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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23. 11월 정기 안전교육 소방안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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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23. 11월 정기 안전교육 소방안전)

andrew80 2023. 11. 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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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소방안전

제1장 화재발생 현황

1. 화재 정의 화재란 원하지 않는 연소현상으로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소방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시킬 필요가 있는 연소를 말한다.

 

2. 화재발생 현황(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단위 : 건, 명, 억원]

 

3. 2022년 화재발생 현황(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총 2022년 화재 건수는 40.113건으로 전년 대비 3,846건(10.6%)이 증가하였다. 원인별로 분석하면 부주의가 19,666건(49.0%)으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 10,011건(25.0%), 기계적 요인 3,856건(9.6%), 미상 3,670건(9.1%), 화학적 요인 686건(1.7%), 기타 실화 516건(1.3%), 교통사고 430건(1.1%), 방화 400건(1.0%), 방화의심 346건(0.9%), 자연적인 요인 214건(0.5%), 가스누출 151건(0.4%) 순으로 나타 났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19,666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담배꽁초가 6,363건(32.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불씨․불꽃․화원방치 2,784건(14.2%), 음식물 조리 중 2,556건 (13.0%), 쓰레기소각 2,256건(11.5%), 기기사용설치부주의 1,502건(7.6%), 기타 1,167건 (5.9%), 용접․절단․연마 1,151건(5.9%), 가연물 근접방치 1,059건(5.4%), 논․임야 태우기 556건(2.8%), 불장난 113건(0.6%), 유류취급중 69건(0.4%), 빨래삶기 60건(0.3%), 폭죽 놀이 30건(0.2%) 순으로 나타났다.

 

 

제2장 화재의 기초 상식

1. 연소 현상

연소(화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연성물질, 점화원, 산소공급원이 존재하여야 가능하며 이중 한가지 만 제거하여도 연소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점화원을 관리하는게 화재예방 에서 매우 중요하다.

 

2. 연소 3요소

가. 가연물 가연물은 여러 가지 유형 즉, 기체, 액체, 고체 상태인 것이 있으며 이들이 얼마나 잘 타는가 타지 않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로 인화점, 발화점, 최소 점화에너지, 연소범위가 있다.

 

 

⑴ 기체연료 : LPG, LNG 등

 

⑵ 액체연료 : 석유, 휘발유, 알콜, 벙커C유 등

 

⑶ 고체연료 : 연탄, 나무, 종이, 옷, 플라스틱 등

 

 

나. 점화 에너지(점화원)

연소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열이 있어야만 하는데 이를 점화에너지 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⑴ 화학적 에너지 : 연소열, 자연발열, 분해열, 산화열

⑵ 기계적 에너지 : 마찰 및 충격의 불꽃, 고열물체, 단열압축에 의한 열, 용접불띠

⑶ 전기적 에너지 : 전기스파크 불꽃, 정전기 불꽃, 낙뢰

 

다. 산소(공기)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약 15% 이하가 되면 일반 가연물은 연소가 일어나지 않지만 반면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정상상태 이상이 되면 난연성은 가연성으로 불연성도 난연성 또는 가연성으로 변화될 수 있으며 난연성이나 불연성도 성분에 따라서 공기와의 접촉면적 정 도(분진 상태)에 따라 폭발성으로 변화 될 수도 있다.

 

3. 화재 구분

가. A급 화재(일반화재, 백색표시, 냉각효과)

- 목재, 종이 등 연소 후 재를 남기는 종류의 화재로 발생빈도 및 피해액이 가장 크며 분말, 물, 산․알칼리소화기, 강화액 으로 소화

 

나. B급 화재(유류화재, 황색표시, 질식효과)

- 연소 후 재를 남기지 않는 종류의 화재로 유류, 가스 등의 가연성 액체나 기체 등 의 화재로 분말, 포말, 하론, CO2 를 사용하여 소화

 

다. C급 화재(전기화재, 청색표시, 질식효과)

- 통전 중인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분말, CO2, 하론, 증발성 액체로 소화

 

라. D급 화재(금속화재, 표시색상 없음, 질식효과)

- 마그네슘, 나트륨 등 가연성 금속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마른모래, 팽창질석 등으로 소화(물로 소화 절대 금지)

 

마. K급 화재(식용유 화재, 표시색상 없음, 질식 및 냉각효과) - 식용유, 식물성유지, 기타 동물성유지 등 음식물조리 시 발생하는 화재

 

4. 불의 성상과 확산

일단 불이 발생하면 불은 외부 공기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아 불꽃으로부터 되돌아온 열에 의해 연속적으로 재점화, 확산하여 다른 가연물질을 태우면서 확대해 나가는데 이러한 확대 현상은 직접 물질이 화염에 접촉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열의 이동 등으로 불이 진행되기도 한다.

