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팀장의 실무노트

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6월 기계∙기구 및 설비) -2 본문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6월 기계∙기구 및 설비) -2

andrew80 2020. 6. 5. 00:01
반응형

4. 리프트

일반작업용 리프트 란 동력에 의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운반구를 사용하여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안전검사 대상

정격하중이 0.5톤 이상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0.1톤 이상) 적용

나. 리프트 종류

권동식, 랙 및 피니언식, 유압식, 윈치식

다. 리프트 방호장치

비상정지스위치, 권과방지장치, 경보장치 신호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라. 주요 위험요인

(1) 운반구와 승강로 구조물 및 바닥면 사이에 깔림

(2) 점검·보수시 개구부 또는 운반구에서 떨어짐

(3) 운반구 탑승중 체인, 훅,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떨어짐

(4) 운반구가 레일 등에 끼여 있는 상태에서 오조작시 운반구 떨어짐 위험

 

마. 안전대책

(1) 운반구에 작업자 탑승을 금지한다.

(2)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는다.

(3) 출입문 연동장치(입·출입구 리미트스위치) 임의제거, 기능 무효화 등 금지한다.

(4) 운행중 이상음, 이상진동 등의 발생여부를 확인하면서 운행한다.

(5) 출입문을 흔들거나 기대거나 강제로 열지 않는다.

(6) 권과방지장치(상·하한 자동정지장치)를 설치하고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한다.

(7) 운반구와 승강로 사이에 이물질 삽입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8) 작업종료 후 운반구는 최하층에 위치하고 일일 작업종료 후에는 주전원을 차단한다.

(9) 화물은 운반구의 중앙부분에 적재하여 편심을 방지한다.

(10) 정비·점검·보수 등의 작업 시 에는 주 전원을 차단하고 점검 중 조작금지 표지 (꼬리표)를 게시한다.

(11) 승강장과 운반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문을 열 경우 운반구가 정지되도록 연동을 시킨다.

 

5. 압력용기(pressure vessel)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를 말한다.

가. 안전검사 대상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2kg/㎠ 을 초과하거나 용기 크기가 150mm 이상 적용

갑종 압력용기 란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와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1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를 말하며, 을종 압력용기 란 그 밖의 용기를 말한다.

나. 압력용기 종류

저장용기, 열교환기, 타워, 반응기, 볼탱크

다. 방호장치

⑴ 압력방출장치

운전압력이 안전밸브 설정압력을 초과 시 에어 방출(자동)

⑵ 긴급차단 밸브

반응기 등에 이상상태가 발생하여 생길 수 있는폭발이나 화재를 방지

⑶ 통기밸브

대기압이나 대기압 근처에서 운전되는 저장탱크의 안전장치이며 외부기온의 변동, 증발 및 응축으로 인한 탱크 상부공간의 공기나 증기 등의 체적변화를 감소시킴

⑷ 프레임 어레스트

저압내지 상압상태에서 가연성 증기압을 갖는 오일 및 용매를 저장하는 탱크의 통기관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화염이 탱크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

⑸ 파열판

반응폭주로 급격한 압력상승의 우려, 독성물질의 누출로 주위 작업환경을 오염 우려,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의 작동이 안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주요 위험요인

용접부 균열에 의한 파열 위험

안전장치 미비(압력방출장치)에 의한 파열 위험

설치 불량에 의한 파열 위험

마. 안전 대책

(1) 공기압축기등 부속하는 원동기, 축이음, 벨트, 풀리의 회전부위에 덮개나 울을 설치한다.

(2) 압력용기 등에 과압으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한다.

(3) 압력계의 기능을 수시로 점검한다. 

(4) 압력방출장치를 설정압력의 90% 이상에서 수동 분출시켜 점검한다.

(5) 압력제한 스위치의 동작여부를 수시로 확인·점검 하여야 한다.

(6) 공기탱크의 부식 및 파손 상태를 확인·점검 하여야 한다.

