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월 6일(월)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회의 후 09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본관 311호)에서 별도로 장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다.
근로시간제도 개편 주요 내용
입법예고 브리핑 요약
연장근로 단위 ’주’→’월·분기·반기·연’ = 기존 주 단위 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변경 주 최대 ’69시간·64시간 근로’ 선택 추진 보상휴가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전업종 1개월→3개월 확대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분기 90%, 반기 80%, 연 단위 70%)
ㅇ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으로 근로시간 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님.
주52시간제 내에서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더하면 다른 주는 할 수 없는 구조
최대 근무시간 주69시간 근무 예
1째주(연장근로 29시간) | 2째주(연장근로 23시간) | 3~4째주(연장근로 불가) |
법정40 + 연장 29 = 69H | 법정40 + 연장 23 = 63H | 법정40 + 연장 0 = 40H |
□ 근로자대표를 제도화(입법)
* 과반수 노조→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 □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입법)
ㅇ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퇴근할 수 있는 절차 신설 ex. 반차시 13:30 퇴근이 아닌 13:00 퇴근 가능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산재인정 기준) 준수
ㅇ 뇌혈관·심장 질병 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 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고용노동부 고시)
□ 연장근로 총량관리(분기 90%, 반기 80%, 연 70%)
현행 | 개편(연장근로총량 기준 감축) | |
근로시간 주52시간제 |
주단위 | 최대연장근로시간 주 평균 12시간 |
월단위 | 52시간, 주평균 12시간 (12시간*4.345주)연장근로총량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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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3개월) | 140시간, 주평균 10.8시간 156시간(52시간*3개월)대비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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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6개월) | 250시간, 주평균 9.6시간 312시간(52시간*6개월)대비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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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년) | 440시간, 주평균 8.5시간 625시간(52시간*12개월)대비 70% |
급작스런 업무 증가 및 일정 단축 등이 있는 경우 주52시간 한도 내에서 일이 많은 주에 일이 없는 주의 연장근로를
당겨 사용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입법)
ㅇ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하여 저축한 연장근로 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 선택근로제 확대(입법)
ㅇ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
예) 급박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불가피하게 4일간 집중근무(1일 10시간)가 필요한 경우
(현행) 1주 48시간 근무 => 5일간 8시간씩 근무하고 4일 2시간씩 연장근무
(선택근로제) 1주간 40시간 근무 => 4일간 10시간씩 근무하고 1일 휴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