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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9월 기계설비 안전) -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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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9월 기계설비 안전) -2

andrew80 2020. 10. 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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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압력방출장치 설치

▶ 보일러, 압력용기, 공기압축기에는 과압으로인한 폭발방지를위해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설정된 압력방출장치 설치

 

24.압력제한스위치

▶ 보일러는 과열 방지를 위해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사이에서 보일러의 버너연소를차단할 수 있 도록 압력제한스위치를 부착 사용

25.사출성형기등의 방호장치

  ▶ 사출성형기및 주형조형기, 형단조기등은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 위험이 있으므로 게이트 가이드 또는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설치

26.연삭숫돌의 덮개 등

 

▶ 연삭숫돌은회전중숫돌이 파손될 위험이 있으므로 덮개 설치

27.연삭숫돌의 덮개 등

 

▶ 작업시작전1분 이상, 숫돌교체후3분 이상 시운전으로 이상유무 확인. 최고사용회전속도 초과 사 용 금지 및 숫돌측면이용 금지

28.로울러기의방호장치

▶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고무나 고무화합물, 합성수지를 연화 또는 소성변형시키는 로 울러기에는 위험발생시즉시 정지가능한구조의 급정지장치설치

29.로울러기의방호장치

▶ 합판, 종이, 천, 금속판 등을 통과시키는 로울러기에는 울이나 안내 로울러를 설치

30.선풍기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선풍기는 회전중날개에 접촉될 위험이 있으므로 망이나 울 등을 설치

31.크레인의 방호장치

▶ 크레인에는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브레이크장치 및 후크해지장치부착

32.탑승의 제한

▶ 크레인에 의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달아올린 상태로 작업금지

33.출입의 제한

▶ 크레인으로 작업할 때에는 물체가 매달린 하부 등 위험반경 내의 근로자 출입금지.

34.승강기의 방호장치

▶ 승강기에는 과부하방지장치, 화이날리미트스위치, 비상정지장치, 조속기 및 출입문 인터로크 등 의 안전장치 부착

35.탑승의 제한

▶ 화물용승강기에는 근로자의 탑승금지

36.부적격 와이어로우프 사용금지

▶ 크레인, 승강기 등 양중기에는다음과 같은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37.부적격 섬유로우프 사용금지

▶ 크레인, 승강기 등 양중기에는다음과 같은 섬유로프나 섬유벨트 사용금지

38.제한속도의지정

▶ 지게차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는 작업장 상태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미리 정하여 준수 (10Km/hr 이하 권장)

39.출입의 금지

▶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의 포크나 셔블, 아암등의 하부에는 불시하강에 의한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 출입금지

▶ 수리ㆍ점검작업 시에는 안전블록을 설치하고 작업

 

 

40.승차석외의 탑승제한

▶ 지게차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는 승차석이외의 위치에 근로자 탑승금지

41.화물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 화물자동차에서 물건을 내릴 때는 하적단의 중간에서 물건을 빼내면 안됨

42.이탈 등의 방지

▶ 콘베이어를이용하여 물건을 이송할 때에는 화물 등의 이탈방지장치 및 역주행방지장치 설치

43.비상정지 장치

▶ 콘베이어에는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의 위험발생시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를 근로자가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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