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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쓰는데 사유를 적어야 하나?

andrew80 2022. 9. 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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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연차사유
회사에 연차신청서를 내면 사유에 개인사정 적어내는데
그럴때마다 사유를 일일이 물어보네요ㅡㅡ
피곤해서 쉬고싶다거나 병원 방문이거나 약속이 있다거나
다 나름 자기만의 사정이있는건데 그걸 일일이 말해야하나요? 말할때마다 짜증나요
연차 사용시 사유 물어보는건 불법아닌가요?
 

 

A.
연차 사용 시 사유 기재해야 할 법적 의무 없어
사유 문제로 반려한다면 직장내 괴롭힘 될수도있음

 

연차의 사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이다. 과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데 있어 회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고 특별한 연차 사유가 없는 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심지어 지금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소진하게 하는 회사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불법은 아니지만 연차를 안주려고 하는 사업장도 있다는 말이다.  최근에는 연차의 사유를 기재하는 란을 아예 없에서 연차 사용시 근로자가 가질 수 있는 부담감을 줄여 연차사용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회사가 많아지는 추세이다.

그럼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그 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어떤경우 회사가 이를거부할 수 있을까

 

1. 연차 사유는 어떻게 적을까?

직장인 커뮤니티 등을 보면 연차 신청 시 '사유'를 놓고 고민하는 글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냥 쉬고 싶어서 쓰는 건데 뭐라고 적어야 하느냐', '연차 쓰는 날이 하필 회사가 바쁜 날이라 눈치가 보이는데 그럴듯한 사유 없느냐' 등이다.

특히 MZ 세대를 중심으로는 '내 연차 내가 쓰겠다는데 왜 사유를 묻는지 모르겠다'며 반발이 터져나오기도 한다.

요즘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부 회사와 상사가 요구한다는 연차 사유. 이들은 '무슨 일 때문에 연차를 냈는지 알고 있어야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대처할 수 있다'며 사유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연차 사용 시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는데, 따로 연차 사유를 말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하며, 사유를 적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만약 사유를 문제로 반려한다면 법 위반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연차 사유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컨대 연차 사유에는 '가족 행사'라고 적었는데 실제로는 친구들과 여행을 간 경우다.

물론 신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연차 사유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한다면 이는 부당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법적으로는 연차 사유의 기재 의무가 없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게 현실.  - ◎공감언론 뉴시스

 

2.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제한을 할 수 있는가?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법률을 보면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 즉 회사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연차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연차사유가 회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면 그 시기 변경을 요구할 수만있다. 따라서 연차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한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 이라는 문구에도 이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거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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