(7) 정기적으로 드레인 밸브를 조작하여 공기탱크 내 물을 배출 시킨다.

6. 곤돌라

작업대, 승강장치 및 그 밖에 부속물로 구성되고, 로프 또는 강선에 매단 발판이나 작업대가

전용의 승강장치에 의해 상승 또는 하강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안전검사 대상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에 한정(크레인에 설치, 엔진구동방식,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 시 제외)

나. 곤돌라 종류

상설식 곤돌라, 가설식 곤돌라, 좌석식 곤돌라

다. 방호장치 종류

⑴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작업대의 수평조절장치

 

라. 주요 위험요인

(1) 곤돌라에 탑승 중 생명줄 미 설치 및 안전대 미 착용으로 작업 중 추락 위험

(2) 곤돌라 작업 중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곤돌라에서 추락 위험

(3) 최대적재하중을 무시하고 과다적재, 과다인원 탑승 작업 중 추락 위험

(4) 곤돌라 상부 고정부가 풀리면서 탑승 근로자가 곤돌라와 함께 추락 위험

마. 안전대책

(1) 곤돌라에 생명줄을 설치하고 탑승 근로자는 생명줄에 안전대를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한다.

(2) 곤돌라 와이어로프는 작업 전 손상여부 점검 및 확인한다.

(3) 곤돌라에 정격하중표시, 과부하방지장치, 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작업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4) 곤돌라 상부 와이어로프 고정부는 풀리지 않도록 클립등으로 견고한 구조물에 체결한다

7. 국소배기장치

유해물질의 발생원에서 이탈하여 작업장 내 비오염 지역으로 확산되거나 근로자에게 노출되기전에 포집제거배출하는 장치로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배출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가. 안전검사 대상

유해물질 49종(디아니시딘과그염~황화수소)이 노출기준 50%를 초과(작업환경 측정 참조)

나. 주요 위험요인(여과식 공기정화장치)

(1) 국소배기장치의 후드형식, 크기, 수량이 적절하게 설치되지 않아 포집효율의 저하로 유해물질 비산

(2) 산, 알카리 처리시설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스 상 오염물질이 작업장내 유입되는 외부공기(바람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후드의 포집범위 밖으로 비산

(3) 작업공정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착용 미흡으로 건강장해 발생 위험

국소배기장치 각부 점검·보수 작업 중 추락 및 질식사고 발생 위험

다. 안전 대책

(1) 사용 전 각부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 국소배기장치 사용 전 기능점검, 무부하 운전점검, 부하 운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시 보수·정비를 실시하고

   운전한다.

- 집진장치 본체 및 닥트에 접속된 송풍기, 밸브, 댐퍼 또는 맨홀, 핸드홀 등 접속부 기밀 상태를 확인 후 운전한다.

운전 중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 배출가스의 온도, 압력손실 배수의 PH, 연기 색상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연료 교체, 원재료 변경 시 변경 전후의 배출가스 온도, 압력손실, 소요시간 등 기록

정지 시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 배출가스 중에는 부식성, 유해성 또는 폭발성 가스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업 정지 후 에도 최소한 10~15분간 송풍기 운전을 계속하고 배출가스에 의해서 일어나는먼지의 부착 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가스를 공기로 치환한 후 송픙기를 정지

작업에 적합한 호흡용보호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⑸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재해예방

- 고소작업용 작업대, 안전난간 등 안전조치 철저

-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⑹ 산소결핍이 있는 국소배기장치 내부 작업 등 시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시행준수한다.

8. 원심기

가속되기 쉬운 공정재료의 혼합물과 관련된 회전 가능한챔버를 장착하고 있는 분리 장치 등을 말한다.

