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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10월 보호구 사용 및 관리) -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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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10월 보호구 사용 및 관리) -1

andrew80 2020. 10. 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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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보호구사용 및 관리

제1장 보호구의 개요

1. 보호구의 정의

개인보호구”라 함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가해지는 위험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모든 장비를 말하며 개인보호구에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안전장갑 그리고 안전대 등이 포함된다.

 

2. 일반 사항

2-1. 작업환경이 설비개선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개선될 수 없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있을 때에는 언제나

개인보호구가 지급되고 사용되어져야 한다.

2-2. 개인보호구 사용에 관한 지침들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사용하기 전 보호구 적절성을 확인하는 방법 및 적절한 배분에 대한 사항.

나. 적절한 유지 관리 및 보관방법.

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사용설명서 제공.

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3. 작업별 개인보호구의 선정

3-1. 보호구의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제4장 제32조)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 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근로기준법」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3-2. 유해인자 취급 작업별 보호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4. 보호구와 산업재해

보호구결함에 의한 산업재해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직업병은 보호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보호구 결함이라 하면 보호구의 부적합, 잘못 사용 등을 말한다.

보호구 결함에 의해 발생한 159건 중 가설건축물에 의한 추락 등이 55건(35%) 전기설비에 의한 감전등이 22건(14%),

일반 동력기계의 충돌 등이 14건(9%), 유해물질에 의한 중독질식 등이 10건(6%) 기타 58건(38%)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각 작업 내용에 적합한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함으로써산업재해 특히 중대재해나 직업병을 예방해야 한다.

 

5. 보호구 관련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대상

5-1. 안전인증 대상(법 제84조/ 시행령 제74조)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5-2. 자율 안전 확인 대상(법 제89조/ 시행령 제77)

가. 안전모(제28조 제1항제3호 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28조 제1항제3호 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28조 제1항제3호 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라. 잠수기(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를 포함한다)

- 재래식 헬멧, 레저용, 후카(hookah)는 제외

※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사업장: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구매 하여야 함)

제2장 보호구 종류

1. 머리 보호구(안전모) 인간의 신체 중 가장 중요한 부위는 머리이며 물체의 낙하·비래 또는 사람이 추락, 전도, 충돌, 감전 등에 의한 머리 부위 상해를 보호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호구 이다.

1-1. 안전모의 종류

1-2. 안전모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

가. 옥외 작업자에게는 흰색의 FRP 또는 PC 수지로 된 것 지급한다.

나. 작업내용에 적합한 안전모 종류 지급 및 착용한다.

다. 검정을 받은 것인지 먼저 확인한다.

라. 같은 것이면 가벼운 것으로 지급한다.

마. 안전모 착용 시 반드시 턱끈을 바르게 하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바. 모체에 구멍을 내지 않도록 한다.

사. 충격을 받은 안전모나 변형된 것은 즉시 폐기한다.

아. 자기의 머리 크기에 맞도록 착장체의 머리고정대를 조절한다.

자. 착장체는 최소한 1개월에 한번 60℃의 물에 비누나 세척제를 사용하여 세탁하여야 하며 합성수지의 안전모는 스팀과 뜨거운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차. 안전모의 모체와 머리 정수리 사이 간격은 충격에 의한 머리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25~50 mm 유지해야 하며 착용 후 벗겨지지 않도록 떡끈을 알맞게 조인 후 작업한다.

카. 플라스틱제 안전모는 자외선에 의하여 열화 되므로 교환해 주어야 하며 교환은 작업조건과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인 내용연수는 1~2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폐기 처분하고 새 안전모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2. 눈 및 안면보호구(보안경, 보안면)

눈과 안면보호구는 물체가 날아오거나 유해한 액체의 비산 또는 자외선, 강렬한 가시광선, 적외선 등의 위험으로부터 눈과 얼굴을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보호구로 보안경과 보안면이 있다.

가. 차광 보안경

눈에 해로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유해광선 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차광보안경은 아아크용접, 가스용접, 열절단, 용광로, 주변 작업 및 기타 유해광선이 발생하는 작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 세가지 예를 들 수 있다.

▶유해한 자외선(Ultraviolet)을 차단하고,

▶강렬한 가시광선(Visib|e)을 약하게 하여 광원의 상태를 관측 가능하게 하며

▶열작업에서 발생하는 적외선(|nfrared)을 차단하여야 한다.

