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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22년 9월 안전사고

andrew80 2022. 10. 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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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 지붕 수리하다 추락한 50대 일용직 숨져"
9월 23일 전남 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7분께 담양군 대전면 한 공장에서 작업자A(53)씨가 지붕 수리를 하다 10m 아래로 추락했다.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A씨는 낡은 지붕 패널이 부서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추정했다. A씨는 공장 측이 외주 인력업체를 통해 지붕 수리를 맡긴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와 또 다른 작업자 1명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등을 조사하고 있다.[담양=뉴시스 김혜인 기자]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경기 광주 식품 제조공장서 지게차 추락 작업자 1명 숨져"
9월 22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한 식품 제조공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지게차를 건물 2층으로 포크리프트 작업 도 중, 지게차가 중심을 잃고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지게차 포크 부분에 깔린 작업자 60대 A씨가 큰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으며 한편 경찰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가운데,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 중이다.[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시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3. "2명 숨진 청양 돈사서 이틀 뒤에도 황화수소 200ppm 이상 검출"
9월 17일 근로자 2명이 숨진 충남 청양군 비봉면 돼지 축사에서 유독가스인 황화수소가 검출됐으며 충남 청양경찰서는 19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충남경찰청 등과 함께 진행한 현장 공기 성분 분석을 통해 농도 200ppm 넘는 황화수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화수소는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 무색 기체로, 500∼700ppm을 30분 정도 흡입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치사량은 1천ppm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지 이틀이 지났는데도 그 정도 농도가 측정됐다면, 당시 농도는 훨씬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대전고용노동청은 농장주를 대상으로 숨진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 작업지시 내용 등을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연합뉴스=이주형 기자]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절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제620조(환기 등) -제621조(인원의 점검) -제622조(출입의 금지)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제624조(안전대 등)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 밀폐공간 작업(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
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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