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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5월 근골격계질환) -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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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5월 근골격계질환) -2

andrew80 2020. 5. 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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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도․소매업 종사자 건강장해 예방

불편한 자세, 과도한 힘, 반복성, 정적자세, 접촉스트레스 등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계산원(캐셔) 작업자가 타작업 종사자에 비해 근골격계 통증 호소 율이 4배정도 높음 어깨부위 위주의 스트레칭 및 근력강화운동 병행 필요

 

⑶ 의료업 종사자 건강장해 예방 주요 근골격계부담작업은 환자이송, 수술기구소독, 휠체어 태우기 등 환자간호, 물리치료, 병원내 식당, 의무기록 작업으로 파악됨

보건 및 사회복지업종 주요부서별 근골격계질환 발생 분석결과 간호부가 가장 많이 파악 되었으며 원무(전산, 접수 포함)・전산・약국 부서, 진료부, 식당 순으로 나타남

(간호부에 대하여 증상호소자 관리 등 의학적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

근골격계질환자에 대한 신체부위별 분석결과 어깨부위가 가장 많았으며, 허리, 손부위, 목, 다리・발 순으로 나타남 (어깨, 허리부위 위주의 스트레칭 및 근력강화운동 실시 필요)

5. 근골격계질환 예방 작업요령

가능한 한 과도한 근력의 직접적인 사용을 줄이고, 손으로 다루는 장비 또는 기계장치들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맞도록 조정한다.

근로자들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에 대한 훈련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물체를 손으로 다루는 작업의 경우 요추뿐 아니라 팔과 어깨에 과도한 부담이 생기며 특히 일하는 도중 나쁜 작업자세가 결합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무릎을 많이 굽히고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고르지 못한 바닥에서 무거운 물건을 이동해야 하거나 할 때 무릎 손상의 위험을 수반한다.

 

가. 들어올리기와 옮기기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계단을 사용하면 급성 근골격계 질환이나 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들어올리기는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직접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것 피해야 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면 기계장치가 수행 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몇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하고 들어 올리는데 정확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 짐을 들어 올리는 방법 짐을 들어 올리는데 사용되는 것은 허리가 아니고 다리이다. 어깨를 뒤쪽으로 뻗고 등을 활 모양으로 하여 무릎을 굽히며 짐은 가능하면 가슴에 가깝게 대고 등을 반듯하게 유지하면서 짐을 들어 올리고 다리를 편다.

① 짐은 몸에 가깝게 할 것(출발점)

② 발을 벌리고 몸은 정확하게 균형을 유지할 것

③ 무릎을 굽힐 것

④ 목과 등은 거의 일직선이 되게 할 것

⑤ 등을 반듯이 유지하면서 다리를 펼 것

⑥ 가능하면 짐을 양손으로 잡을 것

 

나. 밀기와 당기기

- 물체를 움직이기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힘과 계속 움직이게 하는데 필요한 힘은 물체의 무게와 물체와 바닥사이의 마찰정도, 바닥의 기울기에 따라 달라진다.

- 물체에 더 많은 힘을 주려면 발을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물체와 바닥 사이의 마찰을 줄이거나 작업자의 신발과 바닥면 사이의 마찰을 높여야 한다.

- 운반경로에 턱이 있거나 바닥 높이가 달라서는 안된다.

 

다. 손 조작기계, 수공구 및 조정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 손 조작기계와 수공구는 손, 팔목, 팔, 어깨의 근골격계질환에 공통적으로 관계되는 위험요인이며 또한 진동도 위험요인 중의 하나(진동방지장갑을 착용하면 효과적)이다.

- 기계와 연장의 무게나 크기가 작업자의 손에 잘 맞아야 한다.

