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23. 3월 정기 안전교육 #3)
제7편 작업개시전 점검에 관한 사항
1. 안전점검 이란?
안전점검이란 여러분이 작업장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내어 제거시키는 활동으로서 현장에서 기계설비 등을 보면서 실시하는 것이다. 안전점검을 반복하여 실시하게 되면 안전점검활동이 정착하게 되며 직장의 안전수준도 높아지고 또한 생산활동을 계속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데 이때 안전점검을 통해 자신의 안전을 재확인함으로써 신선한 활력소의 역할을 하게 된다
2. 안전점검 실시방법
안전점검은 실시방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가. 외관점검
기계∙설비의 적정한 배치, 설치상태, 변형, 균열, 손상, 부식 등의 유무를 시각 및 촉각에 의해 조사한다.
나. 기능점검
V-벨트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 본다든가 전동기를 가동시켜 그 회전상황을 살펴보는등과 같이 간단한 조작을 행하여 대상기기의 기능이 적당한지를 확인한다.
다. 작동점검
안전장치나 누전 차단장치 등을 정해진 순서에 의해 작동시켜 작동상황이 적합한가를 확인 한다.
라. 종합점검
정해진 점검기준에 의해 측정하여 검사하고 또한 일정한 조건하에서 운전시험을 행하여 그 기계설비의 종합적인 기능을 확인한다.
3. 안전점검 시 주의사항
가. 티끌, 먼지 등으로 더러워진 설비를 장시간 방치하면 안전장치, 제어장치, 조작기구에 지장을 가져오는 수가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털어내고 청소를 한다.
나. 캡, 볼트 등을 열거나 잠글 때 해머로 두들기거나 끌로 긁으면 안되며 반드시 소정의 공구를 사용한다.
다. 용기의 내용물을 점검할 때는 용기 내의 잔압에 주의하고, 잔압을 제거한 후에 점검을 실시한다.
라. 절연시험 등의 검사를 할 때 비가 내려 습도가 높을 경우에는 점검을 연기한다.
4. 안전순찰 점검표
5. 각 설비별 점검 (Check Point)
가. 사무실의 점검요령
⑴ 계단 Check Point
⑵ 바닥위, 창가, 벽면 Check Point
⑶ 출입구 통로 Check Point
⑷ 방재설비와 장치 Check Point
나. 작업장 점검요령
⑴ 작업장 바닥 Check Point
⑵ 통로 Check Point
⑶ 원재료, 반제품 Check Point
⑷ 쓰레기, 먼지, 찌꺼기 Check Point
⑸ 작업복 Check Point
⑹ 보호구 Check Point
⑺ 수공구 Check Point
⑻ 위험물 Check Point
㈎ 유기용제 Check Point
㈏ 분진 Check Point
㈐ 가스봄베 Check Point
⑼ 기계설비 Check Point
⑽ 들어올리는 작업 Check Point
⑾ 취급운반작업 Check Point
제8편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1. 정리정돈의 이해
가. 정리정돈의 의의
안전은 정리·정돈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리·정돈으로 끝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리·정돈과사고 예방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리·정돈이라 하면 단지 흩어져 있는 물건을 한 장소에 치워두고 청소하는것으로 생각하지만 안전상의 개념으로 보면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⑴ 정리란 필요한 물품과 필요없는 물품을 구분하여 필요한 것을 정비해 두고 필요 없는 물품은 작업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
겨 두는 것을 말한다. - 작업을 하다보면 잔재나 불량품 또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쌓이게 되며 필요없는 물품은 현장의 공간을 좁게 하고 생산에도 방해가 되며 작업능률을 약화시킨다. - 사용하는 물건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구분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물건은 즉시 폐기 처분한다.
⑵ 정돈이란 필요한 물품을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배치해 놓은 것을 말한다. - 필요한 것은 정돈하여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장소에서 안전한 상태로 깨끗하게 수납하여 보관한다. - 무엇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기 용이하게 식별표시를 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품별로 보관한다.
2. 작업장에서의 정리정돈 실천방법
가. 전도의 방지(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의 청결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다. 원자재나 반제품 저장장소 지정 원자재와 반제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놓은 장소와 쌓을 장소를 지정하여 출입하기가 쉽게 한다.
라. 쓰레기, 먼지, 찌꺼기의 추방 작업을 하다 보면 쓰레기, 먼지, 기름 찌꺼기 등이 쌓이거나 고이기 쉬워 생각지도 않은 사고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소를 깨끗이 하여 청결한 작업장을 만든다.
