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조정(2023년 7월분부터)

andrew80 2023. 3. 21. 17:21
반응형

20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조정으로 약 3만 3천 300원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3년 3월 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현행 월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구분 상한액 하한액
현행 월553만원 월35만원
변경 월590만원 월37만원
보험료 인상 33,300원까지 인상(사용자+가입자) 1,800원까지 인상(사용자+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49만7,700 -> 53만 1,000원 31,500원 -> 33,300원

 

기존 상한액인 553만원보다는 많이 벌고, 새 상한액인 590만원보다 적게버는 사람들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 3만 3천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중 265만 명의 가입자가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한액 사이 소득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