- 손 조작기계나 연장을 사용하는 작업에는 근력뿐 아니라 정확도도 필요하여 정적인 작업부담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예:치과의사, 시계공). 손조작부위에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 가능한 한손목과 팔이 편한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반복적이거나 엄격히 통제되거나 장소가 제한된 작업

조립라인작업, 검사업무, 자료입력, 현미경을 보거나 실험중 피펫팅, 단체급식 중 배식업무, 반 자동시스템에서 짐을 싣거나 내리기, 펀치프레스로부터 나온 작은 부품 다루기 등 작업의 순환이나 다양화, 중간중간의 적절한 휴식 또는 작업의 변화를 통해 작업을 근원적으로 단조 롭거나 반복적이거나 엄격히 통제되거나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팔 무게만 해도 근육과 관절에 부담이 되므로, 업무수행 중 근로자는 다양한 자세와 동작을 취함으로써 특정 근육이나 관절에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 스트레칭

⑴ 스트레칭 정의 스트레치(stretch)는 늘리다, 펴다, 잡아당기다 는 의미가 있으며 스트레칭은(stretching)은 몸과 팔다리를 쭉 펴는 것이다. 즉 신체 부위의 근육이나 건, 인대 등을 신전시키는 운동으로 아래와 같은 도움이 된다.

㈎ 관절의 가동범위 증가

㈏ 유연성유지 및 향상

㈐ 상해예방

㈑ 피로회복

우리가 피곤할 때 두팔을 뻗어 기지개를 켰을 때 상쾌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스트레칭 효과 이므로 스트레칭에 관련된 원리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규칙적이고 지속 적으로 실시한다면 유연성 향상은 물론 운동이나 작업으로 인한 부상, 요통, 근골격계질환등 을 예방할 수 있다.

 

⑵ 스트레칭 종류

㈎ 동적 스트레칭

동적 스트레칭은 스트레칭 부위에 반동을 이용하여 움직임을 동반하는 스트레칭으로 장단점은 아래와 같다.

① 장점

- 박자나 구령에 맞춰서 쉽게 수행 가능

- 팀 스트레칭과 준비운동 시에 적절

- 동적 유연성 향상에 도움

- 지루하지 않고 흥미 유발 가능

- 근육을 빨리 신장 시킬 수 있음

 

② 단점

- 조직의 상해와 통증 유발

- 통제할 수 없는 각 운동(량) 유발

- 신장 반사의 유발

 

㈏ 정적 스트레칭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정지 상태로 실시하는 정적 스트레칭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① 장점

- 에너지 소비가 동적 스트레칭에 비해 적음

- 조직 손상에 의한 통증이 거의 없음

- 근육통을 경감시킬 수 있음

 

② 단점

- 운동으로서의 강도가 약함

- 따분하고 지루한 느낌

- 정적인 유연성만 향상

 

⑶ 스트레칭 순서

㈎ 운동전 신체 컨디션을 고려해 실시

- 컨디션에 따라 순서, 시간, 횟수, 강도를 다르게 실시

 

㈏ 심장에서 먼 곳부터 실시

- 심장의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함

- 걷기나 가벼운 조깅 후에는 상관없음

 

㈐ 하체부터 실시

- 체중이 실려 긴장되어 굳어진 다리부터 실시

- 하체는 항상 경직되어 순환장애를 일으키기 쉬움

- 약간의 활동 후에는 상, 하체 순서 상관없음

 

㈑ 말초부터 중심으로 실시

- 순서는 발⇒ 발목⇒ 무릎⇒ 힙⇒ 손⇒ 손목⇒ 팔꿈치⇒ 어깨⇒ 허리⇒ 등⇒ 목

- 주로 사용할 부위는 횟수를 2~3회 더 실시

 

㈒ 5분~10분 정도 걷거나 가벼운 조깅 후 실시

- 근육 온도의 상승

- 근육 모세 혈관의 확장

- 심폐기능의 증가로 운동 기능의 향상

- 전문기술 발휘에 필요한 신경소통 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

 

㈓ 스트레칭전 관절 회전운동 실시

- 관절의 가동범위 향상

- 관절 주위의 근육, 건, 인대의 긴장 해소

- 스트레칭효과 극대화시킴

- 발목, 무릎, 허리, 목, 손목 돌리기 등

 

⑷ 스트레칭 효과

스트레칭 이점은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과도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근육통 을 완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며 근육과 근육이 과도하게 유착되는 것을 방지하여 근육 저항을 감소시키며 또한 근육과 건의 손상을 예방한다.

재활의 측면에서 스트레칭은 근육이나 건의 손상에 경직된 관절가동 범위를 회복시키고 근육 의 경직된 부분의 유연성을 증가 시킨다.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근육 내 산소공급을 증가시켜 혈액순환을 향상시키고 노폐물의 순환을 촉진시킨다.