나. 용접 보안면

용접 보안면은 일반적으로 안면보호구로 분류하고 있으나 구조상 눈을 보호하는 기능도 갖는다. 사용구분은 아아크 및 가스용접, 절단작업시에 발생하는 유해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용접시 발생하는 열에 의한 얼굴 및 목부분의 열상이나 가열된 용재 등의 파편에 의한 화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다. 일반 보안면

일반 보안면은 용접 보안면과는 달리 면체 전체가 전부 투시 가능한 것으로 주로 일반작업 및 점용접 작업시에 발생하는 각종 비산물과 유해한 액체로 부터 안면, 목부분, 머리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유해한 광선으로부터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 단독으로 착용하거나 보안경 위에 겹쳐 착용한다.

2-1. 보안경, 보안면의 선정 조건

일반적으로 보안경이 갖추어야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보안경은 특정한 위험에 대해서 적절한 보호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가볍고 시야가 넓어 착용했을 때 편안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 보안경은 안경테의 각도와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면 더욱 좋다.

▶ 견고하게 고정되어 착용자가 움직이더라도 쉽게 벗겨지거나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 차광보안경과 보안면은 용접작업의 차광번호에 적합해야 한다.

▶ 착용자가 시력이 나쁠 경우 시력에 맞는 도수렌즈를 지급한다.

▶ 필요시 복합 기능을 갖춘 보안경을 지급함(예를 들어 일반 안경 위에 고글착용, 안전모와 보안면을 병행 착용하는 것이 그 일례임)

▶ 작업내용에 적합한 보안경을 선정한다.

2-2. 보안경과 보안면의 사용 및 관리방법

▶용접, 용단작업 등에 적합한 차광번호를 선정하여 지급한다.

▶가볍고 시야가 넓으며 착용이 편안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측사광 등이 있는 경우 쉬일드가 있거나 고글형 사용한다.

▶시력이 정상이 아닌 경우 도수렌즈를 지급한다.

▶사용 중 렌즈에 흠 더러움, 깨짐이 있는지 점검하여 교체한다.

▶기존 안경이나 안전모에 착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

3. 청력 보호구(귀마개, 귀덮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귀의 기능은 퇴화 또는 마비되어 소리를 제대로 감별할 수 없는 소음성 난청에 이환되게 되며 소음에 의한 청각장해를 방지하려면 근원적인 소음방지 대책으로 흡음, 차음, 소음 대책이 요구된다. 귀마개, 귀덮개 등의 청력보호구는 이런 소음 대책이 강구되지 못하였을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17조 규정에 따라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 청력보호구 지급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4개월마다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1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3-1. 청력 보호구 지급 및 사용, 관리방법

가. 청력 보호구 지급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며 청력보호구는 근로자 개인전용의 것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6조)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하며 강렬한 소음작업이라 함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이상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제512조)

▶소음수준, 작업내용, 개인 상태에 따라 적합한 보호구를 선정

▶소음수준이 85~115dB일 때는 귀마개, 110~120dB 이 넘을 때는 귀마개와 귀덮개를 동시에 착용한다.

▶활동이 많은 작업인 경우에는 귀마개, 활동이 적은 경우에는 귀덮개 착용한다.

나. 방음 보호구 사용 및 관리방법

1) 귀마개 : 귀에 넣어 외이도를 막아 주는 것

▶귀마개는 크기가 작고 휴대가 간편해서 활동이 많은 작업장에서 사용한다.

▶안경, 귀걸이, 머리카락, 모자, 보호구착용 등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협소한 작업공간이나 고온환경에서 착용해도 불편이 없다.

▶귀마개는 소모성 재료로 필요하면 누구나 언제든지 교체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장내에 비치한다.

2) 귀덮개 : 귀전체를 덮어주는 것

▶중이염 등 귀가 아플 때에는 귀덮개를 착용한다.

▶귀마개보다 일관성 있는 차음효과와 양쪽귀에 동일한 차음효과

▶동일한 크기의 귀덮개를 대부분 근로자가 사용가능하며 착용여부 확인이 용이하다.

4. 호흡용 보호구(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4-I. 방진마스크

가. 방진마스크의 개요

인체에 유해한 분진, 흄, 미스트 등을 작업자가 흡입하지 않도록 한다.