 

가. 전도

열이 물질속으로 전해져 가는 현상으로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성질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고체는 기체보다 열이 잘 전달되는데 예를 들어 철사 끝을 불로 가열하면 얼마 후 다른 한쪽까지 뜨거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나. 대류

가열된 공기의 움직임에 의해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며 방안에 난로

를 피웠을 때 따뜻한 공기는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현상이 반복되어 실내가 따뜻하게 되는 현상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다. 복사

고열체로부터 저열체로의 열의 이동이 전도나 대류와는 달리 중간

의 매개물 없이 직접 열이 이동하는 현상으로 태양열이 지상 물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현상이 대표적인 예다.

 

5. 소화 원리

가. 가연물 제거

불이 다른 곳에 옮겨 붙거나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말하며 화재현장 주위의 물체를 치우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고 산불이 났을 때 주위의 나무나 풀을 잘라내는 것이나 석유난로에 연결된 호스의 안전장치를 잠그는 것은 가연물을 제거하여 불을 끄는 방법이다.

 

 

 

 

나. 냉각 소화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많은 열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으며,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흡수하는 열량은 다른 소화약제보다 10배에 가까운 효과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유류화재, 전기화재, 화공약품과 같은 화재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산소 차단

화재 시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여 불이 꺼지게 하는 방법 으로 질식에 의한 소화라고도 하는데 부대에 담긴 모래나 담요, 그리고 소화기를 사용하여 산소의 공급을 막으면 불은 꺼지게 되는데 유류나 전기화재 시 이러한 방법으로 불을 꺼야 한다.

 

 

제3장 화재 ․ 폭발 재해예방

 

1. 화재 ․ 폭발위험 대책

가. 사무실, 숙소, 창고 등의 난방기구, 전열기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인화물질, 화기작업 주변에는 소화기, 방화사 등 진화장비를 비치하며 화재예방교육을 통하여 소화기 사용방법 및 화재발생시의 대피요령 등을 숙지시킨다.

 

나. 특히 전기로 인한 화재는 전기가 발화원이 되어 발생한 화재로 주로 전로나 전기 기기의 이상과열, 누전 또는 정전기 스파크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또한 전류의 양에 따라 순간적으로 큰 전류가 흐르면 단락점이 녹아 단선되며 이때 발생하는 불꽃으로 절연피복 또는 그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착화될 가능성이 있으므 로 주의가 필요하고 전선의 허용전류에 적합한 퓨즈사용, 부하전로에 적당한 차단 용량으로 선정된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한다.

 

다. 또한 난방용 전열기의 사용은 승인된 제품 사용 및 문어발식 코드사용을 금지하고 난방용 유류는 난방기가 켜진 상태에서 주유를 절대 금지 및 난방기구 주변에는 유류 및 가연성물질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정리하며 주위에 소화기를 비치한다.

 

라. 전선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적합한 규격전선을 사용용도에 알맞게 사용해야 하며 비닐연전선을 옥내 배선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마. 아무리 숙련된 기술자라 하더라도 전원 스위치를 넣어놓은 채 작업을 해서는 안되고 주위에 인화성 가스가 있을 경우 순간적인 합선으로 인한 불꽃이 폭발로 이어져 화 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퓨즈, 누전차단기로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와는 별도로 배전반에서는 누전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전화재 경보기를 설치 해야 한다.

 

2. 화재 발생 시 소화방법

화재발생시 응급상황에서 초기소화는 상당히 중요하다 초기 소화가 잘 이루어지면 초기 소화에서 화재를 잠재울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인적, 물적 손해는 막대 하므로 항상 초기소화 요령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숙지하여야 한다.

