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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자 급여 계산

andrew80 2022. 5. 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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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참조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그런데 근로자 감소에 부담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관련하여 실제 사업장에서 적용 시 고용보험공단의 지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는 알겠는데,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급여도 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근로자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산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면

1번과 2번의 계산과정을 통해 산출된 금액의 합은 총 850,000원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 가운데 85만원만큼을 고용보험공단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 사유)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허용 예외 사유)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축 범위)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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