※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분진이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 616조에 따라 호흡기보호프로그램(다음카페 산업보건자료실:http://cafe.daum.net/oh6)을 시행 하여야 한다.

1) 분진의 크기와 진폐 작업장에는 각종 형태의 분진이 부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호흡기를 통해 폐에 침착되어 진폐증이라는 직업병에 이환된다. 분진의 크기는 1OOum 이하를 주로 말하며 이중에서 진폐증을 일으키는 입자의 크기는 5um 이하이다. 입자의 크기가 0.5내지 5um인 것을 특히 호흡성분진이라 한다. 0.3um 이하의 분진은 폐에 침착이 되지 않고 호흡을 할 때 호흡기 계통을 통해 계속 부유하고 있어 진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분진의 종류와 진폐 분진은 그 형태에 따라 분진 미스트, 흄 등으로 분류한다.

분진이란?

미세한 독립상태의 액체 또는 고체의 총칭을 말하며 협의의 분진은 고체의 연마, 절삭, 기계적인 분쇄 등의 작용을 가해 발생된 고체의 미립자(입자의 크기 : 1~150um)를 말한다.

미스트란?

액체의 미립자(입자의 크기 : 5~100um)를 말한다. 흄이란? 금속의 증기가 공기 중에서 응고 화학변화를 일으켜 고체의 미립자 (입자의 크기 : 0.1 ~1um) 로 된 것을 말한다.

진폐증이란?

규폐증, 석면폐증, 면폐증, 농부 폐증 등 이 있으며 분진의 성분에 따라 진폐증의 종류가 구분된다.

나. 방진마스크

1) 종류

방진마스크는 우측 그림과 같이 격리식, 직결식, 안면부 여과식이 있다.

2) 등급

분진의 종류와 오염된 농도에 따라 마스크의 등급을 특급, 1급, 2급으로 구분하며 특급은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착용한다.

1급은 특급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제외한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장소,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장소,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이 발생 하는 장소 (규소 등과 같이 2급 마스크를 착용하여도 무방한 경우에는 제외) 석면을 취급하는 장소 에서 착용한다.

2급은 특급 및 1급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제외한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착용한다.

다. 선정기준

▶분진포집 효율이 높고 흡기, 배기저항은 낮아야 한다.

▶중량이 가볍고 시야가 넓어야 한다.

▶안면 밀착성이 좋아 기밀이 잘 유지되어야 한다.

▶마스크 내부에 호흡에 의한 습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안면 접촉부위가 땀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작업 내용에 적합한 방진마스크의 종류를 선정한다.

▶용접흄, 미스트는 흄용 방진마스크를 선정한다.

라. 사용방법 및 관리

▶작업 시 항상 착용토록 하고 사용전에 배기밸브 흡기밸브의 기능과 공기누설 여부 등을 점검 하여야 한다.

▶안면부를 얼굴에 밀착시켜야 한다.

▶여과재는 건조한 상태에서 사용한다.

▶필터는 수시로 분진을 제거하여 사용하고 필터가 습하거나 흡·배기저항이 클 때는 교체한다.

▶알레르기성 습진 발생 시 세수 후 붕산수를 도포한다.

▶흡기밸브, 배기밸브는 청결하게 유지, 안면부를 손질 시에는 중성세제를 사용한다.

▶용접 흄이나 미스트가 발생하는 장소에는 분진 포집효율이 높은 흄용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사업주는 방진마스크 사용전 근로자에게 충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고무 등의 부분은 기름이나 유기용제에 약하므로 접촉을 피하고 자외선에도 약하므로 직사광선을 피한다.

▶방진마스크를 다음과 같이 착용하면 안된다.(다만 방진마스크의 착용으로 피부에 습진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 @ 수건 등을 대고 그 위에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면체의 접안부에 접안용 헝겊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진마스크의 부품을 교환하거나 마스크를 폐기한다.

@ 여과재의 뒷면이 변색되거나 근로자가 호흡 시 이상냄새를 느끼는 경우

@ 여과재의 수축, 파손, 현저한 변형이 발생한 경우와 흡기저항의 현저한 상승 또는 분진포집 효율의 저하가 인정된 경우

@ 면체, 흡기밸브, 배기밸브 등의 파손, 균열 또는 현저한 변형 등이 있는 경우

@ 머리끈의 탄성력이 떨어지는 등 신축성의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된 경우 @ 기타 방진마스크를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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