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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작성 및 3년 보존

andrew80 2022. 4. 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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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확인사항 

번호 내용
1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2 임금대장에는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습니까? 

 

2. 법규정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임금대장 기재사항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함

- 임금대장에 포함될 내용은 분쟁예방.해소에 필수적인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임금 등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용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등의 경우 생략 가능한 사항이 있음.

- 사용자는 임금지급할 때마다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임금대장 기재사항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4. 임금대장 작성 시 생략가능한 내용 

구분 생략해도 되는 내용  근거 
30일 미만 근무한 일용근로자 주민등록번호와 임금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시행령 제27조 제2항 
상시 근로자 4인이하를 고용한 사용자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시간수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1호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시간수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2호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란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 관리 ·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농림 축산 수산 양식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5. 임금대장 작성 및 보존 방법
- 임금대장은 수기 외에 컴퓨터 등 전자문서로도 작성 가능함 
-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하는 것도 가능함 
- 단, 파일로 보관했어도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문서를 확인할 수 없다면 법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음 

 

6. 임금대장 양식(샘플)

임금대장 샘플.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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