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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가 반기 1회이상 점검, 평가해야 하는 사항

andrew80 2023. 11. 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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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안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

 

*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월1일~6월30일)와 하반기(7월1일~ 12월31일)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1.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제거, 대체, 통제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위험성평가로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을 실시하기로 한 경우 사업장 별로 위험 성평가가 누락되어서는 안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단, 수시평가 대상임에도 수시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미이행으로 봄)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의 평가, 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각각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 관리할 것. (업무수행평가표 등을 통해 이를 평가, 관리 할 수 있음)

 

3. 근로자의 의견청취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 여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마련한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 의견 청취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 에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지를 점검할 것.

 

4.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 얼에 따라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의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 조치 등을 하는지를 점검할 것.

 

5.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 기준 절차 이행 여부

도급, 용역, 위탁 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기준 절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공사기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할 것.

 

6.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고 법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교육 실시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위 내용에 대해 반기 점검/평가하지 않은 경우「중대재해처벌법」위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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