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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및 연차수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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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및 연차수당

andrew80 2020. 11. 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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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에 대해 아직 헷갈리는 실무자들이 많은데, 다음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를 바란다.

1.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

①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해야 한다.   

②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

2. 연차휴가의 종류

연차휴가는 2가지 종류가 있다. 이를 한꺼번에 생각하고 계산하려면 복잡하므로 각각 별개로 생각해 계산 후 합산하면 된다.

➀ 월마다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휴가(1년 미만 근로자)

➁ 연마다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휴가(1년 이상 근로자)

3. 월마다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휴가의 조건

➀ 입사일로부터 딱 1년간만 발생한다.

➁ 1개월 개근을 해야만 다음 달 1일이 발생한다.

4. 연마다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휴가의 조건

➀ 근무기간 1년을 다 채워야 발행한다. 1년을 다 채우지 않고 364 일을 근무해도 발생하지 않는다.

➁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해야 다음연도에 발생한다.

➂ 15일 + (근속연수 – 1년) ÷ 2로 계산 후 나머지를 버리면 된다 (25일 한도).

구 분 연차휴가일 수
2017년 5월 29일 입사자까지 1월 개근 시 1일. 총 11일 발생하고, 사용한 분은 연단위 연 차휴가 일수(15일)에서 차감한다. 결국은 월단위 연차휴가 가 발생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2017년 5월 29일 입사자까지는 퇴사 시 연차휴가 계산할 때 월단위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지 않는다.
[예제] 2017년 2월 10일 입사후 2021년 2월 10일 퇴사자의 총 연차휴가 일수는(입사일 기준)
➀ 월단위 연차휴가 : 0일
➁ 연단위 연차휴가 : 2018년, 2019년 : 15일(총30일) 2020년, 2021년 : 16일(총32일)
2017년 5월 30일 입사~2020년 3월 30일 발생분까지 ∙ 1월 개근 시 1일. 총 11일 발생
∙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예제] 2017년 5월 30일 입사 후 2021년 5월 30일 퇴사자 의 총 연차휴가 일수는(입사일 기준)
➀ 월단위 연차휴가 : 11일
➁ 연단위 연차휴가 : 2018년, 2019년 : 15일(총30일) 2020년, 2021년 : 16일(총32일)
2020년 3월 31일 입사자 또는 발생분부터 ∙ 1월 개근 시 1일. 총 11일 발생
∙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예제] 2020년 3월 31일 입사 후 2024년 3월 31일 퇴사자 의 총 연차휴가 일수는(입사일 기준)
➀ 월단위 연차휴가 : 11일
➁ 연단위 연차휴가 : 2021년, 2022년 : 15일(총30일) 2023년, 2024년 : 16일(총32일)

5. 연차수당의 발생(지급) 요건

발생한 월 단위 연차휴가와 연 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한다.

연차수당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➀ 연차휴가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대체합의 제도가가 없어 야 한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 칙인데, 이의 예외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제도이다. 연차휴가 대체 합의 제도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이 쉬니까 근로자 들의 연차도 그 쉴 때 쓴 것으로 하자는 제도이다. 따라서 쉬는 날 연차휴가가 대체되므로 발생하는 수당은 없게 된다. 연차휴가 대체 합의제도가 무조건 적법한 것은 아니며 일정한 조건 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제도로 대체되는 날은 보통 공휴일 즉 빨간 날이다. 따라서 동 제도가 시행되는 날은 회사규정상 공휴일이 아니어야 한다. 보통 공휴일 즉 빨간날은 법정휴일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는 민간기업의 공휴일 이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이다. 따라서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이 아니다. 순차적으로 법정휴일이 될 예정. 2020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은 법정 휴일이므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제도를 도입해도 동 제도의 효력은 없다. 나. 연차휴가 대체 합의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를 해야 하며, 개별근로자와 서면합의를 하면 안 된다. 즉, 개별 근로계약서에 연 차휴가 대체 합의제도의 문구를 넣어 합의하면 무효이다. 다. 근로자 대표의 자격이다. 사용자성이 강한 사장의 특수관계인이나 인사부장, 경영지원부서의 이사 등은 대표성이 없다.

➁ 연차휴가를 미사용해 남은 연차휴가가 있어야 한다.

③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도입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가. 사용촉진시기를 명확히 지켜야 한다. 나, 연차휴가 사용촉진 후 시정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사용 자가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020년 3월 31일 적용 개정법의 가장 큰 핵심]

➀ 3월 31일 발생분부터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종전법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안에 월 단위 연차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➁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어 연차사용촉진을 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연차사용촉진을 안 한 경우에만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된다는 점이다.

구분 발생연차 개정법 적용 받는 연차 개수
입사일 발생일
2019년 04월 1일 2019년 05월 1일 1개 0개
2019년 05월 1일 2019년 06월 1일 2개 1개
2019년 06월 1일 2019년 07월 1일 3개 2개
2019년 07월 1일 2019년 08월 1일 4개 3개
2019년 08월 1일 2019년 9월 1일 5개 4개
2019년 09월 1일 2019년 10월 1일 6개 5개
2019년 10월 1일 2019년 11월 1일 7개 6개
2019년 11월 1일 2019년 12월 1일 8개 7개
2019년 12월 1일 2020년 01월 1일 9개 8개
2020년 01월 1일 2020년 02월 1일 10개 9개
2020년 02월 1일 2020년 03월 1일 11개 10개
2020년 03월 1일 2020년 04월 1일 0개 11개

 

2020년 5월 30일까지 적용 2020년 5월 31일부터 적용
➀ 1달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각각 1년간 사용
➁ 연차휴가사용촉진대상이 아님
➂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
➃ 개정법 적용받는 연차휴가 미발생
➀ 1달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는 입 사일로부터 각각 1년간 사용
➁ 연차휴가사용촉진대상
➂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안 한 경우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 한 경우 수당 지급 면제
➃ 사용촉진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역산해서 마지막 2개는 1개월 전, 나머지는 3개월 전 사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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