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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23. 3월 정기 안전교육 #2)

andrew80 2023. 3. 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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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1. 직무스트레스 정의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OECD 국가의 직장인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스트레스란 직무 즉 업무로 인하여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3~4살 아동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현대인들 중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말과 동일하다. 스트레스 학설을 제창한 한스 셀리에(Hans selye) 라는 학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무덤으로 가는 것이라 말할 정도로 인간은 살아있는 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피해갈 수 없다고 하는 직무스트레스란 도대체 무엇일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GUIDE H-67-2012)에서는 직무스트레스요인(Job stressor)이라 함은 작업과 관련하여 생체에 가해지는 정신적․육체적 자극에 대하여 체내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심리적․행동적 반응을 유발하는 요인이라 정의하며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 1999) 에서는 직무스트레스를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바램(요구)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정서적 반응이라 정의하였다.

 

2. 스트레스 구분

가. 부정적인 스트레스(Distress)

사람에게 불편함이나 해로움을 주는 스트레스로 어떤 사건을 예측하지 못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경우로 디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 ․물리적 기능을 방해 받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질병이나 무력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

 

나. 긍정적인 스트레스(Eustress)

도움이나 행복감을 주는 바람직한 또는 원하는 스트레스로 사전에 이미 계획된 것 또는 한 개인의 생활에 잘 적응된 변화로 삶에 의미를 더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 을 발견하게 하여 질병 등을 유발시키지 않는다. 스트레스는 모두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 스트레스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목표를 성취하도록 힘을 주며, 동기를 유발시키고 삶의 활력을 불어 넣기도 한다. 사람들은 똑 같은 스트레스 상태에서도 각각 다르게 반응한다.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바로 자기인식의 문제인 것이다. 스트레스는 삶에 있어서 성장하는 하나의 길이며 자신을 성찰하게 한다. 바로 이러한 기회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3. 직무스트레스 관리 방안

가. 직무스트레스의 관리 이유와 흐름

1) 회사내에서 직무스트레스 관리에 관심을 갖는 이유

- 미국 통계에 의하면 연간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 결근, 생산성 저하 등으로 연간 3,000억불 노동자 개인당 7,500불 정도의 비용이 지불되고 있음

-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

 

2) 직무스트레스 관리 방안의 흐름

-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방향, 개인의 대응 전략에 초점을 두는 방향, 개인적·조직적 접근

 

나. 직무스트레스 관리의 개인적 접근

1) 약물 치료

- 스트레스에 2차적으로 발생하는 우울증, 불안증, 신체장애의 상당수는 약물치료가 필요함

- 우울증의 경우 약물 치료를 통해 치료기간을 현격히 단축할 수 있으며 자살이나 사고 위험성을 낮춤으로써 생명을 구할 수 있음

2) 자기 관찰(self-observation)

- 평소에 모르던 행동 습관을 인식

- 자신의 인지 행동적 반응이 상황적 선행인자 및 결과와 연관되는지 알수 있음

- 자신의 행동양상을 바꿔서 스트레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

3) 인지행동치료 접근

- 불안과 정신신체장애 등 스트레스성 질환의 치료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방법

- 스트레스 인자에 대한 인지적평가 및 이와 관련된 대처 노력이 스트레스 반응을 결정하 는데 중요한 역할

4) 인지모델의 기본 원리

- 우리의 감정은 사건이나 상황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개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고 이러한 해석은 많은 경우 너무 바르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서 자신도 잘 의식하지 못하며 불안의 원인이 되는 역기능적인 자동적 사고를 찾아내서 수정 하는 것이 중요

5) 자기 주장 훈련(assertiveness training)

- 주장 훈련이란 다른 사람을 비난 하거나 지시하여 불쾌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동시에 분명 하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욕구나 생각, 감정 등을 나타내는 것

- 이를 훈련하면 정서적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감정의 기복을 억제하고 억제된 감정 을 해소하여 부정적 사고와 자기 비하적 사고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결국 갈등을 능숙 하게 다뤄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임

