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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자료 11월(#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andrew80 2022. 11. 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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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가연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 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 일하는 사람의 생명 ‧ 건강 보호는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ㅇ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2020년 한 해에만 2,062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ㅇ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헌법 제32조제1항]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이하 생략)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ㅇ근로계약 등에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도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건강을 보호할 포괄적 의무(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나. 안전보건관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경쟁력 제고의 첫걸음입니다. ㅇ최근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는 ESG의 기본입니다.
*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 ESG 의무공시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사회(S) 분야에 산업재해를 명시하고,
업무상 사망‧부상‧질병 건수와 조치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
ㅇ미국 US steel사는 계속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생산제일`이었던 경영방침을 「안전제일(Safety First), 품질제이(Quality Second), 생산제삼 (Production Third)」 으로 바꾸고 작업환경을 정비했습니다. 그 결과,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다. 안전보건관리는 경영의 일부입니다.
ㅇ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경영의 일부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심각한 작업차질과 함께 품질, 생산성 및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손실추정액 29조 9,841억 원, 근로손실일수 5,534만 일<`20년>

 

라. 「중대재해처벌법」제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ㅇ「중대재해처벌법」제정에 따라(`22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참고) 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ㅇ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마. 산업안전보건관리!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ㅇ과거에는 안전보건 감독을 받거나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문제를 해결하는 등‘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의 관행이 일반적이었습니다.
ㅇ산업재해 예방 목적이 아닌 형벌이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안전보건 활동을 형식적 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ㅇ하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와 손실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임기응변식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합니다.
ㅇ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 기업별 작업환경과 재정적‧기술적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기업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여 산업재해 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아래 7가지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구축합니다. 1. 경영자가‘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2. 모든 구성원이‘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4.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5.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6. 사업장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이렇게 구축하세요!
-기업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및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모두 다르므로 기업 여건에 맞게 구축합니다.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고,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서는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 부터 시작합니다.
-공정이 복잡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기업은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1. 경영자 리더십
2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key point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확고한‘리더십’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실행전략 1]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합니다. 안전보건 목표와 개선의지를 담은 경영방침을 널리 알립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실행방법
ㅇ「안전보건 증진‧유지」를 핵심적인 경영방침으로 하고,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인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경영방침을 담은 동영상‧문서를 인트라넷‧게시판 등에서 언제나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ㅇ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Suppliers and vendors) 및 고객에게도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알립니다.
* 주요 업무관계자에게 밝힘으로써 안전방침 경영방침 실천 의지가 강화되는 효과

ㅇ`재해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목표를 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ㅇ사업장 내 공장 신축, 공정‧설비‧화학물질 변경 등 작업환경 변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안전보건 확보방안*도 마련합니다.
* 해당 작업과 연관된 수급인 등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도 알리고 협의
[실행전략 2]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배정합니다. 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에 필요한 자원을 확인합니다. 기업의 재정적, 기술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을 배정합니다.
실행방법
ㅇ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조직(담당자)의 제안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구성‧재편합니다.
* 대기업은 가급적 안전보건 담당조직을 경영자 직속 기구로 배치
ㅇ중소기업은 정부의 기술지도사업,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외부의 자원 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ㅇ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 안전보건 담당자 배치, 비상조치 계획 수립‧훈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 합니다.

 

[실행전략 3]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합니다.
안전보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합니다.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실행방법
ㅇ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인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로 확보합니다.
ㅇ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만의 업무가 아니며, 모든 경영자 와 관리자의 기본적인 업무임을 명확히 합니다.

ㅇ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사내 규정에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 과 구성원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합니다.
ㅇ현장 작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합니다.
ㅇ적극적인 참여자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 합니다.
* 위험요인을 신고한 구성원에게 불이익‧부담이 발생하면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움

 

2. 근로자 참여
2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ㅇ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사내 규정에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 과 구성원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합니다.
ㅇ현장 작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합니다.
ㅇ적극적인 참여자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 합니다.
* 위험요인을 신고한 구성원에게 불이익‧부담이 발생하면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움
key point
성공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잠재된 위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행전략 1]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안전보건관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안전보건 관련 참여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실행방법
ㅇ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ㅇ사업장내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물질, 아차사고 발생 현황 등 그 밖에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합니다.
ㅇ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실행전략 2]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TBM, 안전제안 활동 등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합니다. 

