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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식대 비과세, 월10만원→20만원 적용
andrew80
2022. 12. 2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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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이후 받는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 이하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올리는 소득세법이 새해부터 시행된다.
■ 식대(식사대) 비과세란?
식대는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데요. 식대 비과세는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식사비 충당을 목적으로 지급된 급여를 식대로 여기고 지급된 금액은 비과세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식대 말고도 업무상 차량운행이나 출산보육수당 등도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물론, 식대 금액에 제한이 없다면 모든 급여를 식대로 지급했다고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인정이 됩니다.
이번 인상안은 이 식대 비과세 월 10만원 제한을 2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인데요. 식대 비과세 월 10만원은 2003년 결정된 뒤 단 한차례도 바뀌지 않고 동결되었기 때문에 한 끼 평균 8~9,000원 이상하는, 직장인들이 몸소 겪는 살인적인 물가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기존 월 1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지난 2004년 이후 고정돼 현재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월1일 이후 받는 식사,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대부터 적용된다.
소득세법 개정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더. (생략)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더. (생략)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시행일 2023.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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