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팀장의 실무노트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본문

카테고리 없음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andrew80 2022. 12. 24. 00:48
반응형

 

지급요건

① 피보험자가 90일 이상(산후에 45일 이상)의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을 것

산전후휴가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지급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산전후휴가기간 90일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

○ 그 외 기업은 산전후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30일 한도로 지급함. (즉, 산전후휴가 3개월 중 마지막 1개월에 대하여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 상시근로자가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인 사업장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지급액 및 한도액

○ 피보험자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상한액(2021년 기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00만원을 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90일 중 초기 60일은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함

 

감액

사업주로부터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받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등의 합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산전후휴가 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함

예) 근로자의 통상임금:200만원 ․산전후휴가기간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 150만원

․산전후휴가지급액 : 200만원 - 150만원 = 50만원

○ 단,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대상에서 제외

 

지급절차 및 구비서류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산전후(유산사산)휴가확인서(사업주가 작성),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산전후휴가 시작 전 2달 분과 휴가기간 90일(3달)분, 직인 날인 된 것,

주민등록등본(출산전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병원진단서, 모자가 함께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호적등본)방문 또는 우편 제출

2회 차 신청부터는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 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해당기간 급여 대장 제출

휴가 시작후 1개월 후부터 매월 신청하거나, 산전후휴가 종료 후 휴가기간

전체에 대해 신청가능하며, 휴가 종료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함

※ 관련서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육아휴직급여 (개정)

육아휴직은 출산 후 일정 기간 부모들이 집에서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그 중 임신이나 출산 후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이는 출산 직후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았을 것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고용보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았을 것

 

지급수준

통상 임금 기준으로 80%까지 지급 하지만 최소 70만 원, 최대 150만 원의 상한선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그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수는 없음.

 

단, 한부모 가정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도입되면서 일반 가정에서도 처음 3개월 동안은 통상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음(관한 고용센터 문의)

 

감액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된 금품과 육아휴직급여의 합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넘을 경우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함

예) 근로자의 통상임금:100만원, 육아휴직기간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70만원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 100만원 - 70만원 = 30만원

 

지급절차 및 구비서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육아휴직급여신청서,육아휴직확인서(사업주가 작성),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휴직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한함),주민등록등본(고용지원센터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육아휴직 시작후 1개월 후부터 매월 신청하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기간 전체에 대해 신청가능하며, 육아휴직 종료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함

육아휴직급여 2회차 신청부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인터넷 신청 가능

※ 관련서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육아휴직

* 온라인 신청 및 필수구비서류 / 대상자 조회

 


 

 

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시 사회보험료 납부안내

고용보험료

산전후휴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
- 사업주가 산전후휴가급여와 임금의 차액을 지급한 경우 차액분에 한해 납부
대규모기업 : 최초 60일분에 대하여 납부
아휴직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납부
* 고용보험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 ☎1588-0075, 안동지사 850-5411~4)에 문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신청을 하는 경우 납부하지 않음.
납부예외신청서와 휴직원 등 입증서류를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접수.
ㅇ 사용자가 임금과 산전후휴가급여 차액을 지급한 경우 납부
ㅇ 휴직기간 중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 ☎1355)에 문의.
건강보험료

ㅇ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 중 보험료 납부
2007.1.1이후 복직하는 육아휴직자는 휴직전 보험료의 50%를 경감
건강보험료유예신청을 하면 복직하여 납부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1577-1000)에 문의
산재보험료

회사에서 납부하므로 근로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