각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합니다.

 

실행방법
ㅇ근로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ㅇ`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 협의체(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 `건설공사 안전 보건 협의체(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ㅇ기업의 여건에 맞게 사업장, 부서, 현장, 공정 단위로 `작업전 안전미팅`(Tool Box Meeting; TBM)을 도입합니다.
ㅇ누구나 안전보건 관련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신고‧제안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신고‧제안자가 원할 경우에는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실행전략 3]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자유롭게 신고‧제안할 수 있는 절차와 분위기를 만듭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실행방법
ㅇ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ㅇ위험요인 신고, 제도개선 제안 등을 독려하고 인센티브를 마련하며, 신고‧제안자에게징계‧업무증가 등 불이익이나 부담이 없도록 합니다.
ㅇ신고 및 제안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치결과를 공개합니다. ㅇ안전보건 활동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ㅇ위험 제거‧관리방안 마련 시, 해당 작업과 연계된 작업자를 참여시킵니다.
ㅇ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ㅇ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Suppliers and vendors)와 `안전보건 문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눕니다.

 

3. 위험요인 파악
2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징계‧업무증가 등 불이익이나 부담이 없도록 합니다.
ㅇ신고 및 제안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치결과를 공개합니다. ㅇ안전보건 활동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ㅇ위험 제거‧관리방안 마련 시, 해당 작업과 연계된 작업자를 참여시킵니다.
ㅇ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ㅇ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Suppliers and vendors)와 `안전보건 문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눕니다.
key point
산업재해 예방은 위험요인 파악에서 시작합니다. 위험요인과 위험의 정도를 제대로 알고 만 있어도, 경각심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실행전략 1]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위험요인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파악된 위험요인은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리합니다.

실행방법
ㅇ경영자‧관리자는 현장 작업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합니다.
ㅇ누구나 자유롭게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합니다. 

ㅇ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Suppliers and vendors) 및 고객도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행전략 2]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합니다.
과거의 산업재해는 물론 아차사고까지 조사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ㅇ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산업재해`와 `아차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 아차사고 공유 채팅방 개설, 우수 발굴자 포상제 도입 등 활용
ㅇ사고조사 시에는 안전보건 담당자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되, 해당 작업자 또는 동종․유사 작업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실행전략 3] 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을 파악합니다.
ㅇ사업장 내 모든 기계‧기구‧설비를 파악하고 위험 유무를 파악합니다. * 새로운 기계 등을 구매할 때는 안전하게 설계된 제품을 선택합니다. (설계를 통한 예방 원칙)
ㅇ산업재해, 아차사고가 발생한 기계는 반드시 위험요인으로 분류합니다.

 

[실행전략 4] 유해인자를 파악합니다. 화재‧폭발‧누출의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과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등을 파악합니다. 화학제품의 경우,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합니다.
ㅇ화학제품 제조‧수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있는 화학물질 의 명칭, 유해‧위험성 정보, CAS번호를 확인합니다.
* 화학물질별 정보는 www.msds.kosha.or.kr./MSDSinfo 에서 확인 가능

- 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별표1*에 해당한다면 유해인자에 해당합니다.
* 해당 고시에 따른 노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건강에 위해를 야기 ㅇ소음‧진동‧방사선‧기압‧기온 등 물리적 인자가 적정 수준인지 확인합니다.
ㅇ감염병 등 생물학적 인자*와 근골격계 부담작업, 직무스트레스 등 인간공학적 인자를 확인합니다.