6) 분노조절 훈련

- 심호흡,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분노를 경험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며 적절히 표현하면 그 부정적인 효과는 상쇄되고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됨

- 하지만 분노를 안으로 쌓아 놓거나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으로 이어지면 분노로 인해 많 은 문제가 생겨으며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심호흡,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비현실적 신념 깨닫기, 용서를 통한 해소 등 감정을 스스로 조절해야 함

 

제5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1. 관련 법규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3.「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및지원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3. 직장내 괴롭힘 판단 요소 3가지

가. 행위자

①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로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자

Ⓐ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가 아니면서 사업경영 일반을 책임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 채용,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집행할 수 있는자

■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 사업주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에 따라 파견중인 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 및 사용 사업주를「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 사업주도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음

 

②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자인 경우

Ⓐ 사용자 소속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당해 사업장(사용자)소속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가 행위자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접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사용 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간에 발생한 경우

-파견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사용 사업주도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치의무 등을 부담

-사용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발생한 사안인 만큼 사용사업장의 예방·대응체계에 따라 처리

Ⓒ 괴롭힘 행위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사용 사업주는 파견근로자 징계 등의 인사권이 없으므로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 원-하청 근로자간에 발생한 경우

-원청 소속근로자와 하청 소속 근로자는 사용자가 다르므로 원청 소속근로자를 직장내 괴롭힘행위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음

-but, 원청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규정할 때 소속 근로자가 누구를 상대로 괴롭힘 행위를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해당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나. 행위 요건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우위성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관계를 의미

-지위의 우위

괴롭힘 행위자가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거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어도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인정

-관계의 우위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인정됨

-우위성의 이용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위자의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 이어야함

-업무수행 중이 아니어도 업무수행에 편승해서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 관련성 인정 가능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되려면? -문제된 행위가 사회통념에서 봤을 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었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돼도 행위 양상이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았을 때

 

■ 예시(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폭행 및 협박 행위

ㆍ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에 폭력을 가하는 등직·간접의 물리적힘을 행사하는 폭행·협박 행위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인정 가능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ㆍ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명예를 훼손할 정도인 것으로 판단되면 인정 가능

ㆍ지속·반복적 폭언·욕설은 인격권을 해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인정 가능

-사적 용무 지시

ㆍ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인정 가능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ㆍ사회 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

ㆍ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그 지시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인정 가능

-과도한 업무부여

ㆍ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등 그 행위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인정 가능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ㆍ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등) 미제공, 인터넷·사내 인트라넷접속 차단 등 원활한 업무수행 방해 시 인정 가능 ☞모든 근로자에게 비품제공을 못할 사정이 있거나 일시적 경영악화 등으로 발생했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기 어려움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화장실 앞 근무지시 등 근로자가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어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거나 근무환경이 예전보다나빠진 경우

 

다. 행위 장소(괴롭힘 행위 발생 장소로 인정될 수 있는 곳)

① 외근·출장지 등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곳

② 회식이나 기업행사 현장 등

③ 사적 공간

④ 사내 메신저·SNS 등 온라인상의 공간

 

4.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가. 당사간의 관계

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다. 행위 내용 및 정도

라. 행위기간(일회적/단기간/지속적)

 

5.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가. 문제된 행위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나.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발생해야함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 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부여함

-근로계약서 등 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 등)미제공, 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 차단

☞해당 행위가 발생한 경우 법상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

☞징계 등으로 규제할 행위, 규제대상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결정은 사업장 상황에 맞게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

 

■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례

[언론보도, 판례 사안, 민간공익단체(직장갑질119) 상담사례 등 실제 발생 사례를 토대로 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예시]

[해당 행위발생 시 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별요건에 부합하는지 구체적 행위 내용, 사실관계등 을 토대로 판단]

 