마. 기계설비 정리정돈
기계의 구동부는 큰 힘으로 왕복 또는 회전 운동을 하고 있고, 기체 밖으로 튀어나와 흔들 리는 것도 있으므로 치공구나 계측기, 재료 등을 넣어두는 서랍장이나 작업대 등을 구동부에 접근시켜 불안전한 상태로 방치하지 않는다. 절삭유의 비산, 절삭부에서 발생하는 흄, 기름 누출, 누수 등으로 기계 자체가 더러워지며 주위가 지저분하게 되므로 항시 기계와 그 근처를 청소한다.
바. 전기설비
수전설비 둘레를 싸고 있는 바깥쪽에 노출되어 있는 충전부 가까이에 물건을 놓으면, 몸에 닿게 되어 감전이 되거나 물건이 닿으면 단락을 일으켜 화상이나 정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시 전기설비 주변을 정비한다. 전기설비는 먼지, 쓰레기를 싫어한다. 이것은 접점의 기능을 저하시키며 단락, 발열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자주 청소하고 또한 스위치박스 내부에 불필요한 물건을 넣어 두지 않는다. 콘센트에 접속하여 바닥위에 합쳐진 공구코드가 공간을 가로질러 가면 통행 중 걸려 넘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 후 정리하여 지정된 곳에 보관한다.
사. 수공구 정리정돈
수공구를 사용하는 곳은 특히, 발 밑을 정리하여 작업위치 선정을 잘 해야 한다. 작업에 필요한 수공구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구실이나 공구함을 준비하여 필요한 종류와 크기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아. 고소작업 시 정리정돈
필요한 물건은 안전하게 놓아두는 장소를 지정하여, 낙하하지 않도록 하며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조치한다. 불필요한 남은 재료는 방치하지 말고 빨리 아래로 내린다. 출입금지구역 안에는 물건을 두지 않는다. 위험한 장소에서 선반, 로프 등을 마련하여「출입금지」표시를 한다. 자재나 남은 재료를 놓아둘 장소는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고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작업이 끝났을 때는 불필요한 기자재, 남은 재료 등의 철거를 완전히 한 후 청소를 하며 사용한 기재나 수공구의 수량을 확인하고, 점검정비를 한다. 물건을 올리는 장소, 개구부, 피트 작업의 필요상 덮개 등을 개장한 것은 추락방지 조치를 확실히 복원한다.
자. 위험물 정리정돈
⑴ 가스용기
위험⋅유해 가스가 고압으로 충진된 철강제는 중량물이므로, 안전하게 배치하여 저장⋅배치해야 한다.
저장 장소에는 종류별로 구분하되 충진된 것과 안된 것으로 구분하여 쓰러지지 않게 한다. 유지류에 산소가 닿으면 폭발적인 산화반응(연소)을 일으키므로 산소는 가연성 가스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
보관 장소의 온도는 40℃를 넘지 않게 하고, 환기가 잘되게 한다.
저장소 주위에서는 흡연이나 기타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⑵ 유기용제
유기용제의 보관은 용기에 내용을 명시하고 인화성인가 불연성인가를 표시해야 한다. 유기용제가 증발하면 화재, 중독, 산
소결핍이 되기 때문에 용기는 반드시 뚜껑을 막아 보관한다. 보관, 사용장소 에서는 정리정돈을 잘하고 흐르면 곧바로 제거하도록 한다. 사용장소는 환기를 철저히 하고, 국소배기장치를 가동 하며 방독마스크도 착용한다.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화기를 엄금한다.
⑶ 약품
산, 알카리, 기타의 약품에는 독성이 강한 것들이 많으며 특히 강한 산이나 강한 알카리는 인체에 심한 상처를 일으키므로 눈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닿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약품용기는 꼭 물질명을 표시하고 위험 특성에 맞는 전용 선반이나 상자에 보관하고 산은 합성수지 제품과 같이 부식하지 않는 상자나 접시에 보관한다. 보호장비(안전장갑, 고글형보안경 등)를 정비하여 두고 취급 시 꼭 착용한다.
3. 정리정돈의 효과
가. 낭비를 줄임으로서 능률이 향상되고 원가가 절감된다.
- 재고가 장기간 쌓여있는 낭비가 제거 된다.
- 재고 보관에 필요한 장소(선반, 캐비닛 등 설치 장소)의 낭비가 제거 된다.
- 운반구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 발생하는 낭비가 제거 된다.
- 찾거나 피해가거나 돌아가는 등의 불필요한 행위, 준비하거나 운반하는 등의 부가가치가 없는 행위로 인한 낭비가 제거 된다.
