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정규직 전환 지원금(대상과 받는 방법)

andrew80 2023. 1. 12. 16:56
반응형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란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 및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이다.

 

 

사업목적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ㆍ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하는 정부지원사업으로 파견 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에 지원한도에 제한이 없는것이 특징이다. 즉, 이 제도의 가장 큰 취지는 파견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도입을 적극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라느 것을 알 수 있다.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 기업, 중견기업

※ 지원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채,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주

 

 

지원요건
  1.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ㆍ파견ㆍ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 (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함)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2.  정규직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3.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4.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5.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아닐 것

 

지원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지원내용
  • (지원 내용) 임금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 임금증가액 20만원 이상: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20 + 간접노무비 30)
  • ※ 임금증가액 20만원 미만: 월 3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0 + 간접노무비 30)
  • (인원 한도) 기간제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인원은 사업 최초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최대 5인)를 한도로 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직전 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중에 최초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달로부터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까지의 월 평균 기간제 근로자 수의 120%를 한도로 함.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를 한도로 함
  • ※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는 지원인원 한도 없음
  • (제한) 사업주가 최초 비정규직 채용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 목적의 인건비를 지원받은 경우 간접노무비 미지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