1. 폭행, 협박, 폭언, 욕설, 험담

ㆍ대표가 다른 직원들에게 쪽지를 나눠주며 5명의 직원을 권고사직, 생산직 발령 및 급여 강등, 6개월 감봉 중 어떤 처분이 적절한지 적어 내라고 함

ㆍ그 결과를 직원들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올려 공유하도록 지시하는 등 해당 직원들을 모욕하고,“내가 죽게 되면 너희를 먼저 죽이고 죽겠다”는등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과 욕설을 함

ㆍ전자부품 회사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본사영업부로 발탁될 만큼 인정받았으나 시장 내 점유율이 떨어지자 회복시키라는 압박을 받던 중에 출장 후 결과가 좋지 않으면 폭언을 하고, 보고서를 찢고 집기를 던지는 등 상사의 실적 추궁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폭력적인 행동과폭언을 동반함

ㆍ피해자가 감기에 걸려 겉옷을 입거나 마스크 착용하는 것에 대해 상사가 지속적으로 비난

ㆍ가전 배송업무를 하는 부 기사의 사수가 업무 미숙을 이유로 수시로 욕하고, 피우던 담배나 라이터를 얼굴에 던지거나 손찌검까지 함

ㆍ배송하러 갔을 때 고객이 음료수를 줘도 혼자 다 마시고 피해자는 마시지도 못하게 하여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마신 적도 있음

ㆍ차장이 사적인 일로 기분 나쁘면 아무나 걸리라 하고 트집 잡아 서류를 던지는 등 괴롭힘

ㆍ“주둥이가 그게 뭐냐, 쥐 잡아먹었냐”,“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오빠 같아 그러는데 남친 만나면 꼭 콘돔 써라”등 상식에서 벗어난 언행을 반복하고 상부에 괴롭힘 사실을보고 해도 다시 보복성 공격을 퍼붓곤 함

ㆍ의사가 수술할 때마다 간호사에게 소리 지르거나 욕을 하며 수술기구를 던짐

ㆍ간호사들이 그 의사 때문에 퇴직을 하다 보니 남은 간호사의 업무가 가중됨. 병원에 해결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의사 편만 들어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음

ㆍ신규간호사에게 입사 3일째부터 업무를 가르쳐주는 프리셉터(일종의 멘토)의 태움이시작됨

ㆍ“그만둘 거면 빨리 그만둬라.”,“이게 눈에 안보이냐? 눈깔을 빼서 씻어줄까?”등 폭언을 하고 과중한 업무를 부여한 후 못할 경우 욕하기도 함

 

2. 강요(음주, 흡연, 회식, 장기자랑 등)

ㆍ회사에서 행사 때마다 직원들에게 장기자랑 준비를 강요하며 점심시간 등 휴식시간까지 연습을 지시함

ㆍ복면가왕 같은 장기자랑을 요구하면서 가면이나 복장은 사비로 마련하게 하고 장기자랑을이사장, 국장, 직원들 앞에서 하도록 강요함

ㆍ회사 뒤풀이 술자리에서 사장이 전 직원에게 술을 입에서 입으로 넘겨 전달해서 마시게 하는 행위를 강요하고, 한 남자직원이 너무 역겨워 입으로 넘겨받은 술을 몰래 뱉자 사장은왜뱉냐며 똑같은 행위를 다시 시켜 마시게 함

 

3. 집단 따돌림, 의도적 무시. 배제

ㆍ기업 차원에서‘복직자 관리 방안’을 만들어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 직원에게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함

ㆍ다른 근로자들보다 집중적으로 근태관리를 하고 고강도 업무지시 계획을 세워 실제로 해당 방안과 유사하게 피해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킴

ㆍ근로조건을 하향하는 근로계약을 강요하여 이를 거절하자, 사무실 비밀번호와 피해자 개인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바꿔 접근을 막음

