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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다발재해(22년 05월 끼임, 넘어짐, 떨어짐) 예방 #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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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다발재해(22년 05월 끼임, 넘어짐, 떨어짐) 예방 #2

andrew80 2022. 5. 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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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공단 참조

⑺ 병렬설치 천장크레인 충돌로 인한 추락사고
재해사례▶ 2호기 천장크레인 운전자인 피재자가 천장크레인 정지후 주행모터부 점검작업중  동일 레일에 설치된 1호

               기 천장크레인이 운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추락 사망
㈎ 재해발생 원인
① 병렬설치 크레인의 수리작업 시 안전조치 미실시
② 병렬설치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부적합
③ 추락방지용 안전대 미착용(크레인 거더 높이 10m)

 

㈏ 동종재해 예방대책
① 병렬설치 크레인의 수리작업 안전조치 철저
-주행 크레인 끼리 충돌하거나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에게 접촉 우려가 있는 우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시인을 두고 주행로상에 스토퍼를 설치   하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규칙 제139조)
② 병렬설치 크레인에는 규정에 적합한 충돌방지장치 설치
-동일한 주행로에 병렬 설치된 크레인에는 서로 접근시켰을 때 설정된 거리에서 자동으  로 경보를 울리면서 크레인이 정지되는 방식의 충돌방지장치 설치
③ 추락방지용 안전대 착용
-높이 2m이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함 (규칙 제32조)

 

⑻ 공장지붕 보수작업 중 추락
재해사례▶ 공장지붕 보수작업을 위해 지붕으로 올라가 보수작업장소로 향하던 중 노후된   선라이트 부재를 밟아 파단

               되면서 약 6.2m 높이에서 지면으로 추락 사망
㈎ 재해발생 원인
① 지붕 위에서의 작업 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② 개인보호구 미착용

 

㈏ 동종재해 예방대책
① 지붕 위에서의 작업 시 위험방지조치 철저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규칙 제45조)
② 개인보호구 착용철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모를 착용(규칙 제32조)하면 추락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해강도를 경감시킬 수 있어 효과적임

 

 

⑼ A형 사다리 위에서 노후간판 철거작업 중 추락
재해사례▶ A형 사다리 위에 올라가 아파트 지하 통로 입구 건물 보에 설치되어 있던 노후  간판철거 작업 중 약 2m 아

               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 재해발생 원인
① 바닥 지지상태가 불안정한 사다리 위에서 작업점으로 손을 뻗기 위해 무리하게 오른쪽 으로 몸을 움직이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

 

㈏ 동종재해 예방대책
① 작업방법 개선 
-사다리는 이동통로이므로 사다리 위 작업 제한
-작업 특성상 부득히 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할 것 등 관련조항을 준수  하여야 함(규칙 제24조)
-고소작업대 등 안전한 고소작업 설비 사용
-고령근로자인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소작업 제한하고 광고업체등 전문업체에 철거를 의뢰 

 

⑽ 지게차로 작업장 형광등 설치작업중 추락사고

재해사례▶ 천장에 형광등을 설치하기 위해 지게차에 팔레트를 끼워 올라가 교류아크용접기로  용접하기 위해 접지선

               을 철골트러스트 구조물에 연결 하는 순간 용접기 홀더의  충전부에 접촉된후 2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 재해발생 원인
①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
② 홀더선 피복손상에 대한 충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③ 지게차 목적외 사용
④ 안전모 및 안전대 미착용

 

㈏ 동종재해 예방대책
①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함(시행령 제27조)
-도전성이 높은 작업, 2미터이상 고소작업, 습한작업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자동전격   방지기를 부착 ․ 사용하여야 함(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 노동부고시 제1993-41호)
② 교류아크용접기의 홀더선 등 충전부 방호 철저
-교류아크용접기의 홀더선, 전원선 등의 피복은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함.
③ 지게차 목적외 사용금지  
-지게차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을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함 (규칙 제175조)
④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높이 2m이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함(규칙 제32조)

 

⑾ 화물차량 덮개 씌우는 작업중 로우프 파단으로 인한 추락사고
재해사례▶ 제품출하장에서 화물차량에 제품을 상차한 후 적재물에 덮개를 씌우는 작업중   폐타이어로 만든 로프가 파

               단되면서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
㈎ 재해발생 원인
① 부적합한 로프 사용
② 승강설비 미설치
③ 보호구 미착용
④ 작업지휘자 미지정

 

㈏ 동종재해 예방대책
① 적합한 섬유로프 사용
-화물차량에 사용하는 짐걸이 로프는 섬유로프를 사용하고 스트랜드가 절단된 것이나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섬유로프는 교체하여야 함(규칙 제63조)
② 승강설비 설치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과의 사이를 안전하게 상승 또는 하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함(규칙 제187조)
③ 보호구 등 착용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함(규칙 제32조)
④ 작업지휘자 지정
-화물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로프작업 포함)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함(규칙 제177조)

 

⑿ 화물차 적재함에서 추락
재해사례▶ 출하장에서 출하과 소속 작업자가 트럭에 상차한 제품상자(20kg Box)위에 올라가 제품포대(25kg)를 내리

