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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_채권관리

내용증명의 효력과 작성방법

andrew80 2020. 3. 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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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하다보면 이래저래 송사에 휘둘리기 마련이다 . 

영업부서에서 채권회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인사노무관리업무를 보다보면 근로자나 거래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물론 대화로 잘 풀어가면 좋겠지만 그게 어디 쉬운가

                               

일단 내용증명의 뜻을 살펴보면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

발신자가 우편물의 기재 내용을

소송상의 증거 자료로

삼으려고 할 때 이용된다.

 

그럼 어떤경우에 쓰느냐? 몇가지 예를 들자면 

                                ① 받을 돈이 있는데 못 받은경우(※첨부파일은 미수금 채권에 대한 내용증명이다.)

                                ② 사업장이나 부동산이 퇴거를 했는데 보증금 반환을 안해주는 경우

                                ③ 인사상 회사의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경우 등등

예) 무단결근시 정해진 기한까지 미출근시 해고 통보

무단결근을 하는 직원을 예를 들면 

회사에 아무 통보 없이 어느날 갑자기 출근하지 않은

직원이 있었는데 당연히 안오겠지 하고

4대보험 퇴사신고를 했더니 나중에 출근해서

"자신에게 안내하지 않고 부당해고

하였으니 진정을 넣겠다"라는 식으로 윽박지르는

경우도 있었다. 단적으로 일주일 이상 출근하지

않으면 인사담당자는 당연 안오겠지 하고

퇴사신고를 하는데 퇴사를 시킬경우 정해진 법적절차를

꼭 밟아 진행해야 한다. 그렇치 않으면 꼭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내용증명은 작성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명확히 보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고 3부를 작성해서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된다. 

 

내용증명(!).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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