ㆍ업무용 메신저에서 피해자를 강제 퇴장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따돌림

ㆍ거래처 사장에게 소개팅 받았다는 이유로 상사가“거래처 사장과 놀아난 여직원”이라고함

ㆍ“거래처에 기밀노출 위험이 있다.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널 데리고 있을 수 없다.”라며애인과 헤어지라고 요구하고, 없는 얘기를 퍼뜨려 따돌림 당하게 함

ㆍ인사, 구매 등 의 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가 업무상 실수를 계기로 상사와 관계가 악화됨

ㆍ상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욕설을 하고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시켰으며 노조로부터해고 협박을 받기도함

ㆍ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면전에서 비웃음, 비난, 욕설 등 수시로 언어폭력을 가함

ㆍ겨울, 여름에는 피해자에게 보일러나 에어컨 등을 제공하지 않고 가해자들끼리만 사용함 (인권위진정사건: 16진정0186100)

 

4. 사적 용무 지시

ㆍ상사가 직원에게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하고, 개인적인 강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작성,시험문제 출제, 채점 등의 업무를 시킴

ㆍ이로 인해 직원은 근무시간도 부족하여 일을 집으로 가져가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음

ㆍ새로 부임한 상사가 직원들 몇 명을 뽑아 회사 내 체력단련장에서 개인운동 트레이너 역할을 시키고, 운동 중간 그리고 운동이 끝난 후에 자신의 몸을 마사지하도록 지시함

 

5. sns, 모바일메신저를 통한 괴롭힘

ㆍ상사가 퇴근 이후 주말, 저녁 시간에 술에 취해 팀 모바일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하소연 하는 글을 올리고 답을 요구하며 팀원들을 괴롭힘

ㆍ상사 본인의 지대로 안되면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르는 등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함

ㆍ상사가 아침 일찍 모바일 채팅으로 갑자기 조기 출근을 지시하여 직원들이 급하게 출근 중 이었으나, 그냥 다음에 얘기하자며 다시 정시 출근하라고 함

ㆍ밤낮 없이 단체 채팅을 시도했으나 감정 상한 일을 따지는 말이 대부분이었으며 응답 하지않는 직원에게는 단체채팅 등을 통해 화풀이를 함

 

6. 감시

ㆍ회사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모니터가 중간관리자의 자리에 설치돼 있음

ㆍCCTV로 직원들을 실시간 관찰하며 간식을 먹은 직원들에게“간식은 맛있었냐”는 등 경고메일, 메시지 등을 보내면서 감시 사실을 주지시킴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 우선

1. 최고 경영자의 정책 선언 예방의 첫걸음은 사업주 등 최고경영자가 정책선언문, 윤리강령선포를 통해 근절의지를 전함

2.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점검

가.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 조직문화, 커뮤니케이션, 업무의 명확성, 권한과 책임의 적절성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나. 노조,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근로자측 참여 기구를 통해 노사가 함께 점검하고 예방조치를 협의하면 효과 증대

다. 실태조사를 위한 점검 체크리스트

 

3. 예방교육 및 대응 업무 수행 지원

가. 예방교육 -제도의 이해 및 예방측면에서 교육실시가 효과적이며 연1회 등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관리자와 직원을 분리하여 실시

-교육방식과 내용은 기업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

☞ 기존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교육, 인권교육에 콘텐츠와 시간 등을 확대·보완하여 진행하는 방식도 가능

 

나. 예방·대응조직(담당자)의 운영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예방·대응업무 담당직원을 별도로 두는 것이 좋음

-직장 내 성희롱예방·고충상담 업무 담당자가 괴롭힘예방·대응업무도 수행 가능하나, 성희롱과 괴롭힘은 다른 측면이 있는 만큼 전문성을 키우도록 지원

 

다. 다양한 방식의 홍보

-리플릿 배포, 포스터 게시, 급여명세서에 문구삽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 홍보

-근로자들이 신고 및 구제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여 주지시키고 캠페인기간을 정해 집중 홍보

 

4. 사건 처리 절차

 

 