 

[실행전략 5] 위험장소 및 위험작업을 파악합니다.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위험 장소와 작업별 위험요인을 조사합니다.
ㅇ위험장소와 위험작업을 조사할 때는 현장 작업자가 반드시 참여합니다.
ㅇ위험장소와 위험작업(정형작업, 비정형작업으로 구분)은 `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및 `재해유형`과 연계**하여 파악합니다.
* 떨어짐, 끼임, 맞음, 부딪힘, 깔림‧뒤집힘, 화재‧폭발‧누출, 질식, 폭염 등
** 예시: 사출성형기(위험기계) 수리작업(비정형작업) 시, 끼임 재해 발생 가능 비계 (위험장소)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 시, 떨어짐 재해 발생 가능
ㅇ작업환경이 수시로 변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을 공정의 변화*에 맞춰 계속하여 파악**해야 합니다.
* 예: 터파기 → 흙막이 지보공 조립 → 기초바닥 공사 → 철골 설치 → 철근 조립 → 거푸집 조립 → 콘크리트 타설 → 마감 → 내부 인테리어
① (계획‧설계) 건설공사 계획·설계 단계에서의 유해·위험요인 검토(발주자·설계자)
② (시공계획 수립) 주요 공정별 위험성평가(연간·월간)
③ (작업 전일) 단위작업별 사전 위험요인 확인(일일)
④ (작업 직전) 작업전 안전미팅(TBM)을 통한 위험요인 재확인
ㅇ제조현장에서는 주로 기계‧기구‧설비의 설치‧보전(유지‧보수) 작업과 관련된 사고가 빈번 함을 유의합니다.

 

4. 위험요인 제거 ‧ 대체 및 통제
key point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때는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실행전략 1]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예측하여 위험요인별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실행방법
ㅇ발굴한 위험요인은 유형별*로 분류하여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① 위험기계 등 ② 유해인자(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생물학적 인자) ③ 위험 장소(떨어짐, 맞음, 깔림, 부딪힘, 밀폐 등) ④ 작업 방법
ㅇ각각의 위험요소에 대해 `산재사고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예측하여 위험의 정도를 평가**합니다(위험성 추정).
* 재해의 규모(재해자 수)와 사망, 중증 부상 및 질병 등 재해의 정도로 판단
** `위험성 평가` 기법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부 고시)` 및 `위험성평가 지침해설서`(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참고

 

[실행전략 2]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검토합니다.
ㅇ위험요인별 개선방안은 `제거`→`대체` →`통제` 순으로 검토합니다.
ㅇ제거‧대체가 불가능할 경우, 공학적‧행정적 통제방안을 검토하고 개인보호구(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활용방안도 함께 마련합니다.
*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통제방안은 30p 참고
ㅇ위험요인별로 복수의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현장 작업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 자가 함께 논의합니다.
ㅇ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합니다.

 

[실행전략 3]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확정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이행합니다.
실행방법
ㅇ위험요인별 `위험의 정도` 및 `가능한 복수의 방안`을 정리합니다.
ㅇ위험요인별 방안을 결정할 때는, 효과가 가장 높은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기술 부족 등 현실적 측면도 고려합니다.
ㅇ현실적 이유로 근본적인 개선(제거‧대체)이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적인 방안(공학적‧ 행정적 통제 및 개인보호구)으로 관리합니다.
ㅇ위험요인별로 선택한 방안이 `작업자가 실수하거나 기계‧기구 등이 고장`이 나더라도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ㅇ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이 결정되면, 자원(예산‧인력 등) 배정방안도 마련 합니다.
ㅇ종합적인 대책이 확정되면,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이행합니다.

 

[실행전략 4]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각 작업자는 구체적인 위험요인 제거‧대체 또는 통제방안을 이해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합니다.
실행방법
ㅇ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인지하게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ㅇ다양한 개인보호구의 착용 시점과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ㅇ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과 전반적인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합니다.
ㅇ`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 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ㅇ 교육‧훈련 내용은 동영상 및 문서로 정리하여, 사내 인트라넷 등을 통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ㅇ급박한 위험에 따른 대응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ㅇ경영자‧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경영행위의 필수요소 중 하나로 생각 하고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ㅇ경영자‧관리자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에 대한 통제방안을 구체적으로 숙지해야 하며, 지휘‧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ㅇ관리감독자는 `작업전 안전미팅(TBM)`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험작업 시작에 앞서 기본 안전수칙을 상기시키고 점검합니다.
ㅇ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교육자료에 포함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다음장 참고)
ㅇ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을 할 때는 사업장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에 관한 종합 적인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비상조치게획 수립
2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ㅇ관리감독자는 `작업전 안전미팅(TBM)`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험작업 시작에 앞서 기본 안전수칙을 상기시키고 점검합니다.
ㅇ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교육자료에 포함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다음장 참고)
ㅇ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을 할 때는 사업장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에 관한 종합 적인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key point
중대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행전략 1]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해요인을 파악합니다. 사업장 단위로 재해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실행방법
ㅇ위험요인별로 어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ㅇ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재해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ㅇ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사업장마다 발생 가능한 재해상황이 다르므로 사업장별로 재해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실행전략 2]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급박한 위험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실행방법
ㅇ작성된 재해 발생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ㅇ조치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련된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ㅇ조치계획에는 상황 보고‧전파(내‧외부), 임시적인 위험요인 제거방안, 대피방안, 추가 피해 방지방안 등을 포함합니다.
ㅇ조치계획에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와 작업자의 작업중지권을 반영하며, 관리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합니다.

