매일 15,000종의 화학물질이 신규로 등록되고 있으며 전세계 화학물질 생산량은 1930년도에 1백만 톤에서 2014년도에 4억 톤으로 급증하였고 약 6만종에 달하는 화학물질이 대량으로 소비되고 있다.

2016년 환경부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학물질 취급업체 21,911개 사업장 에서 16,874종의 화학물질 5억 5,859만톤이 유통되었다고 밝혔다.(▶유해화학물질: 930여종, 4,287톤 ▶발암물질: 총119종 3,004톤)

 

 

나.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증대

지금까지도 근로자는 자신이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정확한 명칭, 유해성 및 사고시 응급 대처요령 등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저조한 상태 이며 사업주도 영업비밀을 내세워 유해물질의 사용을 감추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산업안전 보건에 대한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직업병 발생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의 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고 있는 상황이다.

 

4.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의 주요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①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정화·배출하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 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1. 16]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①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 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으로 적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 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 니하다. [시행일 : 2021. 1. 16]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 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시행일 : 2021. 1. 16]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①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전산장비에 항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 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장비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당)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500만원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당) (1차위반 10만원, 2차위반 20만원, 3차위반 30만원 이하)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① 법 제11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 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5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 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 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 존해야 한다.[시행일 : 2021. 1. 16]

⇨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이하)

※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제조 또는 취급작업(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유기화합물117종, 금속류24종, 산알칼리류17종, 가스상물질류 15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6시간(재직 중 1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이상 실시 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3항]

⇨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이하)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일 : 2021. 1. 16]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이를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사업주가 법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 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ㆍ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1조의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2.「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같은 규칙 제 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 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3.「위험물안전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4.「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0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포장물 표기 (수입물품에 대한 표기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5.「화학물질관리법」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제품명

2.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ㆍ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ㆍ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ㆍ위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사업장 1개소당)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이하)

 

 

 

바. 화학물질 관련 국제적 동향을 반영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경고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전 세계적 통일화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인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에 맞게 개정된『화 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3 -37호)』에 따 라 2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 인체에 유해한 20가지 물질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추가 지정

고용노동부가 발암성, 생식기능 저하 등 인체에 유해한 20가지 물질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3월 3일 이와 같은 내용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을 개정 공포하며 앞으로 보다 강력한 관리의 뜻을 보였다.

위에 언급된 총 37종의 물질은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며 고용노동부는 이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을 지금보다 더 강력히 관리할 예정이다. 따라서 관련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받고 유해 물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질병을 사전 예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6조(작업수칙)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나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리대 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 도록 하여야 한다.

1. 밸브ㆍ콕 등의 조작(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내보내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

3. 계측장치와 제어장치의 감시ㆍ조정

4. 안전밸브, 긴급 차단장치, 자동경보장치 및 그 밖의 안전장치의 조정

5. 뚜껑ㆍ플랜지ㆍ밸브 및 콕 등 접합부가 새는지 점검

6. 시료(試料)의 채취

7.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의 재가동 시 작업방법

8. 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9. 그 밖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하는 조치

 

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8조(사고 시의 대피 등)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즉시 작업 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그 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한다.

1. 해당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의 환기를 위하여 설치한 환기장치의 고장으 로 그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된 경우

2. 해당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의 내부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 되거나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는 경우

 

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 을 취급하는 경우에 1. 근로자의 이름 2.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3. 취급량 4. 작업내용 5. 작 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전문개정 2021. 11. 19>

 

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 질이라는 사실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 12. 26>

 

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 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3. 5., 2019. 12. 26>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파.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 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는 제110조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 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비료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사료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6.「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7.「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식품위생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약사법」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1.「위생용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2.「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4.「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15.「화장품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주소 : http://msds.kosha.or.kr/ 자세한 사항은 MSDS 제도(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연구원 (042-869-0319)으로 문의

 

7. 유해물질의 안전한 취급

가. 유해물질의 위험성

유해물은 생산현장 뿐 아니라 사무실에서 쓰여지는 설비나 물품에도 들어있으며 체온계 속의 수은과 같이 어린 시절부터 늘 보아왔기 때문에 대량으로 취급하더라도 경각심 없이 직접 만지고 있다. 또한 접착제에도 용제가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나 냄새가 나더라도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유해물질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만성적 건강 장해에도 무관심하게 되며 직장의 작업시에는 매일 취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직장이 오염되어 장시간 그곳에서 생활하면 건강을 해치게 되므로 유해물질에 대하여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나. 유해물질에 대한 주의

⑴ 유해물질은 비산시키거나 바닥에 떨어뜨려서는 안되며 조금은 상관없겠지 하는 생각 으로 기계에 주입하는 기름 같은 것을 바닥에 흘리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위험한 짓이다.