 

가. 소화작업은 침착하게 진행하며 소화작업에 임하는 대원은 무계획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화재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한 후 신속,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나. 소화작업시 가능한 화점 가깝게 접근하여 불꽃을 중앙에 두고 포위하여 사방에서 동원가능한 소화 기구 또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 집중적으로 소화 작업을 행해야 하며, 작업의 순서는 불이 타고 있는 아래 부분부터 끈후 윗부분을 끄도록 한다.

 

다. 불길을 잡을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장소로 한걸음씩 후퇴하면서 화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연소방지에 주력한다.

 

라. 화재현장 주위의 불길이 옮겨 붙을 우려가 있는 가연성 물질은 급히 제거한다.

 

3. 종류별 화재유형에 따른 대책

가. 가스 화재

⑴ 사용전 및 외출 후 창문을 개방하여 충분한 환기를 실시

⑵ 가스배관과 호스의 연결부위는 비눗물을 이용하여 가스누설여부를 수시로 확인

⑶ 사용 후 최종 밸브 및 중간밸브를 잠금

⑷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를 설치하고 감지기 및 차단장치의 정상작동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

 

 

나. 유류 화재

⑴ 연료주입 시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깔대기를 사용

⑵ 불이 붙은 채로 난로의 이동 금지

⑶ 난로 주변 가연성 물질은 최소한 1미터 이상 이격

⑷ 화기취급 주변에 소화기나 모래주머니 비치

⑸ 난로는 고정식으로 설치하고 난방기구 별로 화기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을 확보

⑹ 보일러 및 난방기구 이상 시 즉시 수리

⑺ 난방기구는 전문기관의 검사제품을 사용

⑻ 튀김요리도중 자리이탈(15분 후 발화 시작) 금지

⑼ 유류저장소는 환기를 양호하게 하고 유류이외의 물질 보관을 금지

 

다. 전기 화재

⑴ 전기제품은 KS마크가 있고 정격용량의 전선을 사용하며 노후된 전선은 교체

⑵ 전기설비는 사용전 점검하고 전선은 꼬이지 않도록 하며 문어발식 코드 사용 금지

⑶ 각종 전기시설 설치 시 전문 면허업체에 의뢰

⑷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및 감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한달에 1~2회 작동 시험

⑸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접지를 실시

⑹ 전선이 양탄자 또는 문틈으로 통하는 것을 금지

⑺ 사용 후 스위치를 끄고 전원코드는 뽑아둠

⑻ 전원 플러그를 뺄 때 전선을 당기지 않음

⑼ 퓨즈는 정격용량의 규격품 사용[철사 사용 금지]

⑽ 전기난로는 커튼 등으로부터 바람이 불어도 닫지 않는 거리에 설치

 

라. 용접 등 화기작업

⑴ 작업전 화기취급 승인허가서를 작성․준수하고 화재예방 및 피난 교육

⑵ 밀폐장소 화기작업시 작업전/작업재개시 할 경우 가연성 가스 측정

⑶ 작업전 주변 인화물, 가연물 제거하고 인근에 소화기 및 물 양동이를 비치

⑷ 중식 등 작업중단 및 작업종료 시 고압용기 메인밸브를 잠금

⑸ 아세틸렌 및 가스용접장치 등에 역화방지기를 설치

⑹ 위험장소 작업시 주변 살수작업을 병행하여 비산불꽃에 의한 화재방지

⑺ 용접·절단 작업 시 불티 비산방지포(불받이포 등) 사용

⑻ 용접이 끝날 때까지 화기감시자 배치

마. 화재․폭발 확산방지를 위한 안전거리(최대 불티 비산 유효거리) 확보

⑴ 화재 또는 폭발사고 시 화재의 확산방지 및 폭발피해 감소를 위하여 시설간에 이격 토록 한 최대 불티 비산 유효거리

⑵ 용접·융단 시 발생되는 비산 불띠의 특성

-작업 시 수천개가 발생 및 비산

-3000도 이상의 고온체 이며

-비산 불띠는 수평방향으로 약 11미터 정도까지 흩어짐

-축열에 의하여 상당 시간 경과 후 에도 불꽃이 발생

-산소의 압력, 절단속도, 절단시의 종류와 방향, 풍속 등에 의해 불띠의 양과 크기가 달라짐(발화원이 될 수 있는 불띠의 크기는 직경이 0.3~3mm 정도임)

⑶ 위험물 제조설비로부터 법적 안전거리(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규칙 제271조 별표8)

 

제4장 위험물 취급 시 안전조치

1. 폭발성 물질(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등)은 산소나 산화제가 없는 상태에서도 충격 등에 의해 폭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므로 가열, 마찰, 충격을 피하고 화기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2. 발화성 물질(리듐, 황, 셀롤로이드류 등)은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스스로 쉽게 발화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위험물이므로 물이나 산화 촉진제와의 접촉을 피 하고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화기로부터 멀리 보관한다.