제6편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1. 기계 ․ 기구의 위험성

기계들은 각각 기능과 용도가 다르며 모양도 다르지만 대부분의 기계설비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작업점 및 부속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원칙적으로 몇가지 기본운동 및 동작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여 소정의 작업을 하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기계설비의 위험성을 충분히 분석한 후 안전공학적 견지에서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위험성 분류

⑴ 회전동작(Retating motion)

플라이휠, 팬, 폴리, 축 등과 같이 회전운동을 하는 부위는 ㈎접촉 및 말림 ㈏고정부와 회전부 사이에의 끼임, 협착, 트랩 형성 ㈐회전체 자체 위험성이 상존함

⑵ 횡측동작(Rectilineal motion)

운동부와 고정부 사이에 위험이 형성되며 작업점과 기계적 결합부분에 위험성이 상존함

⑶ 왕복동작(Reciprocating motion)

운동부와 고정부 사이에 위험성이 형성되며 운동부 전후․좌우 등에 안전조치가 필요함

⑷ 기타

㈎ 진동 : 가공품이나 기계부품의 진동에 의한 위험

㈏ 가공중인 소재 : 특히 회전소재 가공 접촉 위험

㈐ 부착공구, 지그 등의 이탈 : 작동중인 기계에서 부착공구, 지그 등의 이탈에 의한 위험

㈑ 가공결함 : 열처리, 용접불량, 가공불량 등에 의한 기계파손 위험

㈒ 비기계적 위험 : X선 등의 방사선, 자외선, 압력, 고온, 소음 등에 의한 위험

 

나. 사고체인(Accident chain)의 5요소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계의 위험점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제시되어 왔으나 그중 기계의 위험점을 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기계요소에 의해서사람이 어떻게 상해를 입느냐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법일 것이며 이에 의해 위험요소를 분류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요소(함정 Trap) : 기계의 운동에 의해서 트랩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 2요소(충격 lmpact) : 운동하는 어떤 기계요소들과 사람이 부딪쳐 그 요소의 운동에너지에 의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가 ?

㈐ 3요소(접촉 Contact) : 날카롭거나, 뜨겁거나 또는 전류가 흐름으로서 접촉 시 상해가 일 어날 요소들이 있는가 ?

㈑ 4요소(얽힘, 말림 Entanglement) : 작업자가 기계설비에 말려들어갈 염려는 없는가?

㈒ 5요소(튀어나옴 Ejection) : 기계요소나 피가공재가 기계로부터 튀어나올 염려가 없는가?

따라서, 사고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어 앞에서 열거한 사항들 중 2개 또는 그 이상의 조합으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점에 또한 유의해야 한다.

 

2. 기계 ․ 기구의 방호

방호(Safeguard)란 인간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계된 가드 또는 장치로써 일반적으로방호(Safeguard)는 가드(Guard) 및 방호장치(Safety device)를 말하는 것이고 생산 기계의방호 로서는 가드와 방호장치가 각각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양쪽을 조합하여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가.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할 경우에 작업자에게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부분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기계적 안전장치를 방호장치라 한다. 방호장치는 제거, 설치, 조정 및 정비가 가능해야 하고 그 성능이 정확해야 하며 방호조치는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⑴ 재료, 공구 등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⑵ 위험부위에 인체의 접촉 또는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것

⑶ 방음, 집진 등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것

 

나. 방호장치 일반원칙

방호장치는 어디까지나 작업자를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작업자의 작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방호장치가 구비해야 할 일반 원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⑴ 작업방해의 제거:방호장치로 인하여 작업방해가 된다는 것은 작업에 불안전 행동의 원 인을 주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생산성에서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⑵ 작업점의 방호:방호장치는 작업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험한 작업 부분은 완전히 정확하게 방호되어야 하며 일부분이라도 노출되거나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⑶ 외관상 안전화:외관상으로 불완전한 설치나 불안전한 모습은 작업자에게 심리적인 불 안감을 주므로써 불안전 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⑷ 기계특성에의 적합성:방호장치는 당해 기계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으면 제 성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다. 방호장치 선정시 주의사항