 

[실행전략 3]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합니다. 비상조치계획을 이행하고 검증하며, 주기적으로 반복합니다.
실행방법
ㅇ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구성원별 역할과 대피방법을 교육합니다. ㅇ비상조치계획 이행을 위한 장비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훈련합니다. ㅇ사업장별 조치계획 훈련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합니다.
ㅇ훈련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조치계획을 개선합니다.

 

6. 도급 ‧ 용역 ‧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2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key point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소속 직원 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실행전략 1]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계약에 앞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합니다.
계약을 할 때는 충분한 비용과 작업기간 등을 보장합니다.
실행방법
ㅇ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에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을 명시합니다.
* 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출, 표준작업계획·작업허가제 등 사내 작업절차 준수, 정기 순회점검 및 `작업전 안전미팅 실시`, 비상훈련 참여,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ㅇ안전보건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여, 안전보건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습니다.
ㅇ`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치방안을 사전에 마련 합니다.
ㅇ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을 할 때는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비용과 작업기간* 등을 보장합니다.
* 예: 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기간에 관한 기준을 포함

 

[실행전략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있어,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실행방법
ㅇ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통해, 소속 직원 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구성 원에 대한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 사내 상주 협력업체 등이 아닌 공급업체 소속 직원 등의 실수로도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60p 사고사례 참조)
ㅇ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Suppliers and vendors)에게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알립니다.
ㅇ안전보건 관련 정보제공, 공식 절차(작업전 안전미팅, 안전제안 활동) 등은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ㅇ사업장 내 모든 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하며, 위험요인별 대체‧제거 및 통제 방안은 사업 장 내 모든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합니다.
ㅇ비상조치계획의 수립 및 이에 따른 훈련에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ㅇ사업장 내 위험요인이 제거·대체되었거나 통제되어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 이 확보되고 있는지, 확인·평가하고 개선합니다.
ㅇ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설명하고, 소통 및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합니다.

 

7. 평가 및 개선
2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key point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개선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실행전략 1]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실행방법
ㅇ본사, 부서별, 사업장별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합니다.
ㅇ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합니다.
* `사망자 제로 달성` 등 최종적인 목표만을 설정할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노력 없이 운에 결과를 맡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ㅇ정기적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며, 모든 구성원에게 공개합니다.
ㅇ설정한 목표에 대한 평가 결과가 양호함에도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목표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점검하여 개선합니다.

 

[실행전략 2]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체계의 근원적인 문제를 찾는 데 집중합니다.
실행방법
ㅇ안전보건관리체계가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위험요소가 적절히 제거‧대체되었거나 통제되고 있는지,
정해진 절차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ㅇ주요 공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를 중심으로 점검팀을 구성하고, 현장의 안전작업 절차가 위험요인 관리에 적정한지 평가합니다.
ㅇ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마련,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 관리 등 핵심요소 전반을 점검하고, ①면담, ②서류 확인, ③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ㅇ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발생 시에는 특별점검을 통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 단, 아차사고에 대한 특별점검은 징계 등 부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ㅇ확인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전파합니다.