 

3. 산화성 물질(치아염소산 및 그 염류 등)은 산화력이 강하여 가열, 충격 등에 매우 격렬 하게 반응을 일으키는 위험물이므로 마찰, 가열, 충격 등을 피하고 환원성 물질이나 유기물질과 접촉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4. 인화성 물질(등유, 경유, 가솔린 등)은 인화점이 65℃ 이하인 가연성 액체로 쉽게 발화 되면서 가연성 증기를 발생시켜 화재․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므로 화기나 열원 으로부터 멀리하고 통풍이 잘 되는 차가운 장소에 뚜껑을 닫아 보관한다.

 

5. 가연성 가스(아세틸렌, 프로판 등)는 공기와 함께 폭발성 혼합 기체를 형성하여 전기 스파크 등에 의해 쉽게 화재․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므로 화기, 충격, 마찰, 전기설비, 정전기 등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차가운 장소에 보관한다.

 

6. 부식성 물질(황산 등)은 금속 등을 쉽게 부식시키고 사람의 몸에 접촉하면 심한 화상 을 입히는 위험물질 이므로 취급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한다.

 

7. 호스나 배관 등을 사용하여 인화성 물질을 탱크나 드럼, 탱크로리 등에 주입할 때에는 클램프 등의 결합부를 확실히 체결하고 누출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한다.

 

8. 가솔린이 남아 있는 저장탱크나 드럼, 탱크로리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에는 미리 그 내부를 세정하고 불활성 가스로 치환하여 안전한 상태로 만든 후 작업해야 한다.

 

9.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는 가스용접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가스 호스 및 접속부 체결상태 확인, 가스공급 밸브에 대한 오조작 방지 표지판 부착, 충분한 환기 등 가스 누출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조치 후 작업해야 한다.

 

10. 합성섬유, 면, 천 조작, 톱밥, 짚, 종이류 등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장소는 용접이나 소각 등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멀리 떨어 지도록 하고 비상통로 설치 및 소화기 배치 등 화재예방 조치를 실시한다.

 

11. 기름이나 인쇄용 잉크 등이 묻어있는 기름 걸레, 천 조각, 휴지 등은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재질로 만든 용기에 담아 뚜껑을 덮어 보관해야 한다.

 

12.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불꽃 이나 아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계․기구, 공구 및 화기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5장 소방 설비

1. 소화기

화재는 무엇보다 발생초기에 진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기구가 소화기 이다. 또한 소화기는 화재발생시 건물내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방기구 중의 하나로써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소화기는 화재가 발 생할 경우 단 한번 사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방치해 두는 일이 많으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항상 소화기를 양호하게 관리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가.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1항제1호 관련)

 

나. 소화기의 종류

⑴ 이산화탄소 소화기

고압용기(중량이 무거움)에 액화 이산화탄소를 충전한 것으로 용기에서 방사된 후 가스 상태가 되므로 좁은 공간에서 침투가 잘되고 전기에 대한 절연성을 가지며 소화약제에 의한 오손이 없으나 다른 소화약제에 비하여 소화효과는 비교적 적다. 그러나 유류 화재와 같은 표면 화재는 물론 소규모의 종이, 목재, 섬유, 고무류 및 석탄 등 의 심부화재에도 적합하고 통신기기나 컴퓨터설비 등 소화약제에 의한 오손을 피해야 하거나 사용 후 정비나 수리가 곤란한 소방대상물에 적합하다.

 

▶ 소화 원리

공기중의 산소 함유량은 통상 21% 이지만 이것이 15%가 되면 수소, 아세틸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등의 특수한 물질을 제외한 일반적인 가연물은 연소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는 불활성 가스이므로 이것을 공기중에 40% 혼입하면 산소농도는 15%가 되어 질식작용에 의해 소화가 되며 또한 부수적으로 냉각작용에 의한 소화효과도 있다.