⑴ 방호의 정도:위험을 예지하는 것인가, 방지하는 것인가를 고려할 것

⑵ 적용의 범위:기계 성능에 따라 적합한 것을 선정할 것

⑶ 보수, 정비의 난이:점검, 분해, 조립하기 쉬운 구조일 것

⑷ 신뢰성:가능한 구조가 간단하며 방호능력의 신뢰도가 높을 것

⑸ 작업성:작업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

 

 

 

라. 작업점 방호방법

작업점을 가지고 있는 기계에 있어서는 작업점에서 가공 도중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방호대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⑴ 작업부분에의 작업자의 신체접촉 방지(예:덮개)

⑵ 안전거리에서의 기계조작(예:광전자식 방호장치)

⑶ 조작 시 위험부분에 접근금지 조치(예:양수조작식방호장치, 원격조작)

⑷ 작업점에 손을 넣을 필요가 없게 하는 방법(예:보조공구사용, 자동공급배출장치)

 

3. 기계 ․ 설비 및 기타 일반안전

가. 기계의 정지 및 운전 시 점검사항

⑴ 정지 상태시의 점검사항

급유상태, 전동기개폐기의 이상유무, 방호장치, 동력전달장치의 점검, 슬라이드 부분상태 힘이걸린 부분의 흠집, 손상의 이상 유무, 볼트 너트의 헐거움이나 풀림상태 확인, 스위치 구조와 구조상태, 어스접지 상태 점검

⑵ 운전 상태시의 점검사항 클러치, 기어의 맞물림 상태, 베어링 온도상승 유무, 슬라이드면의 온도상승 여부, 진동 상태, 이상음, 시동 정지 상태

 

나. 기계 운전시 기본 안전수칙

⑴ 방호장치는 유효 적절히 사용하며 허가 없이 무단으로 떼어 놓지 않는다.

⑵ 작업 범위 이외의 기계는 허가 없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공동작업을 할 경우 에는 타 근로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확실한 신호를 보내고 스위치를 넣는다.

⑶ 기계설비 운전중에는 기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

⑷ 기계설비 운전중에 기계에서 이상음, 진동, 냄새 등이 날 때는 즉시 전원을 차단한다.

⑸ 기계설비를 청소한 기름걸레는 불연재 용기속에 넣고 자연발화 등의 위험을 예방한다.

⑹ 기계설비가 고장 났을 때에는 정지, 고장표시를 반드시 기계설비에 부착한다.

⑺ 작업이 끝나면 기계의 각 부위를 정지 위치에 놓는다.

 

다. 작업장내 정리 정돈

⑴ 공구는 항상 정해진 위치에 나열하여 놓는다.

⑵ 작업장 바닥면에 미끄럼 등의 위험성이 없도록 항상 안전 상태를 유지할 것

⑶ 자재와 장비 그리고 잔재를 버리는 장소를 별도로 구분하여 정리할 것.

⑷ 소화기구나 비상구 근처에는 물건을 놓지 않는다.

⑸ 자기 주위는 자기가 정리 정돈한다.

 

라. 작업시 복장

⑴ 작업의 유해위험성에 따라 규정된 복장,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⑵ 아무리 무덥거나 습한 장소에서도 반나는 금지하여야 한다.

⑶ 복장은 몸에 알맞은 것을 착용하여야 하며 주머니가 많은 것은 좋지 않다.

⑷ 작업복의 소매와 바지의 단추를 풀면 안 되며 상의 옷자락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서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어야 한다.

⑸ 수건을 허리에 차거나 어깨나 목에 걸지 않도록 한다.

⑹ 오손된 작업복이나 지나치게 기름이 묻은 작업복은 착용할 수 없다.

