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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지원금(대상과 받는 방법)
andrew80
2023. 1. 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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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란 |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 및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이다.
사업목적 |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ㆍ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하는 정부지원사업으로 파견 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에 지원한도에 제한이 없는것이 특징이다. 즉, 이 제도의 가장 큰 취지는 파견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도입을 적극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라느 것을 알 수 있다.
지원대상 |
● 우선지원대상 기업, 중견기업
※ 지원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채,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주
지원요건 |
-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ㆍ파견ㆍ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 (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함)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 정규직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아닐 것
지원제외 |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지원내용 |
- (지원 내용) 임금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 임금증가액 20만원 이상: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20 + 간접노무비 30)
- ※ 임금증가액 20만원 미만: 월 3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0 + 간접노무비 30)
- (인원 한도) 기간제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인원은 사업 최초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최대 5인)를 한도로 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직전 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중에 최초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달로부터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까지의 월 평균 기간제 근로자 수의 120%를 한도로 함.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를 한도로 함
- ※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는 지원인원 한도 없음
- (제한) 사업주가 최초 비정규직 채용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 목적의 인건비를 지원받은 경우 간접노무비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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