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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체불임금 각종수당

andrew80 2022. 9. 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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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란 ?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 즉 (1)사용자가 지급하는 것 (2)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성이라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 다만, 사용자의 임의적, 호의적 배례에 의한 금품과 실비변상 의미의 금품은 비록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성이 부인되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상당합니다.

체불임금이란 ?

  • 체불임금(滯拂賃金)란 말그대로 '지급이 연체,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 재직중 임금(월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2항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퇴직,사망시 임금의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퇴직시에는 14일 이내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14일의 여유를 주는 까닭은 지급일이 미리 정해진 월급여나 상여금 등과 달리, 근로자의 사망이나 퇴직이라는 것이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근로자의 사망·퇴직에 따른 각종의 금품(퇴직금 등 각종의 임금)을 마련해야할 시간적 준비와 여유를 부여하자는 배려차원입니다.
    -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종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최장 3개월까지만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이 폐지(1999.3)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금청산시기의 연장에 합의해줄 경우 가급적이면 구두상으로 합의하는 것 보다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지불각서' 형태로 받아두는 것이 차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용합니다.
    - 이러한 임금체불을 자행한 사업주(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또는 제42조 위반)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2조)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타금품의 의미

  •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 (주40시간사업장의 경우에 한함), 해고수당, 출산휴가급 여(회사 및 고용지원센터)을 산정할 때 [ 기본급 + 위 통상임금 ]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실업급여액 (고용지원센터)을 산정할 때 [ 기본급 + 위 통상임금 + 위 평균임금 ]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 '기타금품'에 해당된다는 의미는?
    근로제공의 댓가(임금)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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