⑵ 유해물질용기(공병포함)는 밀폐하여 유해 물질이 증발하거나 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⑶ 유해물질은 함부로 꺼내거나 다른 직장에 나누어 주지 않는다.

⑷ 손으로 만져서는 안되며 모르는 사이에 몸에 묻는 경우가 있으므로 작업중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을 먹지 않는다.

⑸ 작업복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하며 작업복을 입은 채로 식사 하거나 퇴근해서는 안된다. ⑹ 작업후의 청소 시 유해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소정의 보호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중 직접적 침입보다도 먼지나 더러움으로 부터의 간접적인 침입에 의한 위험에도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⑺ 유해물질임을 나타내는 표시나 주의는 떼거나 이동 시키거나 더럽혀 다른 것과 구별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다. 유기용제취급 안전작업수칙

⑴ 유기용제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 취급한다.

⑵ 유기용제가 갑자기 눈에 들어갔을때는 눈을 물로 씻는다.

⑶ 공구류는 불꽃이 튀지 않는 방폭 공구를 사용한다.

⑷ 공구류에 정전기가 축적되지 않도록 설비에 접지 한다.

⑸ 유기용제 취급 작업전 취급상의 주의 또는 경고표지를 반드시 읽어보고 작업에 임한다.

⑹ 유기용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안전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⑺ 유기용제가 피부로 흡수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불침투성 보호의를 착용해야 하며 작업복, 장갑, 양말 등의 청결을 유지한다.

⑻ 유기용제의 증기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유기용제 작업을 할 때는 유기가스용 방독 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⑼ 유기용제 작업을 할 때에는 탱크, 갱기타 옥내작업장 내 공기 중의 유기용제 농도를 측정 한다.

⑽ 유기용제 작업장 안에서는 음식섭취, 음주를 하지 말고 흡연 등 일체의 화기사용을 금지 하고 작업장내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한다.

⑾ 유기용제 취급자는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검진 결과 의사소견에 따라 작업전환 등 적절한 사후조치에 따르도록 한다.

※ 유해물질 취급근로자의 법상 의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유해물질로부터 야기되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독마 스크의 사용, 호스마스크의 사용, 보호장갑을 사용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작업수칙에 의하여 정하여진 작업방법과 작업순서에 의한 작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라. 유기용제취급 안전작업방법

⑴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 환기장치의 점검 및 사용

㈎ 후드는 발산원 마다 설치되어 있는가를 점검한다.

㈏ 국소배기장치는 설치목적에 알맞도록 가동하고 작업 중 작업자가 임의로 가동을 중지시켜서는 안된다.

㈐ 국소배기장치를 통해 유기용제 증기가 잘 흡입 되고 있는가를 점검한다.

㈑ 국소배기장치가 정상가동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자는 이상 상태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 작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작업장내에 유기용제 증기를 발생하는 제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국소배기장치를 계속 가동시킨다.

㈓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개조․수리한 후 처음 사용 하는 때는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 덕트 및 배풍기의 분진 퇴적상태, 덕트 접속부의 이완유무, 흡기 및 배기의 적정성, 후드․덕트 및 배풍기 날개 등의 부식여부, 기타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전체 환기장치가 가동되는 작업장에서 작업자는 유기용제 증기가 흡입되지 않는 위치에서 작업한다.

 

⑵ 유기용제취급 시 보호구 착용

㈎ 유기용제 취급․제조 특별 장소에서의 작업, 밀폐설비 및 국소배기장치를 미설치한 작업 장등 유기용제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유기가스용 방독 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한다.

㈏ 피부에 장해를 일으키거나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기용제 등 을 취급하는 경우에 작업자는 피부도포제,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장갑 및 신발을 지급 받아 착용토록 한다.

㈐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해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전용의 것을 사용 한다.

㈑ 지급된 보호구는 수시로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유지 및 관리한다.

㈒ 호흡용 보호구는 여과재의 오염 정도를 확인하여 반드시 교체하도록 하고 국가검정품을 사용한다.

 

⑶ 유기용제 관련표지의 숙지

㈎ 유기용제 작업장에 게시된 유기용제 취급시의 주의사항 및 착용보호구, 응급처치방법 등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 다음의 유기용제 관련표지를 숙지하고 이에 따른다.

- 제1종 유기용제 등: 적색, 제2종 유기용제 등: 황색, 제3종 유기용제 등: 청색

 

⑷ 유기용제의 저장 및 용기의 처리안전작업

㈎ 유기용제 등은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보관해야 하며 약품, 식품, 사료 및 첨가제와 근접 한곳에 보관하지 않는다.