 

[실행전략 3]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합니다.
실행방법
ㅇ평가 및 점검에서 발견된 문제는 분기별(또는 반기)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경영자는 자원을 배정하고 이행합니다.
ㅇ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 경영책임자가 반기 1회 이상 점검·평가해야 하는 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안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
*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월1일~6월30일)와 하반기(7월1일~    12월31일)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1.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제거, 대체, 통제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위험성평가로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을 실시하기로 한 경우 사업장 별로 위험 성평가가 누락되어서는 안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단, 수시평가 대상임에도 수시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미이행으로 봄)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의 평가, 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각각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 관리할 것. (업무수행평가표 등을 통해 이를 평가, 관리 할 수 있음)
3. 근로자의 의견청취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 여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마련한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 의견 청취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  에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지를 점검할 것.
4.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 얼에 따라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의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 조치 등을 하는지를 점검할 것.
5.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 기준 절차 이행 여부 도급, 용역, 위탁 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기준 절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공사기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할 것.
6.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고 법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교육 실시 여부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위 내용에 대해 반기 점검/평가하지 않은 경우「중대재해처벌법」위반사항입니다.

 

제3편: 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속보(10월) 및 Quick Message
2022. 10. 21.(금), 13:50경
포항시 남구 장흥동 소재 공장에서 20톤 천장크레인에 ㄷ자형 달기구를 체결하여 이동 시키던 중 정상 체결되지 않아(추정) 훅으로부터 이탈하여 떨어진 달기구에 다리를 맞아 병원 이송되었으나 사망(사망 1명) 
2022. 10. 21.(금), 13:05경
안성시 원곡면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4층 바닥에서 작업자 8명이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바닥이 무너지면서 3층 램프구간으로 5명이 떨어져(높이 약13m), 병원 이송하였으나 2명 사망, 3명 중상 (사망 2명/부상 3명) 
2022. 10. 19.(수), 08:40경
강원도 원주시 소재 재활용 폐기물 선변장 내 재해자가 폐기물 차량의 뒷편 적재함에서 작업 후 파카를 버튼으로 내리던 중 적재함과 파카 사이에 끼임(사망 1명)
2022. 10. 19.(수), 08:15경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소재 제조업 사업장의 적치장 내 운항감독 업무를 하던 재해자가 자재를 운반하던 지게차의 우측 뒷바퀴에 끼임 (사망 1명)
2022. 10. 18.(화), 11:44경
밀양시 상남면 방수공사 현장 내 지붕(옥상) 실측을 하기 위해 줄자로 측정 작업을 하던 중 아래(13.5m)로 떨어짐(사망 1명) 
2022. 10. 18.(화), 09:03경
양평군 서종면 소재 신축공사 현장 내 철근 조립 작업 중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판을 밟고 떨어짐 (사망 1명) 
2022. 10. 17.(수), 16:15경
인천시 연수구 소재 사업장 내 야적장 지붕 위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중 떨어짐(사망 1명) 
2022. 10. 17.(월), 16:51경
김해시 한림면 소재 제조업 공장 내 산소절단 작업 중 상부에서 H빔이 떨어져 산소절단기 호스를 타격하여 화재(사망 1명) 
2022. 10. 16.(일), 09:50경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소재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 내 재해자가 크롤리 크레인을 사용 하여 항타기 자재(케이싱, 6ton)를 하역하던 중 와이어로프와 체인을 연결한 줄걸이를 구성하고 있던 체인 훅이 파단되면서 인양자재 하부에 있던 재해자 깔림 (사망 1명)
2022. 10. 15.(토), 11:40경
강원도 양양군 소재 소나무 굴취 작업 현장 내 재해자가 분 감기 작업*중 후진 이동하며 회전하는 굴착기에 충돌하여 사망(사망 1명)
2022. 10. 15.(토), 06:15경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소재 제조업 사업장 내 재해재가 냉장샌드위치 공정에서 교반기에 끼여 사망한 채로 발견됨(사망 1명)
2022. 10. 14.(금), 11:30경

