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
7월 세무 스케줄
andrew80
2020. 7. 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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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신고기한: 7월 10일까지
● 신고기한: 7월 27일까지
● 신고기한: 7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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