 

▶ 구조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축압식 소화기의 일종으로 안전핀을 뽑고 레버를 누르면 축압된 이산화탄소가 즉시 방사되며 레버를 놓으면 방사가 멈춘다. 소화기 몸체 내에는 방출 밸브와 연결된 사이폰관이 소화기 하부까지 연장되어 있는데 이것은 액화 탄산가스를 송출하여 대기 중에서 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 설치 시 주의사항 소화기에 충전된 이산화탄소의 압력은 온도와 함께 크게 변화하므로 고온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비, 눈, 이슬이나 약품 등에 의해서 부식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질식의 우려 때문에 지하층이나 창이 없는 층 또는 밀폐된 거실 및 사무실로써 그 바닥 면적이 20㎡ 이하의 장소에는 설치를 할 수 없다.(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 는 장소에는 예외)

 

⑵ 분말 소화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소화기로 인산암모늄이 주성분이며, 방사 된 약제는 연소면의 피복에 의한 질식, 억제작용에 의해 일반화재, 전기화재 등 모든 화 재에 효과적이나 소화약제는 다른 종류의 분말 소화약제와는 화학성질이 다르므로 혼합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용 후 분말 소화약제로 인한 2차 손실의 단점이 있다.

 

㈎ 축압식(畜壓式) 분말소화기

소화기 용기 내부에 소화약제와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가스(질소, 이산화탄소)를 같이 축압시켜 놓았다가 레버를 누르면 압력에 의하여 약제가 방출되고 레버를 놓으면 방출이 멈추며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화기 이다. 이산화탄소 소화기 외에는 지시 압력계가 부착되어 내부 압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압력계의 지시침이 적색을 지시하면 압력 부족 상태 녹색을 지시(주로 8.1~8.9kg/㎠ 정도 압축)하면 정상 상태의 압력을 의미한다.

 

▶ 소화원리

ABC용 소화약재(제1인산암모늄)가 화재 시 열에 의해 분해되면 NH3 및 H2O(수증기)에 의한 질식효과, HPO3가 부착성 포막을 형성(소화와 동시에 목재 등의 표면을 덮어 주기 때문에 숫불상태가 된 심층부 화재에도 효과적으로 소화)하는 질식효과와 NH4+에 의한 부촉매 효 과 등이 작용한다.

 

- 설치 시 주의사항 직사광선을 받는 장소 또는 고온의 장소를 피하여 쉽게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평상시 소화기의 안전핀이 이탈되지 않도록 봉인 조치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⑶ 할로겐(하론) 화합물 소화기

탄화수소의 할로겐 화합물은 어느 것이나 무색 투명의 액체 또는 기체로서 특유의 강한 취기를 가지며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로는 수동펌프식, 축압식 등이 있으며 축압식이 가장 많이 통용 된다.

또한 약제는 전기의 부도체이므로 전기화재에도 적응되며 소화효과가 크다.

 

▶ 소화 원리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소화원리는 다른 소화약제와 달리 화학적 작용이 주체이다. 일반적으로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분자 안에 존재하는 브롬이 가열로 인해 원자 상태 로 유리되고 연쇄반응을 확대시키는 활성물질과 결합해서 그 활성을 막음으로 인해 소화 하는 것으로서 이 작용을 억제작용 또는 부촉매작용이라고 한다.

 

▶ 구조

일반적으로 축압식은 할로겐 화합물을 고압용기내에 축압 시킨 것으로 다른 축압식 소화기의 구조와 같고 레버를 누르면 노즐에서 소화약제가 방사되며 레버 누름을 중단 하면 밸브가 자동적으로 닫혀서 방사가 중지된다.

 

▶ 설치 시 주의 사항

축압식 소화기는 설치장소의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압력이 팽창하므로 49도 이상의 온도에는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산화탄소 소화기와 마찬가지로 할론 1301을 제외한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는 질식의 우려 때문에 지하층이나 창이 없는 층 또는 밀폐된 거실 및 사무실로써 그 바닥 면적이 20㎡ 이하의 장소에는 설치를 할 수 없다.(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에는 예외)

※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유럽은 1994년부터 한국은 2010년부터 생산과 판매가 중단되었음

 

⑷ 청정 소화기

환경친화적인 대체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개발한 청정수동식 소화기로서 기존 하론1211을 사용하는 대상물에 적용이 가능하다.