나. 안전이 향상되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청소가 잘 되어 있어 위험개소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 자재 정리를 잘하면 휴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통로도 정비된다.
- 자재 적치에 있어 최소량만 확보함으로 붕괴로 인한 위험, 돌출로 인한 위험, 다량 취급으로 인한 위험을 배제할 수 있다.
- 화재 등 불의의 사고 시 정돈된 소화설비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피가 용이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다. 기계·설비유지·관리가 쉬워진다.
- 청소를 잘하면 먼지나 모래 등 기계 설비에 결함을 초래하는 요소를 제거하게 되어 설비의 수명이 연장되고 성능이 유지된다.
- 청소가 잘되면 주유 관리가 용이하고 이상부위 발견이 용이해진다.
라. 품질이 좋아진다.
- 설비 및 장비의 정도가 유지되어 불량품을 생산 하지 않게 되며 공정간 대기 중에 온도차이로 인한 변형을
예방할 수 있다.
- 변질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게 되어 품질이 향상된다.
마. 생산품종 변경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 금형, 치구, 공구 등이 정돈이 잘되어 있으면 찾는 손실을 줄인다.
- 짧은 기간 안에 변경된 생산계획에 대처할 수 있다.
- 청결한 작업장은 생산 의욕을 높여준다.
바. 즐거운 직장, 발전하는 회사가 된다.
- 청결한 작업장은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며 납기가 지연 되거나 불량품이 혼입되지 않아 신용이 향상된다.
- 낭비와 고장이 없어 안전하며, 원가가 낮아지고 이윤이 증대되어 회사가 발전한다.
제9편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 산업재해란(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시행 2020.01.16)
가. 업무상 사고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이용하던중 그 시설물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4)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나. 업무상 질병
⑴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⑵「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⑶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가. 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
⑴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자의 직속 감독자와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업무 담당자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평상시 비상연락망 조직)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⑵ 안전업무 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회사 지정 병원에 연락하는 등 사고 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다.
나. 사고발생 시 조치
⑴ 긴급처리(사업장 관계자)
① 사고가 발생한 기계의 정지(전원 차단, 밸브잠금 등)
② 재해자의 응급처치 및 산재지정병원 후송
③ 관계자에게 통보(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고용노동부 및 경찰서(사망)에 보고)
④ 2차 사고방지(현장작업 지장방지 및 근로자 동요예방 교육)
⑤ 현장보존(사고조사 시 까지)
⑵ 재해조사(잠재 재해요인의 적출)
① 누가 ⇨ ② 언제 ⇨ ③ 어디서 ⇨ ④ 무엇을(작업내용) ⇨ ⑤ 어떠한 상태 및 환경 (상태 및 행동) ⇨ ⑥ 어떻게 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는가?
⑶ 원인분석(직접원인: 인적요인, 물적요인, 간접원인: 관리적요인)
⑷ 대책수립(동종재해방지, 실천 가능한 대책), 대책실시 및 평가
4. 응급처치
가. 응급처치의 개념
응급처치란 다친 사람이나 급성 질환자에게 사고 현장에서 즉시 취하는 조치를 말하고 응급처치는 보다 나은 병원치료를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것일 뿐 아니라 적절한 조치로 회복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며 적절한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119에 연락하는 것부터 부상이나 질병을 의학적 처치 없이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도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교통재해와 산업재해가 특히 많이 일어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응급 환자는 50% 정도가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손상환자이며 병원 도착 전에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중 50% 이상이 외상에 의한 심정지인 점을 감안하면 병원 전 응급치료의 부재는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1991년 7월부터 응급의료체계를 위한 통신망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1994년 1월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기에 이르렀고 이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4.12.31)응급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95.1.4)등이 제정 공포되면서 응급상태의 국민건강을 국가에서 지키겠다는 의지가 표명되었다.
나. 응급처치의 필요성
응급처치는 사람의 삶과 죽음을 좌우하며 회복기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처치자의 신속∙정확한 행동 여부에 따라서 환자의 삶과 죽음이 좌우되기도 한다. 또한 의학적 치료 여부에 따라 장애가 일시적일 수도 영구적일 수도 있으며 응급처치는 일반적 으로 타인에게 실시하는 것이지만 상대가 본인이나 가족의 경우는 자신을 위한 일이 되므로 응급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다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문제는 응급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며 예를 들면 심장마비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다가 병원으로 옮겨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많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이 응급처치 방법을 모르고 있으며 비록 교육을 통해 응급처치방법을 아는 사람들이라도 실제 응급상황에 접하게 되었을 때에는 당황하게 되므로 침착하게 응급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환자를 발견한 목격자는 119구급대와 부상자를 연결해 주는데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응급 상황을 인식하고 환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바로 주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먼저 목격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것이 응급상황인지(의식, 호흡 등)를 인식해야 한다.
