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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담당자가 알아두어야 하는 근로관계법상 주요 용어

andrew80 2023. 6. 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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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2조).

 

사용자

노동법에서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의 여러 이익에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사용자는 결국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기 위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업주 또는 경영담당자가 기본이 된다

 

근로계약

근로계약이란 근로자 사용자 사이 근로관계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일반적으로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의 근로시간(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을 제외함)을 말한다.

 

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임금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의 대가’란 직접적으로 제공한 근로시간이나 생산량에 따라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널리 근로자의 생활을 유지(노동력의 재생산)하여 나가기 위하여 사용자가 그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조건이 명백한 것(근로자에게 법률상의 청구권이 있는 것)이라면 모두 ‘임금’에 해당된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특정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임금을 말한다. 동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각종 급여산출의 계산단위로서 중요한 개념이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금액을 말한다.

 

해고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그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모두를 말한다. 비록 의원면직의 형식을 갖추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당연히 해고로 보아야 한다.


사직

사직이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위한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해약고지)로서 사용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민법」 소정의 기간(제660조제2항, 제3항)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그 철회가 불가하다.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며 인사관리상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다.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간제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사유·기간의 장단·명칭(계약직, 촉탁직, 일용공, 임시공, 계절근로자, 계약사원, 아르바이트, 촉탁사원, 파트타임사원 등) 등에 관계없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정규직근로자

정규직 근로자란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비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는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에 벗어나는 근로자로서 일반적으로 파견근로, 단시간근로, 계약직, 도급, 위탁, 특수고용계약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노동법

노동관계에 관한 모든 규율 근거가 노동법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법령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취업규칙,근로계약, 노동관행(근로조건에 대해 계속해사 반복된 처리방법)도 노동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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