               는 작업 도중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
㈎ 재해발생 원인
① 작업방법 개선
② 안전모 미착용

 

㈏ 동종재해 예방대책
① 사전안전조치 철저
-표준화된 팔레트에 제품을 적재한 후 랩핑을  
하는 등의 붕괴 예방조치를 한 후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하역 및 적재를 하여야 함 

② 안전모 착용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함(규칙 제32조)

 

제3장 3대 재래형 재해 다발 기인물별 사고 유발요인 및 대책
1. 넘어짐/부딪힘 재해 (2020년 20,659명/7,503명 발생, 전체재해의 19.1%/6.9%)

2. 떨어짐 재해 (2020년 14,406명 발생, 전체재해의 13.3%)

3. 끼임 재해 (2020년 12,894명 발생, 전체재해의 11.9%)

 

제4장 제조업 및 서비스업 사고 사망재해 5대 유형(출처: 안전보건공단)
1. 제조업
끼임으로 인한 사고사망은 제조업 전체 사업장의 24% 점유
㈎ 발생 원인
❶ 방호장치가 미설치된 기계설비의 작업점 ❷ 기어, 롤러의 말림점 ❸ 벨트, 체인 등   동력전달부와 ❹ 회전체 취급 작업 시 면장갑 착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또한, ❺  기계설비의 정비·수리 등의 작업 시 기계를 정지하지 않거나, 타 근로자 의 기동스위치 오조작으로 인해 발생한다.

㈏ 예방 대책
❶ 기계설비의 작업점에는 센서,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❷ 기어, 롤러의 말림점에는 방호덮개 설치 
❸ 벨트, 체인 등 동력전달부에는 방호덮개 설치 
❹ 회전체 취급 작업 시 면장갑 착용금지 및 적절한 작업복 착용 
❺ 정비·수리 등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조작부에는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떨어짐으로 인한 사고사망은 제조업 전체 사업장의 17% 점유

 

㈎ 발생 원인
❶ 사다리의 파손·미끄러짐, ❷ 지붕위에서 보수작업 중 썬라이트 등 약한 부위 파손,  ❸ 화물자동차의 적재·포장작업 ❹ 대형설비나 제품 위에서의 작업 중 주로 발생한다. 

㈏ 예방 대책
❶ 사다리는 파손되지 않은 견고한 것을 사용,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전도방지   조치를 실시한 후 사용 
❷ 지붕 위 작업 시에는 30cm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하부에 안전방망 설치 
❸ 트럭 적재함과 높이가 같은 전용 입·출하장에서 작업하고, 작업 시에는 안전모 착용 ❹ 대형설비나 제품 위에서의 작업 시 고소작업대 등 전용승강설비 사용, 안전 발판 설치

 

(3) 화재/폭발․파열/누출으로 인한 사고사망은 제조업 전체 사업장의 13% 점유 

㈎ 발생 원인
❶ 화학설비에서 인화성 물질의 누출, ❷ 용접작업 중 불티의 비산, ❸ 인화성 물질이   잔류한 폐드럼 절단, ❹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탱크 내부 등에서의 화기작업으로 인해 주로 발생한다.

㈏ 예방 대책
❶ 인화성 물질 등을 취급하는 설비, 탱크 등은 누출이 없도록 조치(가스 검지기 등 경보장치 설치) 
❷ 용접작업 시 불받이포 등 불티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❸ 폐드럼 절단 작업은 잔류 인화성 물질 제거 후 실시 
❹ 밀폐공간은 인화성 액체나 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후 화기 작업 실시

 

(4)맞음으로 인한 사고사망은 제조업 전체 사업장의 12% 점유
㈎ 발생 원인
❶ 과도한 높이로 불안정하게 적재된 적재물, ❷ 적절한 포장이 없는 중량물을 지게차로  운반, ❸ 크레인의 와이어로프 파손 및 달기기구 이탈, ❹ 고속회전체인 숫돌 파손 등으로 인해 주로 발생 

㈏ 예방 대책
❶ 중량물 적재 시에는 과도한 높이로 적재금지 및 작업반경내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실시 
❷ 지게차로 중량물 운반 시는 전용 파레트 등으로 포장하여 운반 
❸ 크레인에는 손상된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훅 해지장치 설치, 인양물에 적합한 전용   줄걸이 용구 사용 
❹ 고속회전체에 방호덮개 설치 및 보안경 등 보호구 착용 

 

(5)부딪힘으로 인한 사고사망은 제조업 전체 사업장의 8% 점유
㈎ 발생 원인
❶ 지게차의 운반작업, ❷ 화물 자동차의 운행, ❸ 백호우 붐대의 회전, ❹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 시에 주로 발생한다.

