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간략 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128조2(배우자의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과태료(제39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이 지나면 청구 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제3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401,91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한다.
2. 배우자 출산휴가란?
- 배우자 출산 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한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10일(유급), 통상임금으로 지급
- 휴가 시작일: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단, 출산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 휴가 사용도 가능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5.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6.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7. 신청방법
8. 관련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9.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5항)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날로 근로가 끝난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 근로계약을 1 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가 성립하기 어려움(다만,실질적으로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배우자 휴가기간 중 휴일이 포함된 경우 휴가일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가일수에 산입되지 않음.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10일을 부여하여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는지?
-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단,주의 전부에 걸쳐 사용할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음
■ 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만 청구한 경우 나머지 일수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 개정법률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만 청구한 경우에도 10일을 부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