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팀장의 실무노트

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퇴사 본문

사무_조직관리/인사총무실무자

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퇴사

andrew80 2021. 3. 17. 12:12
반응형

 

많은 회사들이 매년 초가 되면 직장인에게는 중요한 연봉협상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 19는 온 나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매출이 하락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다시 없을 매출 향상을 이끌어낸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기업경영 상황이 어렵다는 기업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연봉은 동결하는 방향으로 하는 기업들도 많구요. 회사 입장에서는 동결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개인은 반대겠죠 모든게 다 올랐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른다는 말도 있구요 ^^

그럼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퇴사했을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봅시다

 

 

Q. 연봉협상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연봉협상이라는 것은 내년에 받을 본인의 연봉을 사측과 협의하여 문서화시키는 작업인데 이 작업이 언제나 상호 만족하는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작년 연봉과 동결될 수도 있으며 적은 인상폭을 토대로 작년과 다름없는 연봉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아 퇴사를 하겠다고 하면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봉협상에서 실패하여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작년 연봉과 올해의 연봉을 비교했을때 큰 차이가 발생해야 하는데 당연히 이 부분은 상승폭이 아닌 하락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0%이상의 연봉하락이 발생해야만 이에 불복하고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결 혹은 미미한 상승분에 대해서는 퇴사를 해도 이를 실업급여 대상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봉하락 기준이 20% 이상인 이유는 어느정도 실업급여 조건에 속한 임금체불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임금체불이 1년에 2회이상 발생했을때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결국 연봉이 20%이상 하락하면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또다른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