⑺ 신발은 가죽제품으로 만든 튼튼한 안전화를 착용하여 물체가 떨어져 부상을 입거나 예 리한 못이나 쇠붙이에 찔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⑻ 장갑은 작업용도에 따라 적합한 것을 착용하며 회전체 작업 시 면장갑착용을 금지한다.

 

마. 작업장 통행의 안전

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통행한다.

⑵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서는 안된다.

⑶ 자재 위에 앉거나 그 위를 걷지 않는다.

⑷ 통로나 궤도를 건널 때는 주위를 잘 살핀다.

⑸ 문은 조용히 열고 닫는다.

⑹ 양중기 작업 근처 등 위험한 장소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⑺ 보행 중에는 발 밑이나 주위의 상황 또는 작업에 유의 한다.

⑻ 좌·우측 통행 규칙을 지키고 짐을 가진 사람에게 길을 비켜준다.

⑼ 금지된 장소를 지나거나 빨리가기 위해 위험한 장소를 횡단하지 않는다.

⑽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그 곳을 피하거나 부득히 한 경우 주의하여 지나간다.

 

바. 통로의 안전설치 및 사용 기본요건(안전보건공단 stteet형 자료 2009-S-682)

⑴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것

⑵ 통로의 주요한 부분에는 통로를 표시할 것(비상구∙ 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에 비상용 표시)

⑶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 간격이 30㎝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

⑷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 설치할 것 ※ 갱도 또는 지하실 등에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 시 제외

⑸ 통로 설치 시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전도 위험이 없을 것

⑹ 통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이 없을 것

⑺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의 설치 및 사용을 금지할 것 ※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시 제외

 

4. 기계 ․ 설비 배치의 안전

가. 기계설비의 효율적 배치단계 건물과 기계의 배치는 동선의 최소화로 안전과 생산능률을 극대화

나. 기계설비 배치 시 유의 사항

⑴ 소음이 나는 기계를 배치할 때는 기계를 분리하거나 방음시설 내부에 배치한다.

⑵ 회전속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심한 진동에 의한 재해를 방지한다.

⑶ 공작물의 단부에 있는 예리한 돌기가 통로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작물을 배치한다.

⑷ 고온물체를 취급∙가공하는 공장에서는 온도 상태에 알맞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⑸ 회전부분은 통로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어∙밸브∙체인 등에 덮개를 씌운다.

⑹ 설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그 피해가 최소한으로 되도록 위치를 설정한다.

⑺ 공장내외에는 안전통로를 설정하고 기계주변에는 충분한 공간을 둔다.

⑻ 원재료나 제품운반구의 보관장소는 충분히 설정하고 표시한다.

⑼ 사용중에 보수점검을 용이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향 후 확장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5. 안전한 작업방법 작업현장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위험으로 부터 근로자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올바른작업 방법을 배워 실천하고, 규칙적인 생활태도와 전심전력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⑴ 작업자 임의로 방호장치를 제거하거나 위치를 변경 하여서는 아니된다.

⑵ 방호장치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수리 후 에는 즉시 원래의 장소에 부착한다.

⑶ 작업전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⑷ 기계의 운전을 시작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호방법과 신호자를 지정한다. ⑸ 작업순서와 작업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정해진 대로 올바르게 작업을 한다.

⑹ 작업장 주변은 항시 정리정돈 및 청결을 유지한다.

⑺ 자기담당 이외의 기계는 조작하거나 손대지 아니한다.

⑻ 정전이 되면 먼저 스위치를 차단한다.

⑼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을 한다.

⑽ 중량물 운반전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 한다.

⑾ 설비점검․이물질제거 등의 작업시 설비전원을 차단하고 표찰부착 및 잠금장치를 한다.

⑿ 복장을 단정히 하고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⒀ 작업 경험이 없거나 무리한 작업이 있을 경우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받는다.

⒁ 드릴 등 회전체 작업 시 면장갑 착용을 금지한다.

⒂ 기계기구∙설비 및 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에 사용하도록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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