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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andrew80 2023. 3. 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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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월 6일(월)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확정하고,

회의 후 09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본관 311호)에서 별도로 장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다.

근로시간제도 개편 주요 내용

 

입법예고 브리핑 요약

연장근로 단위 ’주’→’월·분기·반기·연’ = 기존 주 단위 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변경

주 최대 ’69시간·64시간 근로’ 선택 추진

보상휴가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전업종 1개월→3개월 확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분기 90%, 반기 80%, 연 단위 70%)
ㅇ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으로 근로시간 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님. 

주52시간제 내에서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더하면 다른 주는 할 수 없는 구조

 

 

최대 근무시간 주69시간 근무 예

1째주(연장근로 29시간) 2째주(연장근로 23시간) 3~4째주(연장근로 불가)
법정40 + 연장 29 = 69H 법정40 + 연장 23 = 63H 법정40 + 연장 0 = 40H

 

□ 근로자대표를 제도화(입법)
* 과반수 노조→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 □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입법)
ㅇ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퇴근할 수 있는 절차 신설 ex. 반차시 13:30 퇴근이 아닌 13:00 퇴근 가능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산재인정 기준) 준수
ㅇ 뇌혈관·심장 질병 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 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고용노동부 고시) 

 

□ 연장근로 총량관리(분기 90%, 반기 80%, 연 70%)

현행 개편(연장근로총량 기준 감축)
근로시간 주52시간제




주단위 최대연장근로시간
주 평균 12시간
월단위 52시간, 주평균 12시간
(12시간*4.345주)연장근로총량 100%
분기(3개월) 140시간, 주평균 10.8시간
156시간(52시간*3개월)대비 90%
반기(6개월) 250시간, 주평균 9.6시간
312시간(52시간*6개월)대비 80%
연(1년) 440시간, 주평균 8.5시간
625시간(52시간*12개월)대비 70%

급작스런 업무 증가 및 일정 단축 등이 있는 경우 주52시간 한도 내에서 일이 많은 주에 일이 없는 주의 연장근로를

당겨 사용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입법)
ㅇ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하여 저축한 연장근로 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 선택근로제 확대(입법)
ㅇ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

예) 급박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불가피하게 4일간 집중근무(1일 10시간)가 필요한 경우

 

(현행) 1주 48시간 근무 => 5일간 8시간씩 근무하고 4일 2시간씩 연장근무

 

(선택근로제) 1주간 40시간 근무 => 4일간 10시간씩 근무하고 1일 휴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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