근육 및 신경계통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심신의 스트레스 해소에도 많은 도움을 주며 균형 있는 신체유지와 바른 자세를 유지하여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6.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가. 근골격계부담작업 이란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로써(산업안전보건법 39조 제1항 5호) 작업량·작업 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656조)

 

나. 유해요인조사 목적 유해요인 조사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공정/부서/라인/ 팀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두 고 있다.

 

다. 유해요인조사 개요

 

라. 유해요인조사 대상

⑴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노동부 고시 제2003-24호)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작업으로써 11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작업이 각각 주당 1회 이상 지속적으로 행해지거나 연간 총 60일 이상 행해지는 작업

☞ 단 2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인 단기간작업과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 하지 않는 간헐적인 작업은 부담작업에서 제외함

☞ 최초 유해요인조사 시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징후 및 증상 유무 등에 대해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과 근로자대표 또는 당해 작업 근로자가 참여하여 조사한 결과 11가지 부담 작업에 해당되는 작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이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3조제2항(법 개정: 제657조 1항 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해 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근로자 건강보호과-1143.2009.4.13)

 

라. 유해요인조사 조사 시기

⑴ 정기조사(규칙 제657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1차 실시일자: 2004.6.30)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 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 설비 ․ 작업공정 ․ 작업량 ․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 작업시간 ․ 작업자세 ․ 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 등

 

⑵ 수시조사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질환 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 라목 및 제 6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은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 근로자 참여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당해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마. 유해요인조사 내용

⑴ 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스트

⑵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 유해도 평가

- 유해요인기본조사 총점수가 높거나 근골격계질환증상

- 호소율이 다른 부서에 비해 높은 경우

⑶ 작업환경개선 계획서

■ 개선의 우선순위 결정

- 유해도가 높은 작업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있음

- 증상 및 불편을 호소하는 작업

- 비용, 편익효과가 큰 작업

⑷ 근골격계 증상조사표

⑸ 정밀평가(작업분석, 평가도구)

☞ 유해요인조사 실무지침 및 조사방법【http://안전보건.한국⇒ 산업보건자료실 8번】

☞ 유해요인 조사 방법(규칙 제658조)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동일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방법 동일한 작업이란 동일한 작업설비를 사용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동작이나 자세 등 작업방법 이 같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작업을 의미한다.

한 단위작업장소 내에서 10개 이하의 부담작업이 동일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작업강 도가 가장 높은 2개 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도 전체 동일 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며 동일작업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매 5개 작업당 1개 이상 추가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협력업체 근로자 대한 유해요인 조사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인 경우에는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자가 실시한다.

 

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사후관리

⑴ 작업환경 개선(규칙 제659조)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간공학적으로 설계 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환경개선계획은 유해요인조사 결과(유해요인 수준 및 증상설문조사 등) 경제적여건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한다.

 

⑵ 의학적 조치

근골격계질환 징후 개선을 위한 스트레칭 운동처방 및 태핑 등 사업장 자체의 조치 또는 장 비를 통한 부위고정 물리치료 주사요법(근이완제, 국소마취제 등) 근무중 치료 및 해당 신체 부위 휴식(일시적 근로금지․제한 작업전환)등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의사의 조치 등을 말한다.

 

⑶ 유해성 등 주지(규칙 제661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근골격계 질환의 징후 증상 및 발생시 대처요령,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 방법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⑷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규칙 제662조)

사업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근골격계질환으로 요양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 근골격계질환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 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시행을 명령한 경우

 

⑸ 중량의 표시(규칙 제665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⑹ 중량물의 제한(규칙 제663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 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항상 수작업으로 물건을 취급 하는 경우에는 동 물건의 중량이 남자 근로자인 경우 체중의 40%이하, 여자 근로자인 경우 체중의 24%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중량물의 폭은 일반적으로 75cm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 및 동작 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업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수작업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근로자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하도록 하되 각 근로자에게 중량 부하가 균일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⑺ 작업조건(규칙 제664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회 연속작업의 1시간에 대하여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제공한다.

㈏ 휴식시간을 근로자가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휴식장소와 요통예방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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