 

▶ 제원

- 소화약제 주성분: HCFC-123(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

- 소화 농도: 5~6%로 적은 양으로 우수한 소화 능력을 발휘

- 소화 성능: A1, B2, C(3kg 기준)

 

▶ 특징

- 기화온도가 27도로 기존 하론1211 소화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분말소화기처럼 소화약재에 의한 2차 피해가 없다

- 이산화탄소 소화기에 비해 소화효과가 뛰어나고 무게가 가벼워 사용이 간편하다.

- 비․전도성 가스계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전자제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CEA-123 청정소화기는 ODP, GWP 및 대기잔존 년수가 하론에 비해 월등히 낮다.

- 부식성이 없어 어떠한 물질과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

 

⑸ K급 소화기

▶ K급화재 란

주방(Kitchen)에서 사용하는 식용유, 식물성유지, 동물성 유지 등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K급화재"라고 한다.

 

▶ 제원

- 소화약제 주성분: 물54.5%, 탄산칼륨10%, 탄산수소칼륨[KHCO3]34.5%, 구연산1%

 

▶ 특징

- 화염을 순간적으로 차단하고 연소원 내부 온도(370도)를 신속하게 발화점(360도) 이하로 하강(20~30도)시켜 재 발화를 억제

- 화염 표면을 거품 층으로 덮어 유막층을 형성하여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

- 분말가루가 발생하지 않아 시야확보가 용이 - 잔존물이 없어 2차 피해 미 발생

 

 

나. 소화기 사용법 및 관리요령

⑴ 소화기 사용법

 

⑵ 소화기 설치 및 관리요령

 

화재발생 시 소화약재가 정상적으로 방사 (5미터,10초/ 3.3kg기준)될 수 있도록 평상시 유지 및 관리

 

-유사시에 대비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 부식 등을 확인한다.

 

-화재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방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평상시 관리 방법 및 사용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시킨다.

 

-한번 사용한 소화기는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업체에서 약제 등을 재충약한다.

 

-한달에 한번 거꾸로 뒤집거나 흔들어 준다.(분말소화기)

 

㈎ 소화기 설치방법

-각 층별, 대상물별 방호능력 단위 이상으로 설치 -잘 보이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습기나 직사광선을 피해서 설치

-3.3kg 소형수동식소화기는 보행거리 20미터 이내, 20kg 차륜식 대형수동식소화기는 30미터 이내 배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내에 설치(자동식 제외)

-수동식소화기에 있어서는“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는 지하층이나 밀폐된 장소에 설치를 금지(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 가능함)

 

㈏ 점검요령 • 외관점검 매월 1회 이상 외관 부식 및 손상/ 안전핀 탈락/ 봉인 손상/ 노즐의 막힘/ 연결상태/ 압력계 지침 확인 등 점검,

 

• 약제교환 사업장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소화약재가 굳지 않고, 소화약재 무게 3.3kg, 질소가스 압력계 지침이 녹색에 위치하고 있으면 정상)하여 부적합 시 소방설비 업체에 충약 등 조치를 의뢰하면 됨

 

2. 옥내 소화전

옥내소화전 이란 건축물에 화재 발생시 신속한 진화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고정식 물소화설비로 소화펌프 기동방식에 따라 수동기동방식(기동스위치로 작동하는 경 우에는 ON[적색] 스위치를 누른 후 밸브를 연다)과 자동기동 방식으로 구분한다.

가. 소화전 사용법

⑴ 옥내소화전 함의 문을 열고

⑵ 결합된 호스와 관창을 화재지점 가까이 끌고 가서 늘어뜨린 다음

⑶ 소화전함에 설치된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틀어 물이 나오면 화재를 진압

※ 화재발생 시 3인이 1개조가 되어 소화전을 조작

 

 

 

나. 소화전 관리요령

⑴ 옥내소화전 앞에 물건 적치를 금지

 

⑵ 소화전함 내부에 습기가 차거나 호스내부에 물이 들어있지 않도록 주의

 

⑶ 옥내소화전함 내에 호스(2개) 및 노즐을 보관

 

⑷ 전원을 항상 ON 되도록 하고 표시 등이 점등된 상태로 유지

 

⑸ 호스는 지그재그 형태로 꼬이지 않도록 수납, 보관

※ 외함 등에 사용설명서를 부착하고 평소 소방훈련을 통해 옥내 소화전 사용방법 숙지

 

3. 자동화재탐지 설비

가. 정의

화재의 초기 현상을 자동적으로 탐지하여 관계자에게 화재발생을 통보하여 주는 것으로 초기 소화를 통하여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경보설비 이다.