⑴ 응급상황을 인식하는 요건
㈎ 청각적 요소 - 유리 깨지는 소리, 금속 부딪히는 소리, 건물이 붕괴될 때 나는 소리 등
㈏ 시각적 요소 - 누워 있는 사람, 엎지러진 화학약품, 넘어진 상자, 정전, 연기, 불 등
㈐ 후각적 요소 - 평상시 보다 강한 냄새, 특이한 냄새 등
⑵ 병원 후송을 위한 구급차 요청
응급 상황 시 사람들은 당황한 나머지 구급차를 불러야 할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주위 사람들이 구조 요청을 하지 않
은 채 일반차량으로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부상자 혹은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환자의 기도개방 호흡과 순환을 확인 하는 환자평가를 하는데 환자에 대한 평가는 먼저 생명이 위급한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 지를 즉시 결정하여야 한다.
⑶ 응급처치 실시
대부분의 생명 구조활동은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응급조치를 즉시 취했을 경우에 효과가 가장 크다.
라. 상처 종류
상처란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강타, 충격, 협착, 추락, 자동차 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피부가 찢겨져 피가 나거나 피부 또는 피부 아래에 조직과 혈관이 파손되어 출혈이 생기는 신체조직의 손상을 의미 한다.
마. 구급함 사용 및 응급처치방법
⑴ 구급함의 보관할 내용물
- 위생기구 : 체온계, 가위, 핀셋, 설압자, 지혈대, 삼각건, 혈압계
- 위생용품 : 탄력붕대, 지혈붕대, 일반붕대, 반창고, 탈지면, 거즈
- 외 용 약 : 소독용 알콜, 과산화수소수, 베타딘, 바셀린, 화상약, 생리식염수
- 기 타 : 부목 및 들것
⑵ 구급함 사용방법
- 구급함은 근로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밝고 환한 곳에 둔다.
- 구급함의 내용물을 청결히 사용한다.
- 구급함 내용물의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한 내용물은 신속히 보충한다.
-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 그 밖의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은 화상약을 비치한다.
- 구급함 옆에 부목과 들것을 준비해 두고 응급사고시를 대비한다. - 구급함에 응급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119등 의료기관 전화번호를 표시한다.
⑶ 소독약 사용방법 : 소독약은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깨끗한 거즈 등에 묻혀 사용.
⑷ 탄력붕대 사용법 : 탄력붕대는 너무 조이거나 느슨하지 않게 감는다.
⑸ 지혈대 사용법 :
① 출혈부위 위에 띠를 2번 감는다.
② 띠를 묶어서 매듭을 짓고, 그 위에 막대를 놓는다.
③ 막대를 매듭하고 출혈이 멈출 때까지 막대를 감는다.
④ 출혈이 멈추면 막대 감는 것을 멈추고, 막대를 다시 고정한다
⑹ 각종 응급처치 방법
제10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1. 물질안전보건 자료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구성성분의 명칭, 함유량, 안전보건 상의 취급주의 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를 말한다. 2013년 7월 1일부터 모든 화학물질(단일물질, 혼합물질)에 대하여 유해 위험성 분류 및 경고 표시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키는 GSH(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기준을 적용한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는?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물질이나 화학 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물리․화학적 특성,독성학적 정보,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응급조치요령 등의 종합적인 정보를 기록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교육하여 근로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와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 제도이다.
3.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가. 화학물질 사용량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현재 1억 1900만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미국 화학초록 서비스(CAS)에 등록되었고 매일 15,000 종의 화학물질이 신규로 등록되고 있으며 전세계 화학물질 생산량은 1930년도에 1백만 톤에서2014년도에 4억 톤으로 급증하였고 약 6만종에 달하는 화학물질이 대량으로 소비되고 있다. 2014년 환경부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학물질 취급업체 22,661개 사업장 에서 16,150종의 화학물질 4억 9,693만톤이 유통되었다고 발혔다(1998년 취급업체 13,052개 사업장 에서 8,030종의 화학물질 1억 7,540만톤이 유통됨)
이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직업병 발생 우려가 매우 높으며, 화학물질의 폭발·화재로 인한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피해 등이 우려 되고 있는 실정이다.
