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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andrew80 2023. 1. 1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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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는 가장 조금 받는 하한액은 살짝 올랐고, 가장 많이 받는 상한액은 2022년과 같은 6만6000원으로 정해졌다. 조정된 실업급여는 '2023년'에 하루라도 일을 했어야 적용된다. 2023년 1월 1일부터 하루라로 일한 날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 실업급여는 얼마? 하루 '3만784원~6만6000원'

2023년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올해보다 오른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진다. 이중 최저임금이 바뀌면서 함께 바뀌는 것이 '구직급여'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하루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정해진다. 다만, 평균 일급은 1일 6만6000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퇴직 전 월급을 많이 받았어도 6만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에 하루 일한 시간을 곱해서 정해진다. 2023년 퇴직했다면 최저시급이 9620원이니, 80%인 7696원에 일한 시간을 곱한 값이 된다. 하루 8시간 근무했다면 6만1568원이 하루치 구직급여가 된다.

하루에 일한 시간이 8시간보다 적다면, 시간에 비례해 실업급여도 적게 받는다. 다만 하한액이 정해져있어서, 적은 시간(4시간 이하) 일했어도 3만784원은 받는다.  

구직급여 자격 요건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함.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한다는 얘기.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이때 나이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가 적용된다.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
연령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 미만 10년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격 요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 65세 이후 취업해도 실업급여 지급 추진 중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을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65세 이전에 이미 고용된 상태에 있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통계청이 2022년 5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55~79세)의 68.5%는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평균 73세까지는 계속 일하고 싶다고. 


◇ 구직급여 5년간 3번 이상 받으면 30% 이상 적게 준다?

정부는 단기 취업, 실직 등을 반복하면서 구직급여를 여러번 받은 경우, 구직급여를 줄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감액해 지급하겠다는 것. 3회 받은 경우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받은 경우 50%를 감액하고 주는 식이다. 또, 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유발하는 사업주, 즉 반복수급자가 많이 나오는 회사의 사업주에게는 0.2%p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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