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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andrew80 2021. 9. 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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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54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고용보험법」제77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하한액

   가.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6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0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120일에 대하여 총 8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00만원

   나.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90일에 대하여 총 24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120일에 대하여 총 32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

   다.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 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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