㈏ 유기용제 등을 옥내에 저장하는 때는 유기용제 등이 누출, 방출 또는 발산되지 않도록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견고한 용기를 사용한다.

㈐ 용기를 개방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방부위의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한다.

㈑ 유기용제 등을 넣은 붙박이장, 선반 등은 경사, 전도 또는 낙하되지 않도록 고정하며 약품장등에 보관하는 경우 과산화물 등의 강산화성 물질과 일절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 유기용제 등을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팽창하여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2.5% 이상의 공간을 유지하여 밀폐하고, 직사광선이 직접 닿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고 서늘한 장소에 저장한다.

㈓ 유기용제증기는 낮은 장소에 체류하는 경향이 크므로 지하실, 피트 등에 저장하지 않는다.

㈔ 저장장소의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기구등을 설치하여 증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하고 배기구는 바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한다.

㈕ 가연성의 유기용제 등을 저장하는 장소에서는 화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관계자외 출입금지 및 인화성물질 경고 등의 표지내용을 준수한다.

㈖ 유기용제 등을 넣었던 빈용기로서 유기용제 증기가 발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용기를 밀폐하거나 옥외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 가연성 유기용제 등이 들어 있던 빈용기 중에는 유기용제 증기와 공기가 혼합된 폭발성혼합가스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불속 등에 넣지 않는다.

 

⑸ 사고발생시 행동방법

㈎ 환기설비의 고장 또는 유기용제의 누출 등에 의해 급성중독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으로부터 즉시 대피토록 한다.

㈏ 사고수습 시 유기가스용 방독면(산소18%이상), 송기마스크 (산소18%이하)등을 착용한다

 

 

 

 

 

⑹ 유기용제의 피부접촉, 흡입, 화재의 발생시 응급조치

㈎ 유기용제 등이 눈 또는 피부에 접촉된 경우에는 즉시 흐르는 물에 15~20분간 씻어내고, 씻은 후에도 계속 가렵고 염증이 발생하면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는다.

㈏ 처음 몇 초간 눈을 씻는 일은 손상을 최소화 하고, 실명의 위기를 줄이는데 중요하다.

㈐ 눈세척 시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

▶ 응급처치는 어떤 물질과의 접촉 또는 사고로 다량 노출되었을 때 취하는 조치이다.

㈑ 다량 흡입하였을 때 취하는 첫 번째 조치는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긴다.

㈒ 산소마스크 등은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사용한다.

 

⑺ 유기용제 사용으로 인한 화재 ․ 폭발 예방조치

㈎ 유기용제 작업장 내에서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외부로부터 불꽃 등이 유입되지 않 도록 하고 방폭지역 내에 설치된 기계, 기구, 조명기구 등은 방폭용을 사용한다.

 

⑻ 작업자의 개인위생 관리방법

㈎ 유기용제작업장 내에서는 흡연 및 음식물을 취식하지 않는다.

㈏ 유기용제작업 후 식사를 하는 경우 손이나 얼굴을 깨끗이 씻고, 별도의 방에서 식사한다.

㈐ 유기용제작업장에서는 필요시 보호구를 착용 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사용한 보호구는 불순물 및 감염물을 제거한 후 청결한 장소에 보관(밀폐용기 등)한다.

㈑ 비상시 사용한 호흡용 보호구는 적어도 1개월 또는 매사용 후 마다 소독하여 보관한다.

㈒ 작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샤워시설 등을 이용하여 손,얼굴 등을 씻거나 목욕을 실시한다.

 

⑼ 유기용제 작업장의 청소 및 유지관리

㈎ 작업 중 바닥에 쏟아진 유기용제 등은 즉시 제거 또는 세척하고, 유기용제 작업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한다.

㈏ 유기용제작업장의 바닥은 가능한 한 건조 상태로 유지한다.