가. 안전검사 대상

액체·고체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 물질들 중 최소2개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는 적용(회전운동에너지750J 이하~화학설비에 해당 하는 원심기는 제외)

나. 안전장치

⑴ 덮개: 충분히 밀폐되거나 점검 시에는 개방할 수 있는 구조

⑵ 과부하안전장치: 운전 중에 과부하가 걸렸을 경우 감지 장치에 의해 구동 모터의 전원을 차단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화합물을 물리적ㆍ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반응, 혼합, 분리, 저장, 계량, 열교환, 성형, 가공 분체 취급, 이송, 압축 등에 필요한 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가. 안전검사 대상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가열로 또는 가열기로써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수칙 별표1의 위험물질을 안전규칙 별표3의3의 기준량 이상인 경우

나. 안전장치

안전밸브, 파열판, 긴급차단밸브, 공기차단기, 유압차단기, 밴트스택 및 플레어스택, 가스누출검지장치 및 경보장치, 통기밸브, 화염방지기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물질 중에 포함되어 있는 비교적 소량의 액체 또는 수분을 기화 분별하는 조작)에 사용되는 설비를 말한다.

가. 안전검사 대상

연료의 최대 사용량이 매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또는 전열의 경우 정격 소비량이 50킬로 와트이상으로 수분용제 건조, 도료·피막제의 도포 코팅, 가연성 건조하는 설비로 물질을 만들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나. 안전장치

⑴ 방산구, 소염검출기, 감시창

11. 롤러기

2개 이상의 롤러를 한 조로 해서 각각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가공재료를 롤러 사이로 통과시켜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소성변형 또는 연화시키는 기계를 말한다.

가. 안전검사 대상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합성수지를 소성변형 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 적용(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나. 롤러기 종류

⑴ 고무롤러기: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플라스틱 등과 같이 점성이 있는 비금속재료를 가공

⑵ 카렌다: 장판 등과 같이 플라스틱을 압연하여 일정한 폭을 가지면서 길이가 긴 제품을가공

다. 롤러기 안전장치

⑴ 급정지장치

㈎ 손조작식

이 장치는 롤러를 가로질러서 롤러의 앞과 뒤에 설치하며 롤러의 수직접선에서 5㎝ 이내에, 밑면에서 1.8m 이내에 설치한다.

㈏ 복부조작식

작업자의 복부압력으로 조작하며 밑면에서 0.8∼1.1m 이내의 롤러기 전후면에 설치하며 이 장치는 Cracker mill기 Mixer mill기 등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

㈐ 무릎조작식

이 방식은 밑면에서 0.4∼0.6m 이내에 설치되어 작업자의 상체가 롤러 사이에 말려들어갈 때 자동적으로 무릎이 급정지 장치의 조작부를 작동시켜 급정지시키는 장치이다.

⑵ 안전캡

과부하 시 롤러 보호장치

⑶ 비상정지장치

- 비상정지스위치 작동 시 동력이 차단되어롤러기가 정지될 것

- 비상정지스위치가 복귀되었을 때 최초 시동상태에서 재조작하여야 롤러기가 회전하는 구조일 것

- 비상정지용 누름버튼은 적색이며 머리부분이돌출되고 수동으로 복귀되는 형식일 것

⑷ 덮개

- 정위치에서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덮개울 개폐에 따라 전기적 연동장치의 작동상태가 원활

12. 사출성형기

열을 가하여 용융 상태의 열가소성 또는 열경화성 플라스틱, 고무 등의 재료를 노즐을 통해2개의 금형사이에 주입하여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성형생산하는 기계를 말한다.

가. 안전검사 대상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형 체결력이 294N 미만인

 사출성형기는 제외)

나. 사출성형기 종류

⑴ 횡형사출성형기, 입형사출성형기, 입-횡복합형 사출성형기, 전기Servo Motor사출성형기, 구동식 사출성형기, 로터리사출성형기

다. 사출성형기 방호장치

⑴ 게이트 가드식 방호장치(전기회로, 유압회로) 사출성형 후 제품 취출 시 손협착 등의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 Door 로써 금형에 손을 대기 위하여 안전 Door를 개방하면 금형 닫힘 회로가 끊어지고, 잘못하여 금형 닫힘스위치를 넣어도 금형닫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되어야 한다.

