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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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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도

andrew80 2021. 3. 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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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제도 도입 취지와 법규정

  • 임금채권에 대하여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되고, 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20%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제도를 근로자 및 사업주가 충분히 알지 못하여 근로자는 민사소송 제기를 어려워하며 사실상 법에서 정한 이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는 지불능력이 있어도 고의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지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체불발생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도가 2005년 3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조항이 상법 제54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임금, 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먼저 적용되고 상법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나중에 적용됩니다.
     
  •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체불금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해석입니다.

지연이자제도 주요내용

  • 퇴직자에 대해서만 적용 .... 지연이자제도는 평상시 임금체불에 대응하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월급여가 밀린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금과 퇴직금만 해당 .... 지연이자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품은 미지급된 임금(제18조) 및 퇴직금(제34조)에 해당합니다. 즉, “기타 금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타금품은 예를 들어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을 비롯해서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사택수당, 급식비 등을 비롯해서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는 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재해위로금, 피복비는 물론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도 기타금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연이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퇴직일로부터 15일째부터 적용 .... 지연이자발생 기간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15일째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변제일)까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유효한 합의가 있었을 경우 법 제36조 위반(임금체불죄)은 면할 수 있지만 지연이자는 면할 수 없습니다. 즉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 중에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한 날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이자율은 연 20% .... 가장 중요한 이자율은 연 20%를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퇴직금에 적용될 지연이자의 이자율은 사용자가 임금·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것을 예방하고 발생한 체불은 조기에 청산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체불로 인하여 은행, 신용카드회사 등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을 대출받는데 드는 비용 등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연간 20%로 정해졌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13조에서는 금융기관의 연체금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리 및 유사입법례, 외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연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자제도 적용제외

  • 지연이자제의 주된 목적은 고의로 임금지급을 미루는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제재를 부과하여 체불임금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천재·사변, 기업 도산 등의 사유로 사용자가 도저히 임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의 이율적용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제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20%가 아닌 상법상의 이자인 6%가 적용됩니다. 적용제외 사유는 천재·사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천재·사변 .... “천재·사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재난”이 이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태풍·홍수·호우(豪雨)·폭풍·해일(海溢)·폭설·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법률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체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로서 법률상 도산 및 사실상 도산이 모두 해당됩니다. 따라서 파산의 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 법률에 따라 임금지급 재원확보가 어려운 경우 .... 파산법,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의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충당할 자금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와 도산관계 법률에 의하여 재산보전처분 명령으로 재산처분이 불가하여 임금지불이 곤란한 경우에도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에 충당할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국회 및 지자체 의회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와 그 밖에 ‘기업예산회계법’, ‘기금관리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등에서 예산 및 기금의 이용, 변경 등에 대한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이 제외됩니다.

  • 임금의 존부에 대해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제외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연이자의 지급의무를 면하면서 지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지연이율이 적용됩니다. 다투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차후 법원판례나 노동위원회 결정례 등을 통해 축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36조의 2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의2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6조의2제2항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파산법」,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의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충당할 자금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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