㈐ 작업장의 청소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필요시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8. 화학물질 재해사례

가. 이송작업 중 불화수소 누출

⑴ 발생 개요

가압상태의 불화수소를 탱크컨테이너에서 희석설비로 이송하던 중 밸브 개방으로 불화 수소가 누출되어 작업중이던 근로자, 공장 방문자가 사망하고 주변 근로자와 주민의 대피 및 환경 피해를 유발

⑵ 발생원인

-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게이트밸브를 사용하여 오조작시 위험초래

- 작업수칙을 무시하고 불화수소 및 공기배관을 모두 개방

- 적합한 보호구 미착용 - 감지, 경보설비 설치 등 비상조치계획 및 대응 부재

- 옥외 설비로 만일의 누출시 포집 및 정화처리 불가능

- 비상시 누출확산방지를 위한 비상차단 밸브 미설치

⑶ 예방대책

- 개방 시간이 짧은 볼밸브(Ball Valve) 대신 게이트밸브 및 이중밸브 설치

- 작업 안전수칙 준수

- 독성물질 취급작업 및 비상조치를 위한 보호구 비치

- 실제 최악의 누출사고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 독성물질 입출하장은 옥내 격리장소에 설치하고, 누출사고를 대비한 포집설비와 중화 설비 설치

- 누출시 자동 또는 원격으로 비상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토출측에 설치

 

나. 합성수지 제조시설 폭발로 인한 페놀 누출

⑴ 발생 개요 합성수지 제조시설에서 강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 하여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고, 소화용수와 함께 페놀이 누출되어 식수원이 오염됨

⑵ 발생원인 - 반응기 냉각, 반응억제제 투입 실패 - 반응물의 점성으로 인하여 슬라이딩식 안전밸브의 불완전한 작동 - 반응폭주에 대비한 사전 위험성평가 부족 - 반응폭주를 방지하기 위한 정확한 비상정지 절차의 미비 - 사고시의 폭발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 미비

⑶ 예방대책 - 비상시 냉각 및 반응억제제 자동 투입 시스템 구성 - 점성이 있는 물질 취급시 안전밸브 전단 파열판 설치 및 점검 - 반응폭주에 대비한 사전 위험성평가 - 반응폭주를 방지하기 위한 정확한 비상정지 절차의 구축 - 사고시 폭발에 대한 피해예측 위험성 평가 및 비상대응계획 구축

 

 

 

 

 

다. 불산누출 사고

⑴ 발생 개요 50% 불산탱크 하부 밸브 누출 방지조치 작업 등을 하던 근로자가 불산 증기에 노출되어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경상을 입은 사고

⑵ 발생원인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 작업중지 등 - 화학설비의 개조·수리 작업 시의 작업책임자 미지정 - 불산 취급에 부적절한 보호구, 보호복 착용

⑶ 예방대책 - 급박한 산재발생위험이 있을때 신속한 재해예방조치 이행 - 안전작업절차서 제정 및 이의 철저한 준수 이행·감독 - 사용·취급·저장물질에 적합한 보호구 및 보호복 등의 상시 착용

 

라. 산소-LPG 배관 절단작업 중 폭발

⑴ 발생 개요 발전기를 교체하고자 발전기 및 관련 설비 철거작업 중 가스압축기실 내에 있던 메탄가스 유입배관의 차단밸브를 해체하자 메탄가스가 발전기실 내부로 유입되어 폭발 분위기를 형성하고 산소-LPG 절단기로 배관을 절단시 발생한 용단불꽃에 의해 점화되어 폭발한 사고

⑵ 발생원인 - 가스취급 배관 해체작업에 대한 작업준비 및 안전작업허가 미흡 - 인화성가스 농도 미 측정 등 폭발이나 화재 예방조치 미흡 - 가스누출이 인지되었음에도 작업지속 및 안전한 장소로 대피조치 미실시 - 하청업체 관리감독 소홀

⑶ 예방대책 위험작업에 있어 정확한 작업 지시 및 안전작업허가에 따른 안전조치 확인

- 작업시 충분한 환기실시 및 수시로 인화성가스 농도 측정

- 화재폭발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단 및 신속한 대피조치

- 공사 하도급 관계에서의 관리감독 및 사전 안전조치 철저

 

마. 반응기 내부 세정작업중 화재

⑴ 발생 개요 합성수지 제조 공정에서 수지 제조작업을 완료한 후 반응기(캐들) 내부에 잔유물을 제거하기 위해 유기용제(크실렌)로 세정 작업을 하던 중 정전기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여 1명 사망함

⑵ 발생원인 - 정전기 등 점화원 관리 미흡 ․ 용제(크실렌)가 고무호스(부도체)를 통하여 이송되면서 유동에 의해 발생된 정전기와 호스에서 분출되는 순간 발생하는 마찰에 의해 발생된 정전기 방전에 의한 화재 - 인화성 액체의 증기에 의한 폭발 분위기 형성시 환기 및 불활성 조치 미흡

⑶ 예방대책

- 도성 재질의 세정호스 사용 및 접지(본딩, 접지클램프)실시

- 인화성 물질의 농도는 폭발 하한농도(LEL)의 25% 이하로 유지 ․ 충분한 환기 및 질소 등 불활성화 가스 주입 및 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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