나. 구성

⑴ 감지기 : 화재로 인한 연소생성물을 감지한 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화시켜 수신기에 신호를 송출하는 장치

⑵ 발신기 : 인위적으로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통보하는 장치

⑶ 중계기 : 감지기, 발신기 등으로부터 송출되는 화재정보나 수신기로부터 송출되는 경보출력을 다중신호로 변환하여 중계하는 장치

⑷ 수신기 : 감지기, 발신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관계자 및 거주자에게 정보신호를 송출하는 장치

⑸ 경보장치 : 소방대상물의 관계자 및 거주자에게 경보 신호를 발하는 장치

⑹ 표시 등 : 발신기의 설치위치를 알려주는 장치

 

4. 피난 설비

피난기구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 대상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안전한 장소로 피난 시킬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

가. 완강기

완강기는 3층이상 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속도조절기, 로프 벨트 및 후크로 구성되며 피난자의 체중에 의하여 로프의 강하속도를 속도조절기가 자동적으로 조정하여 완만 하게 강하할 수 있는 피난기구임

나. 기타 피난 설비

유도등 및 유도표시, 비상조명등(휴대용포함), 피난기구(미끄럼대, 공기안전매트 등)

 

제6장 피난유도 및 대피요령

1. 연기의 성질

화학제품이 탈 때는 보통 목재류가 탈 때보다 10 ~ 25배 이상의 연기가 발생하고 그 외 청산, 염화수소, 포스겐 등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킨다. 이 가스는 극히 미량으로도 호흡장애나 마비를 일으켜 죽음으로 몰고 가며 보통 사람은 일산화탄소 1% 포함한 공기를 약 2분 정도 호흡하면 질식으로 생명을 잃게 된다. 연기가 이동하는 속도는 수평방향으로 1초에 약 1~2m 정도로 보통사람이 걷는 속도와 같고, 수직방향으로 상승하는 속도는 1초에 약 3~5m 정도이므로 화재 시 막혀있는 장소의 높은 곳은 극히 위험하다.

 

2. 발화초기의 안전조치

화재가 발생하면 최초 발견자는 큰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려 야 하고 즉시 소화기, 모래, 옥내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소화작업에 임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불 끄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연기에 질식하거나 불길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화약제는 화염이나 연기에 방사하는 것이 아니라 화원에 방사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초기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고 대피해야 하는데 이때는 연소속도를 늦추기 위하여 반드시 출입문을 닫고 대피하여야 한다.

 

3. 화재 신고

소화기나 물 등을 이용하여 초기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서로 미루지 말고 즉시 소방관서에 화재신고를 해야 한다. 과거의 예를 볼 때 화재를 당하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우왕좌왕 하게 되어 신고가 지연 됨에 따라 피해가 확대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화재를 당했을 경우에는 침착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일반 화재가 발생하면 최초발견자는 큰소리로 “불이야”를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려야 한다. 소방관서에 화재신고를 할 때에는 침착하게 화재발생 장소, 주소, 주요건축물 또는 목표물, 화재의 종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침착한 신고를 위해서는 평소에 유사시를 예상한 마음자세와 훈련이 필요하며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전화기 가까운 곳에 집주소나 주요건축물 또는 목표물 등을 적어서 부착시켜 놓고 유사시 이것을 보고 신고하면 효과적이다.

 

4. 피난 유도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백화점이나 고층복합건물 등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물 구조를 상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겁을 먹게 되어 이성을 잃고 무분별한 행위를 하게 되므로 화재시 그 건물 구조에 익숙한 사람이 적절한 피난유도를 해야 한다.

⑴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피난계획을 세워둔다.

⑵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 내부에는 두 개 이상의 피난통로를 설치한다.

⑶ 과거 수많은 대형 참사가 적절한 피난유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했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평소 피난통로의 확보와 피난유도 훈련을 철저히 실시한다.

