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팀장의 실무노트

미지급 임금의 소멸 시효 본문

카테고리 없음

미지급 임금의 소멸 시효

andrew80 2021. 9. 6. 10:40
반응형

임금시효는 3년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임금은 근로자가 그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임금 청구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효소멸 기산일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에 따라 각각임금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각각 다릅니다.

  • 월급여 : 임금정기지급일 (월급날)
  • 상여금 : 그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 때 (상여금 지급일)
  • 퇴직금 : 퇴직한 날
  • 연·월차 유급휴가 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

= 월차수당의 경우, 월차휴가를 1년간 적치하여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치사용다음년도수당지급일(대개 연차수당 지급일과 동일)부터 기산하고 ,월차휴가를 적치하지 아니하고 매월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월의 급여지급일부터 기산함.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근로기준법 시행령제28조)

 

 

임금채권의 시효중단

 

  • 민법 제168조에서는 "소멸시효는 1.청구(최고,소송 등을 의미함) 2.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3.승인이 있는 때부터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채권의 시효소멸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는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1)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를 하고 2) 소송 또는가압류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단, 임금채권시효중단일 직전에 근로자가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독촉(최고)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내에 소송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민법 제174조) 시효중단일 직전에 최고하는경우 반드시 소송 등 법적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즉, 영원히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 참고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보는 것이 법원 판례의 견해입니다.(2000. 4.25. 선고 대법원 2000다11102판결) 다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을 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의 시효】
    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때에는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