4. 유해물질의 안전한 취급
가. 유해물질의 위험성
유해물은 생산현장 뿐 아니라 사무실에서 쓰여지는 설비나 물품에도 들어있으며 체온계 속의 수은과 같이 어린 시절부터 늘 보아왔기 때문에 대량으로 취급하더라도 경각심 없이 직접 만지고 있다. 유해물질은 눈에 띄지않기 때문에 만성적 건강장해에도 무관심하게 되며 오염된 작업장에서 장시간 작업하게 되면 건강을 해치게 되므로 유해물질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나. 유기용제취급 안전작업수칙
⑴ 유기용제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 취급한다.
⑵ 유기용제가 갑자기 눈에 들어갔을때는 눈을 깨끗한 물로 씻는다.
⑶ 공구류는 불꽃이 튀지 않는 방폭 공구를 사용하고 공구류에 정전기가 축적되지 않도록 설비에 접지 한다.
⑷ 유기용제 취급 작업전 취급상의 주의 또는 경고 표지를 반드시 읽어보고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고글형보안경, 보호장갑, 불침투성보호의, 보호신발, 방독마스크 등) 한 후 작업에 임한다.
⑸ 유기용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안전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⑹ 작업장내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한다.
⑺ 유기용제 작업을 할 때에는 탱크, 기타 옥내작업장내 공기 중의 유기용제 농도를 측정 한다.
⑻ 유기용제를 손으로 만져서는 안되며 모르는 사이에 몸에 묻는 경우가 있으므로 작업장 안에서는 음식섭취, 음주를 하지 말고 흡연 등 일체의 화기사용을 금지한다.
⑼ 유해물질 사용 후 용기(공병포함) 마개를 견고하게 밀폐시켜 유해물질이 증발되어 작업장 내부에 체류되지 않도록 한다.
⑽ 작업중 바닥에 쏟아진 유기용제등은 즉시 제거 또는 세척하고, 유기용제 작업장소를 항상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관리한다.
⑾ 유기용제작업후 식사를 하는 경우 손이나 얼굴을 깨끗이 씻고 별도의 방에서 식사한다. 작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샤워시설 등을 이용하여 손,얼굴 등을 씻거나 목욕을 실시한다.
⑿ 유기용제 취급자는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검진 결과 의사소견에 따라 작업전환 등 적절한 사후조치에 따르도록 한다.
다. 유기용제의 저장 및 용기처리 안전작업
⑴ 유기용제 등은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보관해야 하며 약품, 식품, 사료 및 첨가제와 근접 한곳에 보관하지 않는다.
⑵ 유기용제 등을 옥내에 저장하는 때는 유기용제 등이 누출, 방출 또는 발산되지 않도록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견고한 용기를 사용한다.
⑶ 용기를 개방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방부위의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한다.
⑷ 유기용제 등을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팽창하여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2.5% 이상의 공간을 유지하여 밀폐하고, 직사광선이 직접 닿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고 서늘한 장소에 저장한다.
⑸ 유기용제 등을 넣은 붙박이장, 선반 등은 경사, 전도 또는 낙하되지 않도록 고정하며 약품장등에 보관하는 경우 과산화물 등의 강산화성 물질과 일절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⑹ 유기용제증기는 낮은 장소에 체류하는 경향이 크므로 지하실, 피트 등에 저장하지 않는다
⑺ 저장장소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기구 등을 설치하여 증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하고 배기구는 바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한다.
⑻ 유기용제 작업장 내에서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외부로부터 불꽃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방폭지역 내에 설치된 기계, 기구, 조명기구 등은 방폭용을 사용한다.
⑼ 가연성 유기용제 등이 들어 있던 빈용기 중에는 유기용제 증기와 공기가 혼합된 폭발성 혼합가스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불속 등에 넣지 않는다.
라. 유기용제의 피부접촉, 흡입 시 응급조치
⑴ 유기용제 등이 눈 또는 피부에 접촉된 경우에는 즉시 흐르는 물에 15~20분간 씻어내고 씻은 후에도 계속 가렵고 염증이 발생하면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는다.
⑵ 처음 몇 초간 눈을 씻는 일은 손상을 최소화 하고, 실명의 위기를 줄이는데 중요하다.
⑶ 눈 세척 시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 ▶ 응급처치는 어떤 물질과의 접촉 또는 사고로 다량 노출되었을 때 취하는 조치이다
⑷ 다량 흡입하였을 때 취하는 첫 번째 조치는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긴다.
⑸ 사고수습을 위해 투입되는 작업자는 유기가스용 방독면 또는 송기마스크 등 을 착용한다.
⑹ 환기설비의 고장 또는 유기용제의 누출 등에 의해 급성중독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 으로부터 즉시 대피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