㈎ 2개의 리미트 스위치 A,B접점 두 곳의 Door 개방될 때 작동하고 금형이 닫힘쪽이 끊어지게 된다.

㈏ Door 개방 시에 캠 밸브에 의해 금형 개폐 변환밸브의 파일럿 라인이 있다.

⑵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 누름단추 등은 양손으로 조작하지 않으면 작동시킬 수 없는 구조

㈏ 1행정마다 누름단추 등에서 양손을 떼지 않으면 재가동 조작을 할 수 없는 구조

㈐ 누름외측까지 300mm 이상으로 설치단추의 부착 최단거리는 한쪽 누름단추 등의 외측에서 다른 한쪽 누름단추 등의 외측까지 300mm 이상으로 설치

⑶ 비상정지장치: 사출성형기에는 운전자가 비상 시 조작 가능한 위치에 설치

13. 고소작업대(mobile elevated work platform; MEWP)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 시켜 주는 설비로 작업대, 연장구조물, 차대로 구성된다. 차량탑재형 이동식트레인이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이다.

가. 안전검사 대상

⑴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 작업부에 고소 장비를 탑재한 것에 한정한다.

⑵ 차량탑재형 이동식트레인은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정격하중 2톤 이상(호이스트· 이동식 크레인 포함)인 이동식 크레인(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14. 컨베이어

재료와 반제품 화물 등을 동력으로 단속 운반 또는 연속 운반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가. 안전검사 대상(29~30 페이지 참조)

- 구동부 전동기 정격출력의 합이 1.2kW 이상

- 컨베이어의 총 이송거리 합이 10미터 이상

- 최대 이송속도가 150mm/s 이상

나. 컨베이어 종류

- 벨트 컨베이어, 트롤리 컨베이어, 롤러 컨베이어, 스크류 컨베이어, 버킷 컨베이어

다. 안전장치 종류

⑴ 벨트 컨베이어

- 역주행 방지 장치, 벨트 클리너, 풀리 스크레이퍼, 점검구, 비상정지장치

⑵ 트롤리 컨베이어

- 과부하방지장치, 역주행 방지 장치, 낙하방지 스토퍼 장치, 비상정지장치

15. 산업용 로봇

산업자동화 응용을 위한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3축 이상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고정 또는 이동이 가능한 로봇을 말한다.

가. 안전검사 대상(30 페이지 참조)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에 적용

⑴ 공구중심점(TCP)의 최대 속도가 250mm/s 이상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⑵ 각 구동부 모터의 정격출력이 80W 이상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⑶ 최대 동작영역이 로봇 중심축으로부터 0.5m 이상인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나. 방호장치 종류

⑴ 감응식 방호장치

- 광전자식 방호장치, 안전매트 등이 보호영역내 설치

(2) 격리형 방호장치

 - 산업용 로봇의 모든 위험정에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접근이 불가능 하도록 높이 1.8미터 이상의 방책 설치

(3) 비상정지장치

 

■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1. 위험성평가란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위의 홈페이지http://kras.kosha.or.kr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대상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위험성평가 절차는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4. 관계법령

5.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 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봅니다.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7.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는

(인정)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육)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은"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민간교육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중 일부를 컨설팅해드립니다.

8.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산재보험료율 20% 인하(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만 해당)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9. 기대효과 및 이익

10. 산재예방요율제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중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일괄 계속 사업장인 경우, 각각의 사업개시번호별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

11. 적용방법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으면, 인하율이 큰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인정유효기간동안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산재보험료 징수 -산재보험료율 인하율 : 위험성평가인정 20%, 사업주 교육 인정 10%, 근로시간 단축 10%

- 인정유효기간 : 위험성평가 인정 3년, 사업주교육 인정 1년, 근로시간 단축 2021.6.30.까지

- 인정 취소 : 중대재해(사망사고 등) 발생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건수·재해율(순위) 등 공표 사업장,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인 경우 산재예방요율 인하 취소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