⑷ 피난 유도 시에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보다 가급적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차분 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5. 대피 요령

화재발생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이다. 통계에 의하면 화재로 인한 사망중 60% 이상이 화염이 사람의 몸에 채 닿기도 전에 가스 와 연기로 인한 질식사망이고 약 20% 정도만이 소사(화염과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밖에 충분히 피난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황하거나 공포에 질려 창문으로 뛰어내리거나 다른 건물로 건너뛰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재 시에는 당황하거나 무서워 하지 말고 빠르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⑴ 문에 손을 대어본 후 만약 문밖에 연기와 화기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어깨 로 문을 떠받친 다음 문쪽의 반대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숨을 멈춘 후 조심해서 비상구나 출입문을 열고 대피한다.

 

⑵ 연기속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낮은 자세로 엎드려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한다.

 

⑶ 고층건물이나 복합, 지하상가 화재 시에는 안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통로의 유도등을 따라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여야 한다.

 

⑷ 아래층으로 대피할 때는 완강기 또는 피난시설을 사용하고 피난기구 없을 경우 커튼 등으로 줄을 만들어 타고 내려간다.

 

⑸ 외부로 대피한 사람은 귀중품을 꺼내기 위해 절대 건물안으로 진입해서는 안된다.

 

⑹ 아랫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려야 하며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⑺ 화염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 등을 뒤집어쓰고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⑻ 고층건물 화재시 엘리베이터는 화재발생 층에서 열리거나 정전으로 멈추어 안에 갇힐 염려가 있으며 엘리베이터 통로 자체가 굴뚝 역할을 하여 질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6. 불이 난 건물 내에 갇혔을 때의 조치 요령

⑴ 건물 내에 화재발생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주위까지 접근하여 대피가 어려울 때에는 무리하게 통로나 계단 등을 통하여 대피하기 보다는 건물내에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린다.

 

⑵ 연기가 새어들어 오면 낮은 자세로 엎드려 담요나 타올 등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짧게 호흡을 한다.

 

⑶ 일단 실내에 고립되면 119에 신고하고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 등 을 창밖으로 던져 갇혀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린다.

 

⑷ 화상을 입기 쉬운 얼굴이나 팔 등을 물에 적신 수건 또는 두꺼운 천으로 감싸 화상을 예방한다.

 

⑸ 실내에 물이 있으면 불에 타기 쉬운 물건에 물을 뿌려 불길의 확산을 지연시키고 물에 적신 수건이나 천으로 몸을 감싼다.

 

⑹ 옷에 불이 붙으면 절대 뛰지 말고 멈춘 후 화염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누운 상태에서 불꽃이 꺼질 때까지 계속하여 구른다.

 

⑺ 아무리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구조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기다려야하며 창밖 으로 뛰어 내리거나 불길이 있는데도 함부로 문을 열어서는 안된다.

 

제7장 화재·폭발 재해 예방대책

 

제8장 소방관련 법

1.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소방청고시 제2018-14호, 시행 2018.11.19]

⑴ 제4조(설치기준) 소화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 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 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 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 에 부착할 것<개정 2010.12.2.7., 2012.6.11., 2017.4.11>

-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 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012.6.11., 2017.4.11>

 

⑵ 제5조(소화기의 감소)

- 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 클러설비·물분무 등 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화기 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 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 시설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⑶ 별표3(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제4조제1항제2호 관련)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화기 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곳(33㎥)은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 방 화 관리 업무를 수행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장소는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임무(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⑴ 피난계획에 대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⑵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⑶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⑷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⑸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⑹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⑺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나. 소방안전관리자 대상(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⑴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

㈎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 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

 

⑵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삭제<2017.1. 26>

㈐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 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문화재보호법」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시행규칙 제14조)

신축․증축 등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인터넷에서 소민터를 검색한 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보고를 하면 됨>>

⑴ 미 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20조 2항 또는 제21조)

⑵ 소방안전관리자 지연신고 1개월 미만 30만원 과태료 부과(법 제20조 4항, 제31조)

⑶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미 수행 시 1차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20조 1항)

 

라. 소방안전관리자 법정 실무 교육

⑴ 대상 :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⑵ 주기 : 선임날 로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고 그 후에는 2년에 1회 실무교육

⑶ 법정 교육 미 이수 시 : 업무정지 및 경고처분 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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