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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조건

andrew80 2021. 1. 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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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코로나 19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어 청년들의 실업급여 신청이 지난해보다 38% 나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이 실업급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과정이 복잡해서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막상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해도 담당자와 전화통화 하기도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달라진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았을 것

★ 지정기간 동안 최소 2번 구직활동을 해야 할 것

 

퇴사 사유

구직급여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퇴사 사유입니다. 비자발적이란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등 명확하게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 본인은 근로의 의지가 있는데 회사의 권고, 해고 및 등의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사측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만 확인된 경우 특별한 절차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퇴근 거리

또한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을 하려고 해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이사,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힘들다고 사직서에 사유를 작성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거리의 기준은 가용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편도 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로 합니다.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괴롭힘이나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우도 퇴사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또는 채용 후의 일반적인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이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의거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업종전환, 조직폐기, 직업형태 변경, 경영악화 등의 사정으로 사업주에게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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