경기 하남시 풍산동 소재 공사현장에서 가시설 재료(H빔) 상부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 작업 중 보받이 부재인 H빔과 함께 4.3m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바닥에 돌출되어있던 벽체 철근에 찔림 (사망 1명)
2022. 10. 14.(금), 08:44경
남양주시 와부읍 소재 펌프 제작 설치 현장에서 재해자(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가 취수펌프 설치 기초작업(절단) 중수압으로 이탈된 후면의 배관(신축관)의 일부에 맞아 병원 이송 후 사망(사망 1명)
2022. 10. 12.(수), 15:40경
충청북도 충주시 흥덕구 소재 도로 확장공사 현장 내 재해자(굴착기 운전원)가 측량에 간섭되는 나무 벌목 작업 중 절단된 나무를 집은 상태에서 붐대 선회하던 굴착기가 넘어져 운전석에서 재해 자가 이탈되어 그로 인한 충격 (사망 1명)
2022. 10. 11.(수), 13:53경
평택시 비전동 도장 공사현장 내 옥상 구조물 도색작업에 사용한 로프를 정리하던 중 떨어짐(사망 1명)
2022. 10. 11.(화), 09:30경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소재 지붕 채광창 교체 공사 현장 내 재해자가 지붕 위(높이 13m)에서 채광창 교체 작업 중 채광창을 밟아 파손되면서 지상 바닥으로 떨어짐 (사망 1명)
2022. 10. 11.(화), 09:25경
세종특별시 연서면 소재 시설 공사 현장 내 재해자가 외부 시스텝비계 5단 작업발판 상부에서 펌프카 리모콘 조정 중 원인미상으로 펌프카 붐대가 꺽이면서 떨어지는 붐대와 벽체거푸집(유로 폼) 사이에 끼임(사망 1명)
2022. 10. 10.(월), 11:50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아파트 보수 작업 현장 내 재해자가 달비계를 이용하여 90m 높이에서 아파트 외벽 물청소 작업 중 달비계의 로프가 끊어지면서 지상 1층 바닥으로 떨어짐(사망 1명)
2022. 10. 8.(토), 16:17경
서울시 강남구 신축공사 현장 내 흙막이 가시설공사 3단 띠장 설치 작업을 위해 크레인 으로 H빔을 하역 하던 중 안전난간에 부딪히면서 흔들리는 H빔을 피하다가 굴착면으로 떨어짐(사망 1명) 
2022. 10. 8.(토), 08:57경
시흥시 정왕동 증축공사 현장 내 지붕 천막 교체 작업 중 밟고 있던 기존의 천막이 찢어 지면서 떨어짐(사망 1명) 
2022. 10. 6.(목), 14:16경
여수시 화양면 공사 현장 내 외부 시스템비계 조적마감 줄눈 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 지면서 비계 외측으로 떨어짐(사망 1명) 
2022. 10. 5.(수), 16:03경
익산시 어양동 내 예초작업 현장에서 작업 중 벌에 전신 쏘임(사망 1명)

2022. 10. 5.(수), 10:08경
서울 은평구 소재 건물 보수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외벽 물배수배관 교체 작업 중 고소작업차 아웃트리거 아래 맨홀 덮개가 부서지면서 고소작업차가 넘어져 붐대 아래에서 배관을 올려주던 재해자는 고소작업대 버켓에 맞아 사망하고 버켓 탑승자는 부상(사망 1명/부상 1명) 
2022. 10. 5.(수), 10:03경
포천시 가산면 소재 공장 내 창고에서 원단 보관창고 내 2.26m높이 3단 적재되어 있던 원기둥 형태 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원단과 파레트가 같이 무너져내려 재해자가 맞음 (사망 1명) 
2022. 10. 5.(수), 08:35경
인천시 계양구 공사 현장 내 시스템동바리 중간발판에서 동바리 설치상태를 확인하고 수직사다리로 내려오던 중 바닥으로 떨어짐(사망 1명) 
2022. 10. 4.(화), 13:24경
부산시 동구 부두 현장 내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 햄머로 탈거 작업 중 튕겨져 나온 타이어 맞음(사망 1명) 
2022. 10. 4.(화), 09:03경
수원시 팔달구 공사 현장 내 가시설 해체 준비 작업 중 지상 1층에 기 해체된 구간의 개구부에서 바닥으로(약 3.5미터) 떨어짐(사망 1명) 
2022. 10. 3.(월), 16:10경
순천시 해룡면 신축현장 내 거푸집 해체 작업 중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앵글에 머리 부딪힘 (사망 1명)
2022. 10. 2.(일), 15:18경
울산시 무거동 도장공사 현장에서 차량형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도장 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약 10m 높이에서 떨어짐(사망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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