㈏ 예방 대책
❶ 지게차 운행 시에는 운전자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제한속도를 지정하여  과속하지 않도록 조치 
❷ 사업장내 화물자동차 운행 시 유도자를 배치하고, 운전자는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운행 
❸ 백호우 붐의 작업반경 내에서는 동시 작업 금지 
❹ 크레인으로 중량물 인양시에는 편심이 되지 않도록 수직으로 인양하고, 무선리모콘 사용 등 작업자가 근접하지 않도록 조치 

 

2. 서비스업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사망은 서비스업 전체 사업장의 38% 점유
㈎ 발생 원인
서비스업에서의 도로교통 사망사고는 배달작업의 이륜차사고가 대부분으로 ➊ 신호위반  과 과속, ➋ 전방주시 및 확인 미흡, ➌ 운행중 휴대폰 통화, 한손에 배달물을 든 채    운행하는 등 개인의 불안전한 행동, ➍ 헬맷 등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발생한다.

㈏ 예방 대책
➊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불법운전을 하지 않고 교통법규 준수 ➋ 운행중 전방의 도로 교통상황과 도로상태 확인에 집중 ➌ 운전 중 흡연, 잡담, 휴대폰 통화 등 불필요한 행동은 절대 금지 ➍ 운전시 복장을 단정히 하고 반드시 헬멧 등 안전보호 장비를 지급·착용

 

(2)떨어짐(추락)로 인한 사고사망은 서비스업 전체 사업장의 18% 점유
㈎ 발생 원인
➊ 사다리의 파손이나 헛디딤에 의해 실족, ➋ 지붕위에서 보수작업 중 썬라이트 등 약한 부위 파손, ➌ 트럭·적재함에서의 적재·포장 작업, 건축물·설비 등 높은 곳에서의 불안전한 작업, ➍ 작업발판 설치 방법 부적절로 인한 넘어짐에 의해 발생  한다.

㈏ 예방 대책
➊ 사다리는 파손되지 않은 견고한 것을 사용,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2인 1조로   작업실시(동료가 붙잡아 주기)
➋ 지붕 위 작업시에는 30cm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사용하고 하부에 안전방망 설치 ➌ 트럭 적재함 등 높은곳에서 작업시 안전모·안전화·안전대착용
➍ 작업발판으로 박스, 회전의자등 유동성이 있는 것은 금지하고 고정 작업발판을 사용

 

(3) 넘어짐(전도)로 인한 사고사망은 서비스업 전체 사업장의 9% 점유
㈎ 발생 원인
➊ 건물바닥 및 통로 왁스 청소 중에 사용되는 미끄러운 작업재료, ➋ 화장실 물청소, 조리실과 같이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장 바닥 등 미끄러운 바닥, ➌ 통행로의 정리  정돈 미비로 장애물 걸림, ➍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헛디녀 넘어지는 재해가 많다.

㈏ 예방 대책
➊ 작업중 미끄럼방지 신발착용 및 작업절차 준수
➋ 작업자 스스로 바닥상태 확인 후 작업 및 물기 즉시 제거 

➌ 통행로상의 물품들은 수시 정리·정돈 실시
➍ 계단 디디는 층의 가장자리에 미끄럼방지용 테이프 부착 및 출입시 조명을 확보하고  전방 주시

 

(4) 부딪힘(충돌)로 인한 사고사망은 서비스업 전체 사업장의 5% 점유
㈎ 발생 원인
➊ 지게차, (화물)자동차 구내 운행 부주의, ➋ 충돌 위험장소에 대한 유도자 미배치 등  안전조치 미흡, ➌ 크레인·호이스트 등 운반설비 이용시 중량물 취급 부주의, ➍ 통행중 설비들과의 충돌 등으로 인해 충돌재해가 많이 발생한다.

㈏ 예방 대책
➊ 지게차 운행시에는 운전자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제한속도를 지정하여  과속하지 않도록 조치
➋ 지게차, 차량 등의 작업장 내 운행경로에는 출입금지 조치 및 유도자를 배치하고, 사각 지대에는 반사경 설치
➌ 크레인 등으로 중량물 인양시에는 편심이 되지 않고 수직으로 인양하고, 가걸이 로프  등이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결속
➍ 불시에 열릴 수 있는 철제물 등과 같은 장소·설비에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날아와 맞음(낙하․비래)로 인한 사고사망은 서비스업 전체 사업장의 4% 점유

 

㈎ 발생 원인
➊ 과도한 높이의 불균일하게 적재된 적재물, ➋ 적절한 포장이 없는 중량물을 지게차로  운반, ➌ 크레인의 줄걸이 로프 파손 및 달기기구 이탈, ➍ 고속회전체에서 숫돌, 자재 등의 파손 동으로 인한 부산물의 비래 등에 의해 발생한다.

㈏ 예방 대책
➊ 중량물을 적재시에는 적정한 높이(예 : 2미터 이하)로 적재하고, 인접지역에는 관계  근로자외 출입금지 조치 실시
➋ 지게차로 중량물 운반시는 작업지휘자 배치 및 전용 파레트 등으로 포장하여 운반

➌ 크레인에 손상된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훅 해지장치 설치 및 정상 사용, 인양물에 적합한 전용 줄걸이 용구 사용
➍ 고속회전체 방호덮개 설치 및 보안경 등 보호구 착용,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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