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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필수법정의무교육(5대 법정의무교육)

andrew80 2023. 3. 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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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법정의무교육이란?

1. 산업안전보건교육

2.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3. 개인정보보호교육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5.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함.

 

교육제도

교육명 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강사자격 문의처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이상 사업장
(일부업종 제외)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
가능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관리감독자 등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사업안전지도갓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한국산업안전공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 ,배보하는 방법으로 가능
연1회, 1시간 이상 가능 없음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연1~2회(권고) 가능 없음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미만 간이교육 가능)
*간이교육자료 게시,배포 등
연 1회, 1시간 이상 가능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 한국장애인공단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연 